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2023.03.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평가, 본격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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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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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법인을 지정하였다.
※ 가치평가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기재
지난 4월 데이터산업법이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기법과 체계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기법 및 평가 절차를 공표하고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시장‧수익‧원가접근법), 가치평가기관 지정‧운영 절차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다.
* 시장접근법 : 동일‧유사 데이터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 산정
수익접근법 :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원가접근법 : 대상 데이터 또는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진 데이터 생산‧구입 금액 추정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치평가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침에 따라 데이터, 법률, 회계 등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신청법인의 제출서류와 사업계획서, 평가 기법 등에 대한 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4개 법인을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은 평가 대상 및 범위, 평가 수수료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를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하면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데이터 가치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 있는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지원이 활발해지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데이터 가치평가 운영 현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데이터산업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데이터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거래‧유통도 촉진되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 제도가 데이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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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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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248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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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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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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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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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71-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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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www.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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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디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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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1-26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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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www.niced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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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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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71-00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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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www.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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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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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71-000239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www.kisti.re.kr)
|
※ 가치평가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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