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2.11.24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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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공유, 금융, 관광·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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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2년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1월 24일)에 그 성과를 보고하였다.
ㅇ 이에 따라,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 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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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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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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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제4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 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ㅇ 올해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추진결과 요약(29건)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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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활성화·
국민후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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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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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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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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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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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렌터카, 보험·카드, 수소산업, 알뜰폰 분야 등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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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사무소, 면적, 자본금 등) 및 재창업 규제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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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충전 규제 완화, 자격사 갱신절차 간소화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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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지자체 용역 입찰기준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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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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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별 개선 내용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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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산업 활성화 및 국민후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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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셰어링·렌터카)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➀ (영업구역제한 완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
ㅇ 내년 중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되어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 구체적인 영업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
- 이에 따라,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되어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중형차(K5) 6시간 대여, 서울→대전 이동 시 대여료 105천원, 편도수수료 136천원 발생
![](https://blog.kakaocdn.net/dn/tJJ6Z/btrRX3kgOBF/NdA7xIWQAw3hagItchr2Qk/img.png)
➁ (전용주차구획)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었다.
ㅇ 앞으로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가 도입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안 旣발의)
-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되어 교통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 2021년 12월 기준, 노상주차장(24,779개소), 공영노외주차장(14,549개소)
![](https://blog.kakaocdn.net/dn/bQFm6N/btrRXGbIze3/7VWm6I4taeefRxdKdc7Txk/img.png)
2 (보험·신용카드)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➀ (보험)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보험업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규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경된 적 없음
ㅇ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된다. (2023년 상반기)
* 예 : 현행 3만원 이내 → 20만원 이내로 확대 (건강보험 :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 :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보험 : 충돌센서 내장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 등)
- 이를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➁ (신용카드)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되어,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ㅇ 내년부터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2023년 상반기)
*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촉진되고,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자의 이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수소산업) 그동안 ➀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➁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공사가 도로굴착을 위해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불명확하였다.
(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및 10조,
➁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ㅇ 앞으로는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예정이다. (➀ 2023년 6월 개정·12월 시행, ➁ 2023년 1월)
- 이에 따라 신산업인 수소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50년까지 수소기반 터빈발전 목표는 전체 발전량의 13.8~21.5% (탄소중립위원회)
4 (알뜰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일몰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되었다.
* 2010년 제도 도입 시 3년 일몰기간 설정 후 3차례 연장하였으나, 현재 일몰기간 만료
ㅇ 의무 도입 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대비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 (단위: %, %p)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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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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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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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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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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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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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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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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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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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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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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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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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중소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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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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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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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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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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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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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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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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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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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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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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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수 6개, 독립·중소 사업자 수 70개 (2022년 9월 기준)
ㅇ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의무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旣발의)
- 약 70개에 달하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마련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창업촉진 및 재창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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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사업자) 관광·레저 등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 창업촉진·재창업 유도 관련 규제개선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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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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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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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및 개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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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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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시설(탁구장 등) 2종 보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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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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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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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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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썰매장 설치·운영 시 부지면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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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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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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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예술기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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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으로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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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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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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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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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 2년간
재창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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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시 즉시 재창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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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20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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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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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자진 철거에 따른 폐쇄명령 후 1년간 재창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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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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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2021년 旣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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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통해 중소사업자가 창업 및 재창업을 통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시장에서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3. 사업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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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NG 추진선) 차량을 이용하여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2대로 제한되고 있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의2, 별표6의6)
ㅇ 앞으로는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를 4대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 중 (2022년 9월부터 2년간)
- LNG 추진선의 충전 속도가 증가하여 조선·해운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친환경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충전시간이 약 70% 단축(40시간→12시간)되어, 최대 3일까지 단축 가능
![](https://blog.kakaocdn.net/dn/bjiIvs/btrRY10sC8k/gMB7Ht1kF5Tvc367MUwGo1/img.png)
2 (자격사) 전문자격사(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의 영업 신고, 자격 등록·갱신 시,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격증·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본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감정평가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ㅇ 내년부터 전문자격사의 자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2023년 하반기)
-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의 등록·갱신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공공조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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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단체급식)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자격(식수기준), 우선협상자 선정기준(매출액, 업력, 시설기준)을 요구하였다. (각 기관별 입찰공고 기준)
ㅇ 앞으로 8개 공공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2022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 이후 재입찰 시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이에 따라, 상위업체 집중도*가 높은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중소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어 사업자 간 가격·서비스 품질 제고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단체급식 시장의 약 80%를 상위 5개사가 점유 (2019년 매출액 기준) : 삼성 웰스토리(28.5%), 아워홈(17.9%), 현대 그린푸드(14.7%), 씨제이 프레시웨이(10.9%), 신세계푸드(7.0%)
※ 그 외 기타 과제는 붙임 자료 참조
<붙임> 1.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내용 및 일정
2.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붙임 1>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내용 및 일정
1. 신산업 활성화 및 국민후생 증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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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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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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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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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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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
▪(현행) 렌터카의 편도 이용으로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는 15일 내 대여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영업 가능
▪(개선) 반납지역에서 15일 내 영업 허용
* 구체적인 영업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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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3.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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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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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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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 허용
▪(현행)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설치 허용
▪(개선) 주차장법상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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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21.3월 개정안 旣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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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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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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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마케팅 규제 완화
▪(현행) 보험 가입자 모집 관련 이익제공 가능금액 상한 (연간보험료 10%, 3만원 중 적은 금액) 제한
▪(개선)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예: 스마트워치) 관련 이익 제공금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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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23.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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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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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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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마케팅 규제 완화
▪(현행)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관련 이익제공 가능금액 상한(연회비 10%)이 온라인(연회비 100%) 대비 낮게 설정
▪(개선)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상향 조정
* 구체적 금액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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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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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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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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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산업 등의 범위 확대
▪(현행) 수소가스터빈발전은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발전源임에도 ‘수소산업’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
▪(개선)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수소산업 등의 범위에 수소가스터빈발전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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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육성 및 안전관리법
(‘22. 6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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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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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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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시 도로굴착 허용
