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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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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2.26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오늘(’22. 12. 26.)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입법예고 기간: ’22. 12. 26. ~ ’23. 2. 6., 총 40일).
주요 내용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함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인격표지영리권의 의의

□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격표지’)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립니다.
※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름
□ 법원은 90년대부터 ‘소설 이휘소’ 판결(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제임스 딘’(서울지방법원 1997. 8. 29. 선고 94가합13831)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판례에서 몇 차례 인격표지영리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①연예인 정○○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원고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인정
②운동선수 장○ 판결(수원지법 2002. 8. 30. 선고 2001가합5032 판결) 원고의 사진・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인정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은 이미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 가령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며, 최근 중국도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2. 개정 배경

□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비디오 플랫폼으로 사람들 사이의 직접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여부상속된 경우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불분명해서 분쟁이 유발되거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본법인 「민법」에 유명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 상속 여부, 상속 후 존속기간침해 시 구제수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타목)은 ‘유명한 인물’(‘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인격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 등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인격표지영리권’ 명칭
-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에서 미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으로 지칭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 외래어 대신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하였습니다.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
-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격표지의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타인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예컨대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온 경우, 혹은 언론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성 및 존속기간
-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격표지영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30년이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그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데 통상적으로 충분한 시간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마친 「민법」 개정안 제3조의2(인격권) 제2항, 제3항을 준용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인격권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사람이 인격권을 가진다는 점을 선언하고, 인격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인격적 이익들을 예시(안 제3조의2 제1항 신설)
-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격권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규정(안 제3조의2 제2, 3항 신설)

※ ‘22. 4. 5. ~ ’22. 9. 27.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완료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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