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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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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2.11.24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차량공유, 금융, 관광·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규제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2022년 추진한 29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124)에 그 성과를 보고하였다.

ㅇ 이에 따라,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 조달 등 국민 생활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될 예정이다.

 


추진 배경 및 경과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제4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 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ㅇ 올해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총 29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추진결과 요약(29건) >

분야
신산업 활성화·
국민후생 증가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사업자
부담 완화
공공조달
제도 개선
대표
과제
카셰어링·렌터카, 보험·카드, 수소산업, 알뜰폰 분야 등 8건
등록요건(사무소, 면적, 자본금 등) 및 재창업 규제 9건
LNG 충전 규제 완화, 자격사 갱신절차 간소화 등 6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지자체 용역 입찰기준 등 6건

 

 


주요 과제별 개선 내용 및 효과

 

1. 신산업 활성화 및 국민후생 증가

 

 (카셰어링·렌터카)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영업구역제한 완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 차량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

 

ㅇ 내년 중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되어 편도이동  반납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 허용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 구체적인 영업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

 

- 이에 따라,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 절감되어 소비자 이용요금 인하되는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중형차(K5) 6시간 대여, 서울→대전 이동 시 대여료 105천원, 편도수수료 136천원 발생

 

 

 (전용주차구획)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었다.

 

ㅇ 앞으로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가 도입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안 旣발의)

 

-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되어 교통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 2021년 12월 기준, 노상주차장(24,779개소), 공영노외주차장(14,549개소)

 

 

 (보험·신용카드)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 3만원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보험업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규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경된 적 없음

 

ㅇ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 상한 확대된다. (2023년 상반기)

 

* 예 : 현행 3만원 이내 → 20만원 이내로 확대 (건강보험 :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 :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보험 : 충돌센서 내장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 등)

 

- 이를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이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되어,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ㅇ 내년부터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 상향 조정된다. (2023년 상반기)

 

*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촉진되고,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자의 이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산업) 그동안 ➀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➁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공사가 도로굴착을 위해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불명확하였다.

(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및 10조,

➁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ㅇ 앞으로는 수소가스터빈발전업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예정이다. (➀ 2023년 6월 개정·12월 시행, ➁ 2023년 1월)

 

- 이에 따라 신산업인 수소산업의 기술 개발 상용화를 지원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50년까지 수소기반 터빈발전 목표는 전체 발전량의 13.8~21.5% (탄소중립위원회)

 

 (알뜰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일몰기간 2022년 9월 만료되었다.

 

* 2010년 제도 도입 시 3년 일몰기간 설정 후 3차례 연장하였으나, 현재 일몰기간 만료

 

ㅇ 의무 도입 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대비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 (단위: %, %p)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전년대비
통신 3사 자회사
37.1
42.4
5.3↑
50.8
8.4↑
독립·중소 사업자
62.9
57.6
△5.3
49.2
△8.4
합 계
100
100
-
100
-

*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수 6개, 독립·중소 사업자 수 70개 (2022년 9월 기준)

 

ㅇ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의무 연장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旣발의)

 

- 약 70개에 달하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기반이 마련되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창업촉진 및 재창업 유도

 

 (중소사업자) 관광·레저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용이한 분야에서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 창업촉진·재창업 유도 관련 규제개선 >

분야
현행
개선
관련 규정 및 개선시기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
레크레이션 시설(탁구장 등) 2종 보유 의무
삭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3년 상반기)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썰매장 설치·운영 시 부지면적 제한
삭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년 하반기)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등록요건으로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도록 제한
공유오피스 사용 가능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23년 하반기)
관광사업
파산시 2년간
재창업 제한
복권 시 즉시 재창업 허용
관광진흥법
(2023년 하반기)
공중위생업
영업시설 자진 철거에 따른 폐쇄명령 후 1년간 재창업 금지
금지대상에서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2021년 旣발의)

 

ㅇ 이를 통해 중소사업자 창업 및 재창업을 통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시장에서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3. 사업자 부담 완화

 

 (LNG 추진선) 차량을 이용하여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2대로 제한되고 있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의2, 별표6의6)

 

ㅇ 앞으로는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를 4대 완화하기로 하였다.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 중 (2022년 9월부터 2년간)

 

- LNG 추진선의 충전 속도가 증가하여 조선·해운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친환경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충전시간이 약 70% 단축(40시간→12시간)되어, 최대 3일까지 단축 가능

