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육 실시
2023.02.19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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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농가, 생산자단체 등 7천여 명 대상 맞춤형 수출검역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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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23년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출농가, 생산자단체 등 약 7천여 명의 수출관계자들에게 수출 검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최근 10년간 수출농가 및 생산단지 관계자 교육인원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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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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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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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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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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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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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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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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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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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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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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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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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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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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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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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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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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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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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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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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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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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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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최근 수출상대국이 식품 안전 및 위생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입검역 요건 이행을 지속해서 요구해옴에 따라 생산 초기부터 병해충 방제, 품질관리 등 수출 농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수출검역교육 일정 세부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에서 확인 가능
수출 유관기관별로 ① 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상대국이 요구하는 식물검역요건 준수 사항, ② 농촌진흥청은 수출국 맞춤형 재배 기술,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농산물 안전성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교육과정에서 수출관계자들이 정부의 수출정책 지원방향 숙지와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하여 검역본부는 수출농가·생산자단체 등 수출관계자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검역 협상을 확대하고 수출검역단지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농가가 신선농산물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력, 농약안전사용지침 등이 포함된 예찰 및 방제기록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검역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 주요 추진사항 >
○ 양국 간 협의체 중심으로 협상 강화(미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 75개 시·군, 377개 수출검역단지 관리 강화(수출농가 약 5,500명)
○ 수출업체 및 수출단지 관계자 간담회 5회 개최(약 150명)
○ 예찰 및 방제기록부 약 3,000부 제작·배부
○ 수출 상대국 검역관 현지 조사 적극 대응(대만 수출 사과·배 등)
○ 신속 통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 국가 확대(유럽연합, 호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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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 다변화되는 각 국가의 수입 검역요건에 맞춰 실질적인 수출농산물 관리를 위한 수출농가, 생산자단체 등 수출관계자들에 대한 맞춤형 수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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