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해외 현지 단속 지원
2023.03.15 특허청
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해외 현지 단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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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발표기업 모집(3.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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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화장품 기업 ㄱ사는 해외에서 자사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상품을 인지하여, ‘14년부터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22년 베트남 단속기관이 ㄱ사 제품을 포함한 한국 화장품 6개종이 있는 창고를 단속하여, 30,350개(2.1억원 상당)를 적발·폐기하였다.
# [사례2] ‘18년 중국 상하이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화장품 제조기업 ㄴ사의 위조상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유통망(플랫폼)에 대량 유통 중인 것을 발견하고 ㄴ사를 중국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초청하였다. 그 결과, ’20년 현지 공안이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단속하여, ㄴ사의 미용팩(마스크팩) 43만개를(10억원 상당) 적발‧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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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는 해외 6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해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중국(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선양, 상하이, 홍콩),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ㆁ ‘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5월부터 해외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5일(수)부터 4월 14일(금)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누리집(www.kotr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ㆁ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지난 ’13년부터 실시됐고, 현지 지재권침해 단속기관이 국내기업 위조상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 참여한 기업은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서 현지 세관·경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위조상품 식별 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ㆁ 해외 현지에서 상표·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협·단체) 등 위조상품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ㆁ 신청기업 및 단체는 현지 단속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상표(브랜드)·제품 소개 및 위조·모방상품 구별 방법에 관한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설명회 참여기업 및 단체에게는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확산을 방지하고 단속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된다.
ㆁ 올해 베트남‧중국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해외 단속공무원 한국 초청 연수」 에서 해외 단속공무원을 참여기업의 본사·공장에 초청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등 현지 단속기관과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ㆁ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매년 실시하는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 기획조사」 대상 품목과 지역 선정 시, 참여기업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특허청도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베트남, K-뷰티 위조상품 단속 결과
※ 붙임 2.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모집 공고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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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K-뷰티 위조상품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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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개요
ㅇ (일자‧대상) ’22년 12월 12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창고 1곳
ㅇ (단속기관) 박닌성 시장관리국(Market Management Dept. of Bac Ninh)
ㅇ (압수·폐기 제품) 총 30,350점 (마몽드, 닥터자르트, 코스알엑스 등 5개 화장품社 위조품)
* 베트남에서 한국산으로 표기되어 판매중이나 동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국내기업 미확인
□ 위조상품 현장 단속 및 폐기 사진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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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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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개요
ㅇ (사업명) 2023년 IP-DESK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ㅇ (개최지역) IP-DESK 소재 11개 지역*
* 중국(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선양, 상하이, 홍콩),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ㅇ (신청대상) 현지에서 자사 제품의 모조·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설명회 진행 국가에서 상표·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기업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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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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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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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등록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비영리단체(협·단체)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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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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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현지 판매제품과 관련된 상표·디자인권 등 권리 보유
비영리단체(협·단체) : 현지 등록된 단체표장, 상표·디자인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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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 위조품
현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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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국가(지역)에서 등록된 자사 권리를 침해하는 모방·위조품의 현지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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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식별 설명
자료 준비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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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단속 공무원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위조품 식별방법 자료 작성 및 발표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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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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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설명회 오프라인 참여 시 참여 출장비 등 자체부담
(온라인 참여 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발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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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23. 3. 15(수) ∼ 4. 14(금)
ㅇ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지원 혜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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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POOL)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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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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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 위조품 식별 방법에 대한 발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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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단속공무원
한국 초청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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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단속공무원 네트워크 기회 우선 제공
(현지 단속공무원 기업 방문 또는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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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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