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2022.11.22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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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요약)
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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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동거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는 262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6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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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로 보면 40~49세 150만 9천명(57.6%), 30~39세 85만명(32.4%), 50~54세 21만명(8.0%), 15~29세 5만 2천명(2.0%) 순으로 나타났음
○ 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 이상 177만 8천명(67.8%), 고졸 78만 3천명(29.9%), 중졸 이하 6만 1천명(2.3%) 순으로 나타났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전년대비 1.6%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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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수별 고용률은 전년대비 자녀 1명(59.7%)은 1.6%p, 자녀 2명(56.6%)은 1.8%p, 자녀 3명(52.9%)은 0.4%p 각각 상승하였음
○ 자녀연령별로는 전년대비 막내자녀가 6세 이하(49.0%)는 1.5%p, 7~12세(60.9%)는 1.9%p, 13~17세(66.9%)는 0.8%p 각각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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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35.6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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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연령별로는 전년대비 막내자녀가 6세이하(33.4시간)는 0.1시간, 7~12세(36.2시간)는 0.6시간, 13~17세(37.4시간)는 0.5시간 각각 감소하였음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39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 1천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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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4세 기혼여성 810만 3천명 중 미취업여성은 302만 7천명, 이 중 경력단절여성은 139만 7천명으로 나타났음
-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2%로 전년대비 0.2%p 하락
○ 연령계층별로 보면, 30~39세 60만명(43.0%), 40~49세 58만 8천명(42.1%), 50~54세 15만 2천명(10.9%), 15~29세 5만 7천명(4.1%) 순으로 나타났음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42.8%로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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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42.8%), 결혼(26.3%), 임신·출산(22.7%), 가족돌봄(4.6%), 자녀교육(3.6%) 순으로 높았음
○ 경력단절여성 중 비중이 가장 높은 30~39세의 사유는 육아(47.4%), 임신·출산(26.3%), 결혼(24.0%) 순으로 높았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단절여성은 114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8천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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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5.3%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비중이 높았음
-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수가 3명이상(30.0%), 2명(27.5%), 1명(22.4%) 순으로 높았음
-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6세이하(37.0%), 7~12세(22.0%), 13~17세(12.0%)순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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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녀 동거 취업자
1. 혼인 상태별 현황
가. 혼인 상태별 여성의 규모
❍ 2022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10만 3천명으로 15~54세 여성의 58.7%를 차지하였고, 미혼여성은 569만 3천명으로 41.3%를 차지하였음
❍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은 453만 6천명으로 기혼여성의 56.0%를 차지하였음
< 혼인 상태별 여성의 규모 >
(단위: 천명, %)
|
2021년
|
|
2022년
|
|
||||
비중
|
비중
|
증감
|
증감률
|
|||||
■15∼54세 여성
|
13,954
|
100.0
|
13,796
|
100.0
|
-158
|
-1.1
|
||
|
▪기혼1)
|
8,323
|
59.6
|
8,103
|
58.7
|
-220
|
-2.6
|
|
|
|
18세 미만 자녀 동거2)
|
4,641
|
(55.8)
|
4,536
|
(56.0)
|
-105
|
-2.3
|
|
▪미혼
|
5,632
|
40.4
|
5,693
|
41.3
|
62
|
1.1
|
1) 15∼54세 기혼여성으로 유배우, 이혼, 사별 포함
2)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로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
나. 혼인 상태별 여성의 고용률
❍ 15∼5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2%로 2.4%p 상승하였음
❍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1.6%p 상승하였음
< 혼인 상태별 여성의 고용률 >
(단위: 천명, %, %p)
|
2021년
|
2022년
|
||||||
