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01.26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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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6.(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➋’22년 GDP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➌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안건을 논의하였음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2.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3.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 안건별 담당자 >
[ ➊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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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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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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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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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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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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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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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성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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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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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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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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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ja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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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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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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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b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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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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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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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j10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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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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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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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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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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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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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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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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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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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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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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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ini12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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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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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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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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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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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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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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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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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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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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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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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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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v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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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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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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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pec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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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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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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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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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부세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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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법인에 대해 ➊단일 최고세율(2.7%, 5.0%) 적용,
➋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150%) 배제
□(특례)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종부세 부담 경감
ㅇ(세율 등 특례) 공공성 인정 법인*에 대해 ➊누진세율(0.5~2.7%, 0.5~5.0%) 및 ➋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150%) 적용
* (적용대상) ➊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➋공익법인, ➌주택조합, ➍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➎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➏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➐종중, ➑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23.2월 추가 예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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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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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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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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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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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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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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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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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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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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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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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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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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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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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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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
미적용
|
특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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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
0.5~5.0%
|
9억원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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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합산배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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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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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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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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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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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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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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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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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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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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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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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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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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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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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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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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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면) 등록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라 종부세도 자동 감면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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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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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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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85㎡ 이하
|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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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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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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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요건) 건설임대 9억원 이하, 매입임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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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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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 발생
➊3주택 이상 보유 시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
* (정부안) 다주택자 중과 폐지 → (여야합의) 과표 12억원 초과는 중과 유지
➋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합산배제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대주택임에도 과세되는 사례 발생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로 서민 주거안정 저해 가능성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 (’22. 2.10.)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면제 종부세법 발의(홍익표 의원)
(’22. 9. 5.)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지특법 발의(유경준 의원)
(’22.12.23.) SH,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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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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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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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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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향)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해 전반적인 세부담 경감 추진, 토지지원리츠·미분양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허용
◇(기대효과) 공공주택사업자 등 세부담 경감으로 임차인 부담 완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 세율 절반수준으로 인하
※ 종부세법 개정사항
* (적용대상) ➊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➋공익법인, ➌주택조합, ➍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➎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➏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➐종중, ➑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23.2월 추가 예정)
ㅇ(현행)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 누진세율 적용(0.5~5.0%)
ㅇ(개정)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기본 누진세율 적용(0.5~2.7%)
▪➊투기 목적과 무관한 점, ➋대부분 3주택 이상으로 현행 특례 실효성 낮은 점 감안
토지지원리츠 :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ㅇ(현행)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과세 * 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건물분은 합산배제 가능
ㅇ(개정)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허용
▪토지 임대료 대비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문제 해소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도 종부세 합산배제 중(’21.2월 도입)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 :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미분양되어 공가 상태인 주택
ㅇ(현행) 임대 종료에 따라 합산배제도 종료되어 종부세 과세
ㅇ(개정)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허용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성 감안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 15년 이상 임대시 가액요건 상향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년 경제정책방향」 旣 발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전제
ㅇ(현행) 10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ㅇ(개정) 15년 이상 임대 시에는 공시가격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 허용
* 10년 이상 임대 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요건 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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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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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사항 : 의원입법으로 2월 임시국회 추진
□시행령 개정사항 : 4월 중 개정* 추진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관련 사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이후 추진
Ⅱ.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등 처분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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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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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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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주택완공 후 신규주택으로 입주 여부에 따라 ➊원칙 및 ➋특례 규정 적용
➊ (원칙)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간 종전주택 비과세(입주 불문)
☞ (연혁)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1~3년으로 운용(지난 정부 개정 無)
< 사례 :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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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처분기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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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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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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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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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월>
|
||
종전주택
취 득
|
⇨
|
입주권·분양권
취 득
|
⇨
|
종전주택
양 도
|
||
➋ (특례)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주택완공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허용
* 주택완공 후 2년 내 세대원 전원 전입 + 1년 이상 거주
☞ (연혁) ’08년 이후 시장상황 무관하게 2년 유지(지난 정부 개정 無)
< 사례 :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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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처분기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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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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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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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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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월>
|
|
<’26.1월>
|
||
종전주택
취 득
|
⇨
|
입주권·분양권
취 득
|
⇨
|
신규주택
완 공
|
⇨
|
종전주택
양 도
|
||
□ (대체주택)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처분기한은 주택완공 후 2년
*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사례 : 대체주택 특례 처분기한(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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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기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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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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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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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월>
|
|
<’24.1월>
|
|
<’26.1월>
|
||
종전주택
취 득
|
⇨
|
종전주택 재개발
대채주택 취 득
|
⇨
|
신규주택
완 공
|
⇨
|
대체주택
양 도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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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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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 감안하여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을 2→3년 연장
ㅇ 유사 특례인 대체주택 특례의 대체주택 처분기한도 2→3년 연장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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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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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1주택+1입주권·분양권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ㅇ (원칙)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ㅇ (특례)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도과 시 : ➊ 또는 ➋
➊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➋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대체주택* 처분기한
: ➊ 또는 ➋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➊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➋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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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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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➋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 연장
➊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➋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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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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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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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중 정기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적용시기) 1.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적용시기와 일치
첨부파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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