▪(현행)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사에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공사가 포함되는지 불명확
▪(개선)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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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매뉴얼 개정
(‘23.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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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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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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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현행)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개선) 특별관리지역 해제를 통해 주유소, LPG 충전소 부대시설로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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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해제 고시
(’22~‘2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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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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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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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관련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연장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도매제공의무 일몰기간 만료
▪(개선)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도매제공의무를 연장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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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22. 9월 개정안 旣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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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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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촉진 및 재창업 유도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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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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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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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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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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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상영관 시설기준 완화
▪(현행) 실내 영화관 운영을 위해서는 30석 이상의 객석이나 객석 최소 바닥면적이 60㎡이상인 시설을 갖춰야 함
▪(개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을 통해 시설기준 완화 시 부작용 등을 검증 후 기준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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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하반기 이후 검토)
* 규제샌드박스 실시(‘22.8월~‘2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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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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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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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 등록기준 완화
▪(현행) 온천장 사업 영위 시 대중목욕시설 외에 레크레이션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 혹은 유원시설을 갖추어야 함
▪(개선) 2종의 레크레이션 시설이나 유원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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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23.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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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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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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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면적제한 완화
▪(현행) 자동차 경주장과 썰매장 등 체육시설물 설치 시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함
▪(개선) 일정규모 이하로 부지면적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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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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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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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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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요건 완화
▪(현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어야 함
▪(개선) 독립한 사무소가 아닌 공유오피스를 갖춘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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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3.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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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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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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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업 사무실 요건 완화
▪(현행) 소독업 신고요건으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가능하도록 신고요건을 명확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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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지침 안내
(‘2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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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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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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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요건 완화
▪(현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전용면적 16.5㎡ 이상 필요
▪(개선) 최소 면적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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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4.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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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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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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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법인 자본금 요건 완화
▪(현행) 법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필요
▪(개선) 중개법인 등록 시 자본금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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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3.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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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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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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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자의 재창업 규제 완화
▪(현행) 여행업자 등이 파산으로 인해 등록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된 경우 2년간 재창업 제한
▪(개선) 파산자가 복권한 경우 즉시 재창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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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23.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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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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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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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업 재창업 규제 완화
▪(현행) 숙박·목욕·미용·세탁업소 등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시설기준을 위반, 폐쇄명령을 받을 경우 재창업 제한 (당사자 1년, 당사자 외 6개월)
▪(개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동종영업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창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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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21. 3월 개정안 旣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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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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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부담 완화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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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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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
소관
부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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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 완화
▪(현행) 차량을 이용하여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동시충전 차량 대수를 2대로 제한
▪(개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를 2대 → 4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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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5. 상반기)
* 규제샌드박스 실시(‘22.9월~‘2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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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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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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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사 등록증 사본제출 의무 폐지
▪(현행) 전문자격사의 자격 갱신시 등록증 내지 자격증 등의 사본 제출을 의무화
▪(개선) 사본 제출 의무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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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감정평가사법 시행규칙
(23.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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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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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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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도 개선
▪(현행) 위탁제조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신청 의무를 부과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
▪(개선) OEM 위탁제조의 경우에는 위탁자도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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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3.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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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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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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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기피제 표준제조기준 마련
▪(현행) 진드기 기피제의 경우에는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의무화
▪(개선)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따른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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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24년)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위한 연구(‘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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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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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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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현행) 서울, 제주의 경우 지자체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 부재
▪(개선)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조례에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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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조례
(’22. 12월*)
* 서울 기개선, 제주 ‘22.12월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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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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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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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처분 효과 승계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현행) 양도 및 양수 등의 사업자 변경 시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
▪(개선)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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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정기간행물법,
환경오염시설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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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문체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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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조달 제도 개선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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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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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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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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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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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참가자격 중 실적기준 완화
▪(현행)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시 1일 식수기준 관련 참가자격을 높게 설정
▪(개선) 예상 식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운영실적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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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의 입찰공고 기준
(‘22. 하반기~23.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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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공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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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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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단체급식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중 매출액 배점 완화
▪(현행)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우선협상자 선정시 매출액 기준 배점을 높게 설정
▪(개선)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매출액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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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입찰공고 기준
(’22. 하반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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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공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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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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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단체급식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중 업력 배점 완화
▪(현행)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우선협상자 선정시 업력 배점 기준을 높게 설정
▪(개선)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업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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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입찰공고 기준
(’23. 하반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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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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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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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단체급식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중 시설 배점 완화
▪(현행)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우선협상자 선정시 시설보유 기준을 높게 설정
▪(개선)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시설보유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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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입찰공고 기준
(’23. 하반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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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공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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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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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현행)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 만점 기준을 기재부 계약예규보다 높은 수준(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으로 규정
▪(개선)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 BB0 이상이면 만점이 부여되도록 경영상태 만점 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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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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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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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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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제도 실적인정기간 확대
▪(현행) 조달청 및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3년으로 규정
*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 제주, 세종
▪(개선)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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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개선*)
* 인천 ’23.1분기, 경기 ‘23.상반기, 강원 ’22.12월, 경남 ‘22.12월, 제주 ’23.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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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
제주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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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https://blog.kakaocdn.net/dn/slD9b/btrRXf6Py4B/VuKvFNmFgk3sFxkklkzVX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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