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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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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2022.12.14 법무부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 정부는 2022. 12. 8.(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상세 인원은 [붙임1] 참조

-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30.기준)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10,028명, 국내 체류 참여자 1,314명(11.30. 기준)

❍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



(해외입국) ①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 기초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②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국내체류) ③합법 체류 중인 사람(유학 등 9개 체류자격)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1.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2.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붙임 1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지 자 체
농 업
어 업
합 계
광 역
시‧군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11개 광역
124개 시‧군
7,154
24,418
620
2,370
7,774
26,788
강원도
강릉시
19
70


19
70
삼척시
36
120


36
120
양구군
208
727


208
727
영월군
44
129


44
129
원주시
6
35


6
35
인제군
157
530


157
530
정선군
80
292


80
292
철원군
191
741


191
741
춘천시
127
334


127
334
태백시
28
111


28
111
평창군
152
628


152
628
홍천군
407
1581


407
1581
화천군
106
257


106
257
횡성군
206
870


206
870
소계
1,767
6,425
0
0
1,767
6,425
경기도
고양시
15
47


15
47
광명시
8
17


8
17
광주시
8
15


8
15
김포시
1
2


1
2
남양주시
2
4


2
4
안산시
5
15


5
15
안성시
12
26


12
26
양주시
82
290


82
290
양평군
23
66


23
66
여주시
24
139


24
139
연천군
53
167


53
167
용인시
12
26


12
26
이천시
37
140


37
140
파주시
23
137


23
137
평택시
28
83


28
83
화성시
13
37


13
37
소계
346
1,211
0
0
346
1,211
경상남도
거창군
77
282
 
 
77
282
김해시
9
29
 
 
9
29
남해군
1
5
12
78
13
83
밀양시
104
204
 
 
104
204
사천시
21
51
 
 
21
51
산청군
45
111
 
 
45
111
의령군
39
93
 
 
39
93
진주시
46
152
 
 
46
152
창녕군
78
188
 
 
78
188
창원시
11
32
 
 
11
32
통영시
 
 
8
68
8
68
하동군
80
218
 
 
80
218
함안군
14
45
 
 
14
45
함양군
38
146
 
 
38
146
합천군
36
132
 
 
36
132
소계
599
1,688
20
146
619
1,834
경상북도
경주시
29
54


29
54
고령군
49
120


49
120
군위군
21
64


21
64
김천시
33
100


33
100
문경시
33
150


33
150
봉화군
134
718


134
718
상주시
211
954


211
954
성주군
306
625


306
625
안동시
46
204


46
204
영덕군
17
41


17
41
영양군
200
830


200
830
영주시
65
197


65
197
영천시
44
127


44
127
예천군
57
179


57
179
의성군
78
225


78
225
청송군
106
627


106
627
칠곡군
7
29


7
29
포항시
29
70


29
70
소계
1,465
5,314
0
0
1,465
5,314
부 산
기장군


23
62
23
62
세 종
세종시
13
24


13
24
전라남도
강진군
8
18
1
3
9
21
고흥군
62
225
14
86
76
311
곡성군
14
38
 
 
14
38
광양시
12
33
 
 
12
33
나주시
52
205
 
 
52
205
담양군
56
113
 
 
56
113
무안군
15
54
 
 
15
54
보성군
60
280
 
 
60
280
순천시
19
53
 
 
19
53
신안군
59
112
30
82
89
194
영광군
25
88
 
 
25
88
영암군
45
220
 
 
45
220
완도군
1
5
298
1004
299
1009
장성군
22
60
 
 
22
60
장흥군
10
22
19
51
29
73
진도군
33
134
61
143
94
277
함평군
73
265
 
 
73
265
해남군
50
266
48
130
98
396
화순군
24
83
 
 
24
83
소계
640
2,274
471
1,499
1,111
3,773
전라북도
고창군
150
776


150
776
군산시
6
11


6
11
김제시
27
79


27
79
남원시
100
250


100
250
무주군
87
321


87
321
부안군
17
60


17
60
순창군
16
36


16
36
완주군
64
156


64
156
익산시
35
119


35
119
임실군
48
133


48
133
장수군
82
174


82
174
정읍시
40
150


40
150
진안군
119
395


119
395
소계
791
2,660
0
0
791
2,660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51
132


51
132
제주시
51
135


51
135
소계
102
267
0
0
102
267
충청남도
공주시
82
252
 
 
82
252
금산군
108
336
 
 
108
336
논산시
104
311
 
 
104
311
당진시
59
278
4
7
63
285
보령시
13
35
52
364
65
399
부여군
101
255
 
 
101
255
서산시
34
92
 
 
34
92
서천군
 
 
34
197
34
197
아산시
26
194
 
 
26
194
예산군
37
166
 
 
37
166
천안시
11
23
 
 
11
23
청양군
48
160
 
 
48
160
태안군
40
154
16
95
56
249
홍성군
38
147
 
 
38
147
소계
701
2,403
106
663
807
3,066
충청북도
괴산군
74
238


74
238
단양군
66
232


66
232
보은군
68
125


68
125
영동군
95
204


95
204
옥천군
71
203


71
203
음성군
146
548


146
548
제천시
39
80


39
80
증평군
2
10


2
10
진천군
90
289


90
289
청주시
37
89


37
89
충주시
42
134


42
134
소계
730
2,152
0
0
730
2,152

 

 

 

 

붙임 2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 어업 분야 허용업종 확대

- 해조류 양식 전국 확대,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분야까지 허용

❍ 업무협약(MOU) 방식 계절근로자의 연령 요건 변경 

- (기존) 만 30세~55세 이하 → (개선) 만 25세~50세 이하

※ 성실근로자 재입국 시 연령 상한 제한은 없음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 폐지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22년 5개소 ⇒ ’23년 9개소 이상 예정)

※ ’23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공형 사업대상자와 배정 인원 확정 예정

❍ 해외 지자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 폐지

-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귀국보증금 예치 및 본국 재산 추징 제도 폐지

❍ 우수지자체의 계절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농어가당 최대 9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우수지자체는 최대 5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고, 농·어업 종사 이력이 없는 계절근로자의 유치도 허용

❍ 근무처 변경 수수료 면제

- (기존) 수수료 6만원 → (개선) 수수료 면제

❍ 근무처 변경 허가 위반자 처리기준 마련

- 고용주 귀책 등 정당한 사유로 농어가를 이동하였으나 사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제21조 최초 위반자에 한해 범칙금 면제

❍ 숙식비 공제 세부기준 마련

- 숙소 시설 종류 및 숙식 제공 유무에 따라 최대 8 ~ 20% 범위 내 공제

 

❍ 무단 이탈 발생 외국 지자체·국가 제재기준 세분화

- ① 20% 이상 이탈 시 외국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 제한, ② 5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전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 제한, ③ 7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전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3년간 인력송출 제한

※ 단,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및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은 허용

❍ 성실 근로자 인정 및 재입국 기준 명확화

- 계절근로자의 국내 입국일로부터 재입국 추천일까지 정상 체류한 기간을 근로일수로 인정, 이탈률이 높은 제재 대상 해외 지자체나 국가의 경우에도 성실근로자 재입국은 허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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