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2022.12.08 법무부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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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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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ㅇ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다.
*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https://blog.kakaocdn.net/dn/l5oQ5/btrTb1LTmgi/KnW9UP3DlCGpJqdIDwb2v1/img.png)
** 4.11.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5.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 법제처 9.22. 보도자료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참조
ㅇ 또한 응답자의 86.2%(총 5,511명)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 SBS 여론조사(1.9.~1.21., 총 995명 참여) 결과 응답자 91% 만 나이 정착 찬성 사례 등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덧붙여 법제처는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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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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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한다.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17조의 제목 “(年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를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로 한다.
제837조제3항 중 “의사(意思)·연령과”를 “의사(意思)·나이와”로 한다.
제1061조 중 “滿17歲”를 “17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 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의 제목 중 “기간”을 “기간 및 나이”로 한다.
제1장제2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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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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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n3VK3/btrTazJDxx9/rfTyS1D8Iuc2god7nCdNM1/img.png)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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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나이 규정 개별법령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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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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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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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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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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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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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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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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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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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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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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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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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연말 정산 등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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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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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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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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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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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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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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