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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물어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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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물어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작업자 사망,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 총 7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2023.03.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19.2억원, 서울교통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3월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하였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6건,

 

-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22.12.30, 7.2억원)

-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22.7.13, 3.6억원)

-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22.9.30, 3.6억원)

- 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22.12.23, 2.4억원)

- 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23.1.23, 1.2억원)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1건,

 

-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ㅇ 이번 심의에서 총 7건에 대한 과징금 의결하였다.

 

*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면허취소 등 심의(위원장:철도안전정책관)

 

-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백만원)
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①⑦항에 해당
법 제9조
제1항
제2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20
240
480
960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③④항에 해당
법 제9조
제1항
제3호
1명 이상
3명 미만
3명 이상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360
720
1,440
2,160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철도사고로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 ②항에 해당
법 제9조
제1항
제3호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80
360
720
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⑤⑥항에 해당
법 제9조
제1항
제4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240
480
960
1,920

 

 

□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2022년도 하반기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와 과징금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22.12.23)

 

ㅇ '20년 8월부터 코레일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를 무단 변경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1.2억원(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ㅇ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②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22.12.30)

 

ㅇ '22년 12월 30일(금) 17:03분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하자보수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전차선로에 접촉되어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으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 및 189개 열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ㅇ 코레일은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의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고로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③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22.7.13)

 

ㅇ '22년 7월 13일(수) 16:22분경 중앙선 중랑역 구내 작업원 3명이 하선 측 선로변 배수불량 확인 중 선로중앙으로 이동한 열차감시원이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6억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ㅇ 이 사고와 관련하여, 코레일은 열차감시원의 열차감시 의무위반*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하였다.

 

*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④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22.9.30)

 

ㅇ '22년 9월 30일(금) 10:13분경 일산선 정발산역 구내 승강장안전문 보수 작업 중 작업시행 승인 전 열차감시원이 비상문으로 임의진입하여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6억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ㅇ 이 사고와 관련하여, 코레일은 열차감시원의 열차감시 의무위반*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하였다.

 

*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22.12.23)

 

ㅇ '20년 9월 3일 코레일은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 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으나 '22년 12월 23일 민간합동점검 시까지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2.4억원(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ㅇ 이는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⑥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22.1.20)

 

 

ㅇ '20년 9월 3일 코레일은 전차선로 마모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으나, '23년 1월 20일 민간합동점검 시까지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1.2억원(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ㅇ 이는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⑦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22.12.23)

 

ㅇ '14년 3월부터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1.2억원(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ㅇ 서울교통공사의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에 해당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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