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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_기획재정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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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03.08 기획재정부

 

Ⅰ. 추진배경

 

 친환경선박 중심 수주 지속 증가, 그러나 현장 구인난 심화

 ’21년부터 호황 수준의 수주 지속*, 특히 우수한 기술력으로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증가  향후 5년이상 추세 계속 전망

* 국내수주량(만CGT):(‘19)1,007→(’20)827→(‘21)1,764→(’22)1,559

○ 그러나, 선박건조 현장에서는 저임금・고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의 신규인력 유입 매우 저조*, 기존 숙련인력 이・전직** 심각

 조선업은 고숙련 노동투입이 여전히 중요한 산업으로, 인력수급 어려움 조선산업 지속가능한 성장 위협

* ’22.下 미충원율(%): (조선)34.0 〉 (제조)28.7 〉 (전산업)15.4

** ‘22년 주요 제조업 이직률(%): (조선)3.4 〉 (뿌리)3.0 〉 (자동차)2.3

 이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하청 격차 심화 기인,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원하청 스스로 「상생협약*체결(2.27일)

○ 특히, 원청의 기성금 인상을 통한 임금・복지 격차 완화 핵심

* 「상생협약」 주요내용: 적정 기성금 지급, 숙련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에스크로 결제 제도 활용, 재하도급(물량팀) 사용 최소화, 체납보험료 납부 지원 

○ 그러나, 조선업계의 Heavy Tail* 특성 등으로 원청은 향후 2~3년간 경영난 여전, 큰 폭 기성금 인상 어려운 상황

* 수주한 선박을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 대금의 대부분을 받는 계약방식

↳ (’21)선박수주→(’22)설계→(’23~’24)건조<인력수요↑>→(’25)인도<대금수령>

 단기적으로 원하청 임금・복지 등의 격차 계속 불가피

󰁾 이에, 향후 2~3년간 과도기 상황에서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원하청 격차 완화지원
○ 아울러,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숙련인력 양성, 안전한 작업장 구축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고용지원 등을 패키지로 구성・지원

Ⅱ. 기본방향

󰊱 상생협약」 과제에 대한 원하청 성실 이행 전제로 지원

 원청의 기성금 인상 및 하청의 임금인상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계속 지원여부  결정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점검

* 조선 5사 원·하청사, 민간전문가, 고용부・산자부・공정위, 자치단체 등 참여

󰊲 조선업계로의 인력유입-유지-양성 체계적・종합적 지원하기 위해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全영역 패키지로 구성・지원

 예산사업의 경우, 정부지원과 함께 자치단체 원청 분담하고, 추후 필요시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사업 추가 발굴 

○ 한편, 패키지 지원사업과 함께,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인력운용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

󰊳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주로 하청기업・근로자로, 원활한 인력수급과 동시에, 물량팀(재하도급)의 자발적 전환* 유도・촉진 

* ‘물량팀’→‘사내협력사’로 전환/물량팀소속‘종사자’→사내협력사 ‘근로자’ 등

※(참고) 업황변동, 야외작업 돌발변수 등 업계 특성상 일부 유연작업팀 불가피, 그러나 최근 사내협력사 구인난 심화 등으로 물량팀 급증(1만명 내외 추정)

Ⅲ. 세부 지원사업
1

임금 Part: 원・하청의 임금격차 완화

󰊱「조선업 희망공제」확대 

 ’22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을 위해 시범실시 신규입직자 대상의 1년만기 총600만원* 자산형성 공제사업의 지원대상 대폭 확대

* 근로자150+자치단체150+정부300☞신규입직자 소득 상승효과(+年450만원)

- 기존 연령제한(45세) 폐지 통한 지원요건 완화  대상지역 확대* → ’23년 목표인원: 2천명(’22,1,175명 대비 825명 확대)

* (’22)울산, 거제, 전남영암・해남→(’23)울산, 거제, 전남, 전북군산, 부산 등

➋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 추진(‘24~‘25년 2년간 한시운영)

-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기업(원청)*‧자치단체 비용분담 주체로 참여, 「상생협약」 체결・이행 초기 하청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 재직자 대상 「조선업 희망공제」 사업은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운영 가능

- 재직자 장기근속 유도・지원을 통해 이・전직 감소 및 구인난 해소 기여  근로자 숙련도・생산성  산업・기업경쟁력 제고

- 사업종료 이후에는 원청의 기성금 인상으로 임금수준 유지・상향


사업운용(안)


