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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2023.03.1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신청기간
2023.02.20 ~ 2023.12.31
사업개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ㆍ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2년 근속 시 1,200만원 자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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