 

 

 (자격사) 전문자격사(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의 영업 신고, 자격 등록·갱신 시,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격증·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본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감정평가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ㅇ 내년부터 전문자격사의 자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 삭제하기로 하였다. (2023년 하반기)

 

-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의 등록·갱신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불필요한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공공조달 제도 개선

 

 (공공기관 단체급식)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자격(식수기준), 우선협상자 선정기준(매출액, 업력, 시설기준)을 요구하였다. (각 기관별 입찰공고 기준)

 

ㅇ 앞으로 8개 공공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완화하기로 하였다. (2022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 이후 재입찰 시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 이에 따라, 상위업체 집중도*가 높은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중소 사업자 진입이 촉진되어 사업자 간 가격·서비스 품질 제고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단체급식 시장의 약 80%를 상위 5개사가 점유 (2019년 매출액 기준) : 삼성 웰스토리(28.5%), 아워홈(17.9%), 현대 그린푸드(14.7%), 씨제이 프레시웨이(10.9%), 신세계푸드(7.0%)

 

※ 그 외 기타 과제는 붙임 자료 참조

 

 

 

 

<붙임> 1.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내용 및 일정

2.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붙임 1>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내용 및 일정

 

 

1. 신산업 활성화 및 국민후생 증가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
▣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

▪(현행) 렌터카의 편도 이용으로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는 15일 내 대여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영업 가능

▪(개선) 반납지역에서 15일 내 영업 허용
* 구체적인 영업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3. 상반기)
국토부
2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 허용

▪(현행)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설치 허용

▪(개선) 주차장법상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 도입
주차장법
(’21.3월 개정안 旣발의)
국토부
3
▣ 보험 마케팅 규제 완화

▪(현행) 보험 가입자 모집 관련 이익제공 가능금액 상한 (연간보험료 10%, 3만원 중 적은 금액) 제한

▪(개선)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예: 스마트워치) 관련 이익 제공금지 규제 완화
보험업법 시행령
(’23. 상반기)
금융위
4
▣ 신용카드 마케팅 규제 완화

▪(현행)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관련 이익제공 가능금액 상한(연회비 10%)이 온라인(연회비 100%) 대비 낮게 설정

▪(개선)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상향 조정
* 구체적 금액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3년)
금융위
5
▣ 수소산업 등의 범위 확대

▪(현행) 수소가스터빈발전은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발전源임에도 ‘수소산업’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

▪(개선)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수소산업 등의 범위에 수소가스터빈발전을 추가
수소경제육성 및 안전관리법
(‘22. 6월 완료)
산업부
6
▣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시 도로굴착 허용

▪(현행)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사에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공사가 포함되는지 불명확

▪(개선)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를 포함
업무 매뉴얼 개정
(‘23. 1월)
국토부
7
▣ 현재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현행)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개선) 특별관리지역 해제를 통해 주유소, LPG 충전소 부대시설로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가능하도록 개선
특별관리지역
해제 고시
(’22~‘25. 완료)
국토부
8
▣ 알뜰폰 관련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연장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도매제공의무 일몰기간 만료

▪(개선)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도매제공의무를 연장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 조성
전기통신사업법
(’22. 9월 개정안 旣발의)
과기부

 

 

2. 창업촉진 및 재창업 유도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
▣ 영화상영관 시설기준 완화

▪(현행) 실내 영화관 운영을 위해서는 30석 이상의 객석이나 객석 최소 바닥면적이 60㎡이상인 시설을 갖춰야 함

▪(개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을 통해 시설기준 완화 시 부작용 등을 검증 후 기준 완화 검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하반기 이후 검토)

* 규제샌드박스 실시(‘22.8월~‘24.8월)
문체부
2
▣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 등록기준 완화

▪(현행) 온천장 사업 영위 시 대중목욕시설 외에 레크레이션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 혹은 유원시설을 갖추어야 함

▪(개선) 2종의 레크레이션 시설이나 유원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 삭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23. 상반기)
문체부
3
▣ 체육시설업 면적제한 완화

▪(현행) 자동차 경주장과 썰매장 등 체육시설물 설치 시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함

▪(개선) 일정규모 이하로 부지면적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하반기)
문체부
4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요건 완화

▪(현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어야 함

▪(개선) 독립한 사무소가 아닌 공유오피스를 갖춘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3. 하반기)
문체부
5
▣ 소독업 사무실 요건 완화