 (납입주체) 근로자・기업(원청)・자치단체・정부 4자
 (납입기간) 2년 만기(24개월, 가입일 기준)
 (납입액・수령액) 4자 각 2년간 200만원* 납입, 만기시 총800만원** 수령
* (월별 납입액, 예시) 8만원 20개월, 10만원 4개월 ** 재직자 소득 상승효과(+年300만원)
 (가입기간) 사업시행후 3개월(예: ‘24.1~3월)

󰊲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➊ 조선업계 스스로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하기 위해 원·하청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대폭 확대*

* 컨소시엄형 컨설팅(임금체계 개편 포함): (‘22년) 77건 → (’23년) 260건 

- 사업장내 갈등해소 위해 노사파트너십  상생교육  연계 지원

➋ 직무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금 우선 선정  인센티브* 지원

* (예시) 불이익 근로자 임금감소 지원 등

- 지원대상・기준 등 구체적 지원방안 「상생임금위원회*」(’23.2~)에서 별도 마련・발표(’23.4월)

* 기재부・산업부・공정위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위원장: 고용부장관・이재열교수)

2

복지 Part: 원・하청의 복지격차 완화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확대 

 하청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원・하청 자치단체 출연하고, 정부 매칭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규모 확대 추진

* 조선업계는 주요 5개사 중심의 총7개 복지기금 운영

↳ 복지사업(예시) 학자금, 주택대부금, 종합검진, 경조사, 명절선물 등 

- ’23~‘25년 3년간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 한도 상향하고,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매칭지원 기간 연장

【조선업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방안】

구분

현행

확대
원청
출연

매년 최대 10억원
매칭지원
’23~25년간 최대 20억원
매칭지원(이후 최대 10억원)
자치단체
출연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칭지원(매년 최대 6억원)
설립일 무관,
23~25년간 계속 매칭지원
(매년 최대 6억원)

○ 이를 통해 조선업 기금 규모가 3년간 매년 170억원* 추가 확대 가능

- 기금 규모가 ‘22년(총 193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사내협력사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 확대 전망 

* 현재 출연중인 원청(7개사)에서 각10억원, 자치단체(5개소)에서 각3억원 추가출연 가정시, 출연금85억원(원청+자치단체)+정부지원금85억원(매칭)=170억원

【조선업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22년 기준)】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협력사
10
-
0.2
4.3
9.5
10
-
원청
10
1.5
3.5
10
10
10
10
자치단체
0.8
0.1
-
6
6
0.8
-
소계
20.8
1.6
3.7
20.3
25.5
20.8
10
정부지원
20.8
1.6
3.1
17.2
21.7
17.7
8.5
합계
41.6
3.2
6.8
37.5
47.2
38.5
18.5

󰊲 하청근로자의 생활환경・근로환경 개선 지원

○ 기숙사‧개별세대 임차료, 교통비 지원, 공동세탁소 운영 등 생활환경 개선 및 휴게실‧샤워실‧화장실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활용, 정부-자치단체 협업 통해 지원

* 매년 자치단체 대상 사업공모를 통해 적합사업 선정・지원 


지원 사례


 (예시1) 거제시는 지역내 사내‧외 협력사를 위해 샤워장 개보수, 작업장 내 간이 화장실 직원 휴게공간 조성공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예시2) 전남영암군 원거리 통근 협력업체 직원을 위해 공용 버스 임차 지원
 (예시3) 울산동구 타지역 거주 근로자 대상 기숙사 등의 임차비용 지원
3

훈련 Part: 숙련인력 양성 지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확충 

○ 현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총 4개소 운영・지원 

- 재직자・구직자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에 따른 저탄소・친환경 선박발주 증가 등에 대응 맞춤형 직무훈련 실시제

- 장비비 등 1년차 15억, 2~5년차 7.5억씩 5년간 총 45억원 지원

 추후 조선업계의 산업전환 특화훈련 수요증가에 맞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추가 선정 추진(’23.上)

󰊲「채용예정자훈련」확대・우대 지원 

 원청 기술연수원 ‘공동훈련센터’(총12개소)로 활용,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 조선업 현장 맞춤형 훈련 확대

- 조선업계로의 훈련생 참여촉진 위해 훈련수당 우대(20→100만원) → ’23년 목표인원: 1.5천명(’22,1.2천명 대비 300명 확대)

󰊳「장기유급휴가훈련*」우대 지원 

 협력업체에는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 50% 추가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사업장과 동일)

* 근로자에게 20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최소 4주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NCS기준단가 100%) 및 인건비(최저임금 150% 범위) 지원

󰊴「폴리텍」교육훈련과정 확대

○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를 활용, 수준별 인력양성 실시 

* 동부산, 창원, 포항, 전남, 남인천, 진주, 강릉 등 7개 캠퍼스(연350명 내외)

