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2022.12.26 기획재정부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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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23(금)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 조정
□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 현행 기타주주 합산과세 개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판정
▸기타주주 범위
-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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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
➋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 대주주를 판정할 때에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 혈족범위 축소(6촌 → 4촌),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ㅇ 이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합산대상 기타주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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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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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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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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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6촌혈족
-4촌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추 가>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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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4촌혈족
-3촌인척
-(좌동)
-(좌동)
혼외출생자 생부ㆍ모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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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非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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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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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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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ㅇ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말(‘22.12.29.*)이 보유기준임
* ’22.12.30일은 휴장일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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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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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주주 합산과세를 폐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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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보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친족,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➊ 본인이 소액주주이어도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되어 대주주로 과세되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
- 예를 들어 출가한 자식과 부모를 합하여 10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소액(500만원)을 보유하더라도 대주주로 과세
➋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 사례: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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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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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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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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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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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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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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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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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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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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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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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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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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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오너 등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분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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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의 경우 소유주식 분산을 통한 편법지배 및 과세회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유지됨
□ 다만, 그 범위를 국민인식 변화,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 조정에 맞게 합리적 조정
3. 사실상 대주주 과세기준이 2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과세가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아닌지?
* (예) 본인 9.9억원, 배우자 9.9억원 보유시: (종전) 과세 → (개정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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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민법상 부부별산제로 세법에서도 별개 소유로 보아야 함
□ 배우자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가능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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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주 합산 과세사례(현행 vs. 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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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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