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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
2023.03.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보도자료’ 를 보여주면서 ‘배상명령 ․ 손실보상’ 을 미끼로
‘가상 자산 투자’ 를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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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는 <붙임> 참조
□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시 – 공정위의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22. 12. 30.자)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➊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마세요!
➋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➌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음을 기억하세요!
➍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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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민원 사례
[사례1] ‘공정위 배상명령’이라는 거짓 근거로 금융정보제공 유도
‧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함.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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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가입비 환불을 빌미로 지속적 연락
* 추가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의 2023. 2. 27.자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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