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대피는 이렇게 하세요!
2022.12.04 행정안전부
화재 발생 시 대피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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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은 수건으로 코․입 가리고 유도표지 따라 신속하게 계단으로 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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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대피요령을 안내하였다.
□ 최근 5년(‘17 ~ ‘21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01,545건이며, 이로 인해 1,640명이 사망하고 10,079명이 다쳤다.
○ 이 중,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6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 화재 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로, 비율로 보면 사망자 10명 중 7명(70.3%)이, 부상자는 절반(52.4%)이 넘게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택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21.08.15.) 서울 강북구 아파트 화재 (사망 4명, 부상 6명)
※ (2021.03.22.) 강원 횡성군 다세대주택 화재 (사망 1명, 부상 10명)
※ (2020.11.24.) 부산 금정구 아파트 화재 (사망 1명, 부상 16명)
< 화재 장소별 분류 (화재통계연감, 소방청) >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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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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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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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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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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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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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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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피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연기․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으로 발생하였다.
- 사망의 경우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이 41.9%,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3.8%를 차지하였으며, 부상은 화상이 46.2%,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30.7% 순으로 많았다.
□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에는 화재 안전에 유의하고 불이 나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 건물 등에서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불이야 !”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 특히,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집 안 사람을 모두 깨워 대피하여야 한다.
- 이 때,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을 활용하여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피난통로와 비상구를 이용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 특히, 대피 중 문을 열기 전에는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며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고 열었던 문은 꼭 닫도록 한다.
-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면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되어 매우 위험하다.
○ 또한, 아파트 화재의 경우 현관을 통해 밖으로 대피가 어려우면 발코니(balcony)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로 연결되는 간이 사다리․ 완강기(10층 이하)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할 수 있다.(1992.7.25. 조문 신설)
- 평소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피난동선 등을 미리 파악해두고 비상구의앞쪽이 물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집 안의 소화기는 2개 이상을 구비하여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것이 좋은데 이 때는 주방용인 케이(K)급 소화기를 갖추도록 한다.
○ 화재 발생에 다소 취약한 단독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공간(거실, 주방, 방)마다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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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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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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