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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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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 2022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2022.11.28 중소벤처기업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2022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 10월 29일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고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

□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정책자금의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심의위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위원장), 기조실장, 중기실장, 소상실장, 중진공 이사장, 소진공 이사장,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지신보중앙회 회장, 정책기획관(간사)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 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참고1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재해․단기침체 및 위기극복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

 

나. 신청대상

 

ㅇ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다. 융자범위

 

ㅇ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라.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ㅇ 신청 절차 :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신청‧발급(지자체)* 

2) 보증서 신청‧발급(지역 신용보증재단) 

3) 대출 신청(시중 은행)

 

* 자금신청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오프라인 신청 불필요

 

마.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주소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
주소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동작센터
(02)3482-668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참고2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개요

 

 (시행목적)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및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대책에 적극 부응

 

 (지원대상)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소진공의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재보증 제한업종에 불구하고 보증 지원 가능

 

 (최대지원 가능금액) 2억원

 

 (보증비율) 전액보증 100%

 

* 일반재해 보증료 연 0.5%(고정), 특별재해의 경우 보증료는 연 0.1%(고정)

 

 (지원가능 자금) 운전, 시설자금 모두 가능

 

* 피해금액 범위내 재해복구 소요자금(운전) 또는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가능(시설)

 

 (보증상대처)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협약체결 금융기관 13개

 

 (지원절차) 유선상담*  제출서류 준비 →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 신용조사(필요시 현장실사)  보증심사·승인 및 보증서 발급

 

<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문의처 (대표번호)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1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참고3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관련 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시행 2020.3.22.)

제2조(정의)의3 “재해중소기업”이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피해 신고 및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①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난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하 "관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 신고를 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기관의 장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현지사정으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해 중소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제22조(지원조건 등) 재해자금의 상환기간과 대출금리 등은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지원 조건을 따르되, 일반 정책자금에 비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결손액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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