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2023.02.23 국세청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
-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 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1
|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
○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2.12.31. 기준1) 중증장애인2)(가구원도 포함)
1) 다만,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2
|
|
자동신청 동의 방법
|
1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06시 ~ 24시)
|
○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
○ ‘보이는ARS’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3 홈택스(PC) (이용시간: 06시~24시)
|
○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09시~18시 이용, 12시~13시 제외)
|
○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3
|
|
자동신청 동의 효과
|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23년 9월, ’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반기) → 신청 조회
홈택스(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조회
□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
○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예시) ’23년 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효과 》
- (예시 설명)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25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6년 9월로 연장됩니다.
4
|
|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사항 등
|
□ 자동신청 여부 모바일안내문 발송
○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또는 KT)을 통해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합니다.
□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 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 명의)가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등록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 미포함 시 자동신청 되지 않음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모바일, pc) 일반신청을 통해 해당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사유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및 재동의 방법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횟수 확대·상담인력 증원
○ 6회, 800명(22년) → 9회, 890명(23년)
|
|||||||
구 분
|
운영기간
|
인원
|
구 분
|
운영기간
|
인원
|
||
①
|
’22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
3.2.∼3.15.
|
140
|
⑥
|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1차)
|
10.25.∼10.31.
|
5
|
②
|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
|
5.1.∼5.31.
|
241
|
⑦
|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2차)
|
11.20.∼10.25.
|
4
|
③
|
’22년 귀속
반기분 지급·정산
|
6.14∼6.23.
|
84
|
⑧
|
’23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
|
12.8.∼12.19.
|
63
|
④
|
’22년 귀속
정기지급
|
8.26.∼8.31.
|
147
|
⑨
|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3차)
|
’24.1.22∼1.26.
|
5
|
⑤
|
’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
9.1.∼9.15.
|
201
|
소계
|
890
|
||
※ ’xx귀속 : ’xx년도에 소득이 발생
|
□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대출’,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Web]발신 (대출) 근로장려금을 3월까지 신청발송 완료 http://goo.puth.kr//bp
○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
1. 2022년 귀속 장려금 신청기간 등··· 11
2. 3월 자동신청 대상자 현황··· 11
3. 주요 문답 사례 (Q&A)··· 11
4. 정기 신청자격 검토표··· 14
5. 반기 신청자격 검토표··· 15
6. 철회서 양식··· 16
|
참고 1
|
|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 장려금 신청기간
구 분
|
소 득
|
신 청 기 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2년 상반기
|
2022. 9. 1. ∼ 9. 15.
|
2022년 하반기
|
2023. 3. 1. ∼ 3. 15.
|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2022년 연간
|
2023. 5. 1. ∼ 5. 31.
|
참고 2
|
|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현황
|
(만 명)
합 계
|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33
|
29
|
4
|
참고 3
|
|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례 1
|
|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
○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사례 2
|
|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
|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
○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예) ’23.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3.9월 ∼ ’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5월(’22년 연 간 소득분) → ‘24.5월 ∼ ’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4.9월 ∼ ‘26.5월*(’25년 소득분까지)
*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례 4
|
|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
|
○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
사례 5
|
|
자동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례 6
|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
○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 ’24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면 ’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됩니다.
※ 당초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효과는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임
|
사례 7
|
|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자동신청 할 수 없나요?
|
○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하여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4
|
|
정기 신청자격 검토표
|
참고 5
|
|
반기 신청자격 검토표
|
참고 6
|
|
철회서 양식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4) | 2023.02.26 |
---|---|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체계 구축 (2) | 2023.02.24 |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온전한 일상회복 지원한다 (2) | 2023.02.23 |
교통비 절감 ‘알뜰교통카드’ 혜택 늘어난다 (0) | 2023.02.23 |
2023년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육 실시 (0) | 2023.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