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12.5~12.28)
2022.12.04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1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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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신청 가능, 문의 번호 1544-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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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월)부터 12월 28일(수)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 또는 만 65세 이상(공익활동형)이라면 사업유형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2월 5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 온라인에서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를 입력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인(세부방법 붙임3 참조)할 수 있다.
□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선발인원 등은 2023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된다.
□ 2023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이들을 위한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돌봄·안전 등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였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은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고연령 어르신들에게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2.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
3.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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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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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규모) 약 82만 2,000개(‘23년 정부 예산안)
○ (추진체계)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지자체) 복지부→지자체→수행기관*(약 1,300개)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 등
* 노인복지관(274개), 사회복지관(181개), 노인회(203개), 지자체(141개), 시니어클럽(185개) 등
- (민간)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기업 등) :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 세부내용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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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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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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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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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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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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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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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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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활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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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지역사회 환경개선, 스쿨존교통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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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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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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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시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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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만 원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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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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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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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일부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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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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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시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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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4만 원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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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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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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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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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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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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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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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알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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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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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행기관에 5~15만원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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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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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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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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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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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최대 240만원
(월40만원*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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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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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다수 고용기업‧우수고용기업 지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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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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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세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최저임금 준수)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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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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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포스터
□ 모집 안내서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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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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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1) 노인일자리여기
→ ① 메인화면 [검색바]에서 ‘지역구’ 입력 후 검색
→ ② 해당 지역구 클릭
2) 검색 페이지 아래 지역구의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3) 원하는 일자리 정보 클릭 → 일자리 세부 정보 확인 후 ‘접수하기’ 클릭
* 목록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구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목록 확인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3) 노인일자리사업\
4)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민원서비스 신청)
3) 통합신청 서비스→교육·일자리 통합신청→신청
5) 교육·일자리 서비스 통합 신청
→ ① 노인일자리사업
→ ② 다음단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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