 기업 수요를 받아서 교육훈련과정(’비학위‘) 추가 확대 추진

*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등 협의 통해 ’23년 하반기 과정(2~3개월) 개설 추진

4

안전 Part: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

󰊱 스마트안전장비 및 산재예방 시설개선 특별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중기법상 소기업* 스마트안전장비 구입,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중

* 평균매출액 120억원(제조업등)~10억원(음식점업등)이하 기업, 조선업은 80억원

 협약체결 기업 협력사(사내・외)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하여 50인 이상 중소기업(평균매출액 1천억원이하)에게도 재정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액
스마트안전장비
발굴·보급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 지원
최대 3천만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충돌, 추락, 끼임, 화재·폭발, 질식, 직업병 예방 등 재해예방 품목(제조업 등)
시스템비계(임대비용) 및 추락방지망 등(건설현장 한정)
최대 3천만원
안전투자혁신
사업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최대 7천만원~1억원

󰊲「안전보건패키지」시범도입

 협약체결 기업 협력사(사내・외)에는 기존 컨설팅사업을 확장,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으로 패키지 지원

* 노사가 함께 산업안전 check list를 참고하여 현장 위험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시설・장비 확충, 예방교육 등 실시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우대 지원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우대 선정

- 참여 컨소시엄에는 기술지도  상생협력활동 소요비용* 등 지원

*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캠페인 등 정부·원청 각 50% 매칭 지원 

-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 활성화 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대상 미포함* 등의 혜택 제공

* 단, 중대재해 발생시 감독 실시(사후감독, 특별감독) 실시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우대

 조선사 원청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사내협력사 포함)을 점검하는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도입・운영 중(‘11~) 

*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이후 계획서 이행상태 확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관리

 협약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부담・양보 등을 감안, 금년도 평가항목*(총 6개) 중 도급 관련 분야(2개) 면제**

* ①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현장작동성, ②유해・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④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⑤도급 체계, ⑥안전보건투자 등 6개 항목

** 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면제 취소

5

고용지원 Part: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신설

 협력업체에서 만 35~49세 근로자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최대 1,200만원)

 협력업체 채용지원 + 근로자 임금상승 동시 효과

* (참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개월이상 실업 등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최저임금 100%이상, 월60만원·최대12개월, 2년근속시 480만원 추가지급(최대1,200만원)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신설

 선박건조 현장에서의 숙련기술전수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생산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협력사간 이동 가능)

- 협력업체에게 채용장려금  근로자에게 숙련기술전수수당 지급(기업・근로자에게  월 50만원・6개월, 중복・반복수급 불가)

* (참고)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이후 당해사업장에서 계속고용시 분기30만원・최대2년

󰊳 조선업 일자리매칭 지원 강화

□ 오프라인

○ 조선업 밀집지역 특화지원

- 울산 등 밀집지역 고용센터(6개소) 신속취업지원 TF* 운영(‘22.8~)

* 울산, 통영, 부산, 부산북부, 목포, 군산고용센터 총 6개소

 전담자 지정하여 조선업 채용지원 서비스 신속・밀착 지원

- 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매칭 지원*을 위해 조선업도약센터(舊희망센터)」확대 운영(‘22년3→‘23년4개소**)

* (예시) 협력사 신규입직자 대상의 취업정착금 지원(3개월이상 근속, 100만원) 

** (‘22) 거제, 울산, 군산 → (‘23) 목포 추가

○ (초)광역단위 지원

- 광역단위 인력풀 관리, 신속 양성체계 구축  산업별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조선업 취업지원허브* 구축(‘23.下)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조선업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초광역단위 민관협력체계

□ 온라인

 워크넷(work-net)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대행서비스,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관* 신설(‘23.下)

* 조선기업 검색·관리, 구인‧기업지원 현황, 조선업종 미충원률·구인배율 등 제공 

 조선협회(조선해양ISC)를 통해 지역별·직무별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업 일자리매칭 플랫폼 활성화*(‘22년 旣구축)

* 주요 조선사 사내협력사 대상 설명회 개최,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구직자 DB 확보 

 

 

Ⅳ. 제도적 지원방안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 현황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해 ’23.1~6월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 旣시행*(유예기간: 6개월간)

* ’22.12.19, 「’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방안」에 포함・발표

□ 지원방안

 납부유예의 대상이 되는 월별 보험료 6개월 추가연장(’23.7~12월)

- 결과적으로, ’23년 전체기간(1~12월)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 可, 조선업 특별업종」 종료(’22.12.31)에도 납부유예 1년 연장 효과

