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2023.02.06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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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관련기관(38만 6,357개소) 종사자(260만 3,021명) 합동점검 실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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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아동복지법§29조의3)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불가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다.
○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①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는 해임하였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단위 : 개소,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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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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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기관 및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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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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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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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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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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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예정
(조치불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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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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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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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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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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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4
|
6
|
8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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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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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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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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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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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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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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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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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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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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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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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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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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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
1
|
1
|
-
|
1
|
-
|
1
|
의료기관
|
1
|
1
|
1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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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시설
|
1
|
1
|
-
|
1
|
-
|
1
|
* 체육시설 종사자 1명을 적발했으나, 별도의 폐업 신고 없이 시설이 없어짐
○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7일(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한다.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접속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개내용은 점검기관·인원 수, 적발기관·인원 수 및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포함
□ 한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 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등 점검 개요
3.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4. 아동관련기관 현황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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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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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의3
○ (취지)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하 ‘전력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취업 등 제한
○ (운영, 취업 등 제한 기간)
1) ’19. 6. 12.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
’19. 6. 12. 이전에 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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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 6. 11.까지 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17호(체육시설)․제18호(학교)에 대한 위헌결정(’18.6.18. 헌재 2017헌마130)부터 ’19. 6. 11.까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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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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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 11.까지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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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 12.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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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 18.부터 ’19. 6. 11.까지 형 확정된 자(법 제29조의3제17호․제18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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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금고형
또는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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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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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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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
(이전에 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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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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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
확정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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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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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등 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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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 제29조의제4조․제5조, 제68조, 제75조제1항제2호 등
○ (목적) 운영, 취업 등 당시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가, 그 이후 범죄를
범한 사람을 적발 후 행정처분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 확보
○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법 제29조의3제1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후 적의 조치(이하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이라 한다)하도록 함
* 복지부․교육부․문체부․여가부․국토부․법무부 장관 (법 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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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 주체 및 위반 시 처분규정)
-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관청의 장
취업자등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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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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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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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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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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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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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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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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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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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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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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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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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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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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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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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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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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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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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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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살인,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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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영아살해)
|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제255조(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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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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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기관 현황 * 개별법규 등에 따른 소관부처는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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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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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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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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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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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아동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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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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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
|
인구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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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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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
보육사업기획과
|
||
의료자원정책과
|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한다)
|
|
건강정책과
|
||
장애인
권익지원과
|
장애인복지시설
|
|
장애인
자립기반과
|
||
장애인정책과
|
||
장애인건강과
|
||
정신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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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
정신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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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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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
|
해당 법인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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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
|
문 화
체 육
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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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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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기관
|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
|
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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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
학교정책과
|
||
교육기회보장과
|
||
학교생활문화과
|
||
평생학습정책과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
|
|
여 성
가족부
|
권익보호과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족정책과
|
건강가정지원센터
|
|
다문과가족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권익지원과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
권익기반과
|
||
청소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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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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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활동안전과
|
청소년활동시설
|
|
청소년
자립지원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청소년
보호환경과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
가족지원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가족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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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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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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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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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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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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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과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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