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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3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2023.01.1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청기간
2023.01.12 ~ 2023.02.03
사업개요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여 자금융자, 혁신바우처사업 가점 등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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