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3.03.02 국세청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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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138만 명 대상, 3. 15.까지 신청, 6월 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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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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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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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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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방법별
(천 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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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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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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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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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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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은 우편,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신청안내문 통지. 단, 65세 미만자 중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 다회선 보유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함.
가구 유형별
(천 명)
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1,383
|
1,016
|
320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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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천 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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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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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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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
50대
|
60~64세
|
65~69세
|
70대 이상
|
1,383
|
433
|
186
|
147
|
194
|
129
|
105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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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별
(천 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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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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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1,383
|
190
|
236
|
267
|
161
|
171
|
194
|
16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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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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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신청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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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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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재산 기준 완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근로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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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만 원)
구 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지급액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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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60
|
→
|
285
|
300
|
→
|
330
|
70
|
→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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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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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은 지문 · 얼굴 인식,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로 인증할 경우 기존에는 숫자 + 영문자(대소문자 구분) + 특수문자 조합 8 ~ 15자리를 입력해야 했으나, 간편하게 숫자 6자리 입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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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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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PC:기타)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 심사 후 확정되는 근로장려금 정산금액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6월 말 지급합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앱)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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