▪(현행) 소독업 신고요건으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가능하도록 신고요건을 명확하게 개선
지자체 대상 지침 안내
(‘22. 12월)
질병청
6
▣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요건 완화

▪(현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전용면적 16.5㎡ 이상 필요

▪(개선) 최소 면적규정 삭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4. 상반기)
복지부
7
▣ 부동산중개법인 자본금 요건 완화

▪(현행) 법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필요

▪(개선) 중개법인 등록 시 자본금 규정 삭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3. 상반기)
국토부
8
▣ 관광사업자의 재창업 규제 완화

▪(현행) 여행업자 등이 파산으로 인해 등록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된 경우 2년간 재창업 제한

▪(개선) 파산자가 복권한 경우 즉시 재창업 허용
관광진흥법
(‘23. 하반기)
문체부
9
▣ 공중위생업 재창업 규제 완화

▪(현행) 숙박·목욕·미용·세탁업소 등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시설기준을 위반, 폐쇄명령을 받을 경우 재창업 제한 (당사자 1년, 당사자 외 6개월)

▪(개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동종영업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창업 허용
공중위생관리법
(’21. 3월 개정안 旣발의)
복지부

 

 

3. 사업자 부담 완화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
▣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 완화

▪(현행) 차량을 이용하여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동시충전 차량 대수를 2대로 제한

▪(개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를 2대 → 4대로 확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5. 상반기)

* 규제샌드박스 실시(‘22.9월~‘24.9월)
산업부
2
▣ 전문자격사 등록증 사본제출 의무 폐지

▪(현행) 전문자격사의 자격 갱신시 등록증 내지 자격증 등의 사본 제출을 의무화

▪(개선) 사본 제출 의무규정 삭제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감정평가사법 시행규칙
(23. 하반기)
국토부
중기부
3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도 개선

▪(현행) 위탁제조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신청 의무를 부과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

▪(개선) OEM 위탁제조의 경우에는 위탁자도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신청 가능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3. 상반기)
고용부
4
▣ 진드기 기피제 표준제조기준 마련

▪(현행) 진드기 기피제의 경우에는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의무화

▪(개선)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따른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24년)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위한 연구(‘23년)
식약처
5
▣ 지자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현행) 서울, 제주의 경우 지자체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 부재

▪(개선)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조례에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 12월*)

* 서울 기개선, 제주 ‘22.12월 개정 예정
서울
제주
6
▣ 제제처분 효과 승계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현행) 양도 및 양수 등의 사업자 변경 시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

▪(개선)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정기간행물법,
환경오염시설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 하반기)
농림부문체부
환경부

 

4. 공공조달 제도 개선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
▣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참가자격 중 실적기준 완화

▪(현행)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시 1일 식수기준 관련 참가자격을 높게 설정

▪(개선) 예상 식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운영실적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기준 완화
한국서부발전,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의 입찰공고 기준
(‘22. 하반기~23.하반기)
5개
공공
기관
2
▣ 공공기관 단체급식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중 매출액 배점 완화

▪(현행)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우선협상자 선정시 매출액 기준 배점을 높게 설정

▪(개선)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매출액 기준 삭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입찰공고 기준
(’22. 하반기 이후)
1개
공공
기관
3
▣ 공공기관 단체급식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중 업력 배점 완화

▪(현행)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우선협상자 선정시 업력 배점 기준을 높게 설정

▪(개선)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업력 기준 완화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입찰공고 기준
(’23. 하반기 이후)
3개
공공
기관
4
▣ 공공기관 단체급식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중 시설 배점 완화

▪(현행)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우선협상자 선정시 시설보유 기준을 높게 설정

▪(개선)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시설보유 기준 완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입찰공고 기준
(’23. 하반기 이후)
2개
공공
기관
5
▣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현행)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 만점 기준을 기재부 계약예규보다 높은 수준(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으로 규정

▪(개선)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 BB0 이상이면 만점이 부여되도록 경영상태 만점 기준을 완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2. 12월)
한국
석유
공사
6
▣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제도 실적인정기간 확대

▪(현행) 조달청 및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3년으로 규정

*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 제주, 세종

▪(개선)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기관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개선*)

* 인천 ’23.1분기, 경기 ‘23.상반기, 강원 ’22.12월, 경남 ‘22.12월, 제주 ’23.하반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
제주
세종

 

 

<붙임 2>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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