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고용노동부 2021.06.08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21.6.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요양부 정순성 (052-704-748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6.8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근로복지공단).pdf
6.8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근로복지공단).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21.6.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제는「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요양급여 지급 현황) (’18년) 10,150억원 → (’19년) 10,851억원 → (’20년) 13,098억원
* (산재보험 보장률) (’18년) 94.5% → (’19년) 93.7%→ (’20년) 94.2%
❍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 추가지원 항목: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224개, 재활 및 화상수가 등 1,138개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주요 내용 |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확인 요청하여 과다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 사업 개요
○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산재근로자 수: 89,848명(’17년) → 109,242명(’19년) → 112,670명(’20년)
○ (확인 대상)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발생된 본인부담금
* 신규 행정대상(예상): 확인 요청자 수 32,684명, 확인 청구건 수 163,951건
<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확인 대상 범위 >
산재보험 요양급여 | = | 건강보험 요양급여 |
+ | 산재보험 요양급여 |
+ | 시범 수가 |
+ |
신규 제도 | ||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 ||
○ (환불 대상 및 절차) 산재근로자 본인부담금(비급여 등)에 대한 매칭심사와 정밀심사를 통해 요양급여 해당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환불
의료기관에서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지급 후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
□ 처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및 배정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② 자료보완․확인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③ 매칭 심사(1차) |
- 진료비영수증 첨부 담당자 배정 |
- 진료비명세내역 등 제출 요청 제출자료 업로드 및 확인 |
전산 심사 및 표준코드, 항목, 가격 등에 대한 오류 정보 추출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⑥ 결과등록 및 통지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⑤ 의학자문 의뢰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④ 정밀 심사(2차) |
처리결과 입력 및 의료기관 및 산재근로자에게 심사결과 통보 | 자문의뢰서 작성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의학적 자문 실시 | 행단위 청구 항목별 표준코드, 단가, 심사기준 일치여부에 대한 개별 정밀 심사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⑦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⑧ 환불․공제 처리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⑨ 사후관리 |
심사의견서 등록 및 심의의뢰서 작성 및 처리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
의료기관 환불에 대한 확인처리 진료비 공제 처리 추가 진료비 지급 처리 |
의료기관별 본인부담 현황 분석 다빈도 비급여 현황 등 통계관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등 |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고용노동부 2021.06.08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21.6.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요양부 정순성 (052-704-748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6.8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근로복지공단).pdf
6.8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근로복지공단).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21.6.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제는「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요양급여 지급 현황) (’18년) 10,150억원 → (’19년) 10,851억원 → (’20년) 13,098억원
* (산재보험 보장률) (’18년) 94.5% → (’19년) 93.7%→ (’20년) 94.2%
❍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 추가지원 항목: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224개, 재활 및 화상수가 등 1,138개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주요 내용 |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확인 요청하여 과다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 사업 개요
○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산재근로자 수: 89,848명(’17년) → 109,242명(’19년) → 112,670명(’20년)
○ (확인 대상)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발생된 본인부담금
* 신규 행정대상(예상): 확인 요청자 수 32,684명, 확인 청구건 수 163,951건
<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확인 대상 범위 >
산재보험 요양급여 | = | 건강보험 요양급여 |
+ | 산재보험 요양급여 |
+ | 시범 수가 |
+ |
신규 제도 | ||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 ||
○ (환불 대상 및 절차) 산재근로자 본인부담금(비급여 등)에 대한 매칭심사와 정밀심사를 통해 요양급여 해당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환불
의료기관에서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지급 후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
□ 처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및 배정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② 자료보완․확인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③ 매칭 심사(1차) |
- 진료비영수증 첨부 담당자 배정 |
- 진료비명세내역 등 제출 요청 제출자료 업로드 및 확인 |
전산 심사 및 표준코드, 항목, 가격 등에 대한 오류 정보 추출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⑥ 결과등록 및 통지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⑤ 의학자문 의뢰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④ 정밀 심사(2차) |
처리결과 입력 및 의료기관 및 산재근로자에게 심사결과 통보 | 자문의뢰서 작성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의학적 자문 실시 | 행단위 청구 항목별 표준코드, 단가, 심사기준 일치여부에 대한 개별 정밀 심사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⑦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⑧ 환불․공제 처리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⑨ 사후관리 |
심사의견서 등록 및 심의의뢰서 작성 및 처리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
의료기관 환불에 대한 확인처리 진료비 공제 처리 추가 진료비 지급 처리 |
의료기관별 본인부담 현황 분석 다빈도 비급여 현황 등 통계관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등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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