2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 해제

□ 현황

○ 현행 법*상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은 고용안정·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사업 지원 받을 수 없음

* 고용보험법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 그간 특별업종・위기지역지정으로 체납처분유예→체납사업장임에도 사업영위 가능

□ 지원방안

○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최대36개월) 마련  성실 이행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 한시 허용**

* ‘23.上,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의 특례) 추진

3

조선업 외국인력(E-9) 활용 확대방안 추진

□ 현황

 ’22년기준, 조선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입국인원은 2,667명이며, 올해는 도입규모 확대*, 조선업 우선 배정 등으로 5천명 내외 예상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22년 6.9만명 → ’23년 11만명)

- 다만, 조선업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 쿼터 내에서 배정(조선업 사업장 대상 가점부여 중)

○ 한편,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고용인력 他업종(그외 제조업 등)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한 인력운용상 애로 호소

【‘23년 외국인력(E-9) 도입인원 배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23
110,000
75,000
14,000
7,000
3,000
1,000
10,000
(‘22년 대비 증감)
(+41,000)
(+23,153)
(+4,570)
(+2,190)
(+1,187)
(+900)
(+9,000)

□ 개선방향 

➊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5천명+a, 2년한시)  직업훈련 강화*(’23.上 외국인력정책위 상정)

* 입국 초기 E-9 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원‧하청사 협업, 3~4주) 등 강화(’23.上)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해 체류기간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

* 출국 후 재입국의 과정 없이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우대(조선업분야 직업훈련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특례요건 완화)

** ‘23.上,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Ⅴ. 기대효과

󰊱 「패키지 지원사업」은 조선업계가 스스로 마련・체결한 「상생협약」 성실 이행 전제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촉진・유도하는 역할

* ‘상생협의체’ 통해 이행상황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 지원내용・규모 등에 반영

○ 조선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통한 「상생협약」의 이행을 통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중장기 발전 토대 마련

 他산업 상생협력 모범사례 창출 여건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산방안 검토

󰊲 「상생협약」 체결・이행 초기의 과도기 상황(단계적 기성금 인상)에서, 한시적 지원사업을 통해 원하청 임금・복지 격차 완화*

* ’25년까지 하청근로자 실질임금 약10% 인상 효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약2배 증가 

○ 이를 통해 협력업체로의 신규 인력유입  이전직 감소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 기여

󰊳 인력양성 확대(훈련), 협력업체 고용지원, 안전기반 구축 등을 통해 조선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지역 고용・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원청 협력업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 조성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연장,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해제 등을 통해 긴 불황기를 견뎌낸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외국인력(E-9)의 실효적 활용 확대를 통해 인력운용에서의 애로 경감

Ⅵ. 추진일정

 (23.3월~) 「조선업 희망공제」(신규입직자 대상), 채용예정자훈련, 안전보건패키지 시범도입, 보험료 납부유예조치 연장 등 실시

 (2분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상생임금위 발표), 체납사업장 지원제한 해제(고보법시행규칙개정), 외국인력(E-9)전용쿼터 신설 등 추진 

□ (하반기)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고시개정), 폴리텍 교육훈련과정 확대, 조선업 취업지원허브 구축・운영 등 추진

구분
지원내용
시기
비고
임금
‣조선업 희망공제 확대
신규입직자 대상
‘23.1분기
-
재직자 대상
‘24.1분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23.2분기
상생임금위 발표
복지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23.3분기
고시개정
기금지원심사위
‣하청근로자 생활・근로 환경 개선 지원
‘23.1분기
-
훈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
‘23.1분기
추가공고
‣채용예정자훈련 확대・우대
‘23.1분기
-
‣장기유급휴가훈련 우대 지원
‘23.1분기

‣폴리텍 교육훈련과정 확대
‘23.4분기
-
안전
‣스마트안전장비 및 산재예방 시설개선 특별지원
‘23.2분기
고시개정
‣안전보건패키지 시범도입
‘23.1분기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대 지원
‘23.1분기
-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우대 지원
‘23.2분기
-
고용
지원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23.1분기
-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 신설
‘23.1분기
-
‣조선업 일자리매칭 지원 강화
조선업 도약센터
‘23.1분기
-
취업지원허브
‘23.4분기
제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조치 6개월 추가연장
‘23.1분기
-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해제
‘23.2분기
고보법 시행규칙 개정
‣조선업 외국인력(E-9)
활용 확대방안 추진
조선업 전용 쿼터
‘23.2분기
외국인력
정책위 상정
장기근속 특례
‘23.2분기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회제출

첨부파일

[별첨3]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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