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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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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2022.1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국내에서도 고화질 위성영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 국내 위성에서 전송받은 위성정보를 보안처리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 업계에서 서비스에 활용하기가 곤란했습니다.

· 개선

- 보안 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기존의 4m 급에서 1.5m 급으로 완화하여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22.9.30.)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 가상자산서비스 인증제도 구조상 신규 사업을 희망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개선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예비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운영 후 본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7.1.)

◆ 저렴하고 편리한 e-SIM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 유심(U-SIM)으로 한정하여 기술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다른 이동통신 기술도입이 어려웠습니다.

· 개선

- 기술기준을 SIM으로 통합함으로써 e-SIM과 같은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개정(’22.9.1.)

◆ 반려동물의 비문을 활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 기존

- 동물보호법상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개선

- 과기정통부·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비문 인식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22.9.16.)

◆ 고휘도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버스정보 안내기와 버스 광고 시스템이 허용됩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 기존

- 차량 총중량의 제한으로 버스에 LCD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수 없어 심야에는 버스 노선이나 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개선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버스 내외부에서 선명한 화면으로 버스 노선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22.9월)

◆ 종이 없는 연구환경 구축이 현실화됩니다.

· 기존

- 전자문서화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가 있더라도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쇄물 형식으로 보관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행정낭비가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화된 증명자료 등록 시 별도의 보관 의무가 전면 면제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22.12월)

◆ 충전 플러그 연결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의 시대가 열립니다.

· 기존

- 국가 주파수 분배표 상 전기차 무선 충전에 꼭 필요한 무선 충전 용도의 주파수가 없어 전기차 서비스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개선

- 무선 충전용 주파수를 분배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전기차 생활과 산업성장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 예정(~’22.12월)

◆ 휴대전화로 디지털 차 키, 스마트 도어락 등 편리한 기능이 구현됩니다.

· 기존

- 초광대역 무선 기술은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나, 혼·간섭 우려로 휴대용 기기에 적용이 제한되어왔습니다.

· 개선

- 안전기능을 추가한 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대폰으로 차와 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 등을 탐색하는 등 휴대폰에 편리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지 개정 예정(~’22.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기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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