취업자
|
고용률
|
취업자
|
|
고용률
|
|
|||
증감
|
증감
|
|||||||
■15∼54세 여성
|
8,066
|
57.8
|
8,302
|
236
|
60.2
|
2.4
|
||
|
▪기혼
|
5,082
|
61.1
|
5,076
|
-7
|
62.6
|
1.5
|
|
|
|
18세 미만 자녀 동거
|
2,606
|
56.2
|
2,622
|
16
|
57.8
|
1.6
|
|
▪미혼
|
2,984
|
53.0
|
3,226
|
242
|
56.7
|
3.7
|
주: 15~54세 기혼여성 고용률(%)=(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15~54세 전체 기혼여성)×100
2. 자녀 동거 취업자 현황
가. 연령계층별 여성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 150만 9천명(57.6%), 30~39세 85만명(32.4%), 50~54세 21만명(8.0%), 15~29세 5만 2천명(2.0%)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30~39세(-4만 6천명, -5.1%), 15~29세(-5천명, -9.3%)에서 감소한 반면, 40~49세(4만 5천명, 3.1%), 50~54세(2만 2천명, 11.9%)는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 여성 취업자 >
(단위: 천명, %)
|
2021년
|
|
2022년
|
|
||
비중
|
비중
|
증감
|
증감률
|
|||
전 체
|
2,606
|
100.0
|
2,622
|
100.0
|
16
|
0.6
|
15∼29세
|
58
|
2.2
|
52
|
2.0
|
-5
|
-9.3
|
30∼39세
|
896
|
34.4
|
850
|
32.4
|
-46
|
-5.1
|
40∼49세
|
1,465
|
56.2
|
1,509
|
57.6
|
45
|
3.1
|
50∼54세
|
187
|
7.2
|
210
|
8.0
|
22
|
11.9
|
나. 교육정도별 여성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 177만 8천명(67.8%), 고졸 78만 3천명(29.9%), 중졸 이하 6만 1천명(2.3%)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고졸(-3만명, -3.7%), 중졸 이하(-2천명, -3.7%)는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4만 8천명, 2.8%)은 증가하였음
< 교육정도별 여성 취업자 >
(단위: 천명, %)
|
2021년
|
|
2022년
|
|
||
비중
|
비중
|
증감
|
증감률
|
|||
전 체
|
2,606
|
100.0
|
2,622
|
100.0
|
16
|
0.6
|
중졸이하
|
63
|
2.4
|
61
|
2.3
|
-2
|
-3.7
|
고 졸
|
814
|
31.2
|
783
|
29.9
|
-30
|
-3.7
|
대졸이상
|
1,730
|
66.4
|
1,778
|
67.8
|
48
|
2.8
|
다. 자녀수별 취업자 및 고용률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일 때 129만 5천명(49.4%), 2명은 113만 3천명(43.2%), 3명 이상은 19만 3천명(7.4%)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자녀수별 취업자수는 자녀가 2명(-1만 6천명, -1.4%), 3명 이상(-6천명, -2.8%)은 감소한 반면, 1명(3만 7천명, 2.9%)은 증가하였음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의 고용률은 자녀가 1명일 때 59.7%, 2명일 때 56.6%, 3명 이상인 경우 52.9%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났음
- 전년대비 고용률은 자녀가 2명일 때 1.8%p, 1명일 때 1.6%p, 3명 이상일 때 0.4%p 각각 상승하였음
< 자녀수별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
2021년
|
2022년
|
|||||||
취업자
|
|
고용률
|
취업자
|
|
고용률
|
|
|||
비중
|
비중
|
증감
|
증감률
|
||||||
증감
|
|||||||||
전 체
|
2,606
|
100.0
|
56.2
|
2,622
|
100.0
|
16
|
0.6
|
57.8
|
1.6
|
1 명
|
1,258
|
48.3
|
58.1
|
1,295
|
49.4
|
37
|
2.9
|
59.7
|
1.6
|
2 명
|
1,149
|
44.1
|
54.8
|
1,133
|
43.2
|
-16
|
-1.4
|
56.6
|
1.8
|
3명 이상
|
199
|
7.6
|
52.5
|
193
|
7.4
|
-6
|
-2.8
|
52.9
|
0.4
|
라. 자녀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자녀연령별로 살펴보면, 7~12세 100만 4천명(38.3%), 6세 이하 85만 4천명(32.6%), 13~17세 76만 4천명(29.1%)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자녀연령별 취업자수는 6세 이하(-3만 9천명, -4.3%), 13~17세(-1만 1천명, -1.4%)는 감소한 반면 7~12세(6만 5천명, 6.9%)는 증가하였음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의 고용률은 자녀가 6세 이하는 49.0%, 7~12세는 60.9%, 13~17세는 66.9%로 자녀가 어릴수록 낮게 나타났음
- 전년대비 고용률은 7~12세는 1.9%p, 6세 이하는 1.5%p, 13~17세는 0.8%p 각각 상승하였음
< 자녀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
2021년
|
2022년
|
|||||||
취업자
|
|
고용률
|
취업자
|
|
고용률
|
|
|||
비중
|
비중
|
증감
|
증감률
|
||||||
증감
|
|||||||||
전 체
|
2,606
|
100.0
|
56.2
|
2,622
|
100.0
|
16
|
0.6
|
57.8
|
1.6
|
6세 이하
|
892
|
34.2
|
47.5
|
854
|
32.6
|
-39
|
-4.3
|
49.0
|
1.5
|
7∼12세
|
939
|
36.0
|
59.0
|
1,004
|
38.3
|
65
|
6.9
|
60.9
|
1.9
|
13∼17세
|
775
|
29.7
|
66.1
|
764
|
29.1
|
-11
|
-1.4
|
66.9
|
0.8
|
3. 고용 특성별 현황
가. 산업별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42만 1천명(54.2%),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2만 5천명(20.0%)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 2천명, 1.6%), 건설업(7천명, 11.0%)은 증가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1천명, -2.1%), 전기·운수·통신·금융업(-5천명, -2.1%)은 감소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
2021년
|
|
2022년
|
|
||
비중
|
비중
|
증감
|
증감률
|
|||
전 체
|
2,606
|
100.0
|
2,622
|
100.0
|
16
|
0.6
|
농림어업
|
26
|
1.0
|
28
|
1.1
|
1
|
4.9
|
광·제조업
|
329
|
12.6
|
331
|
12.6
|
2
|
0.5
|
건 설 업
|
62
|
2.4
|
68
|
2.6
|
7
|
11.0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
536
|
20.6
|
525
|
20.0
|
-11
|
-2.1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
255
|
9.8
|
249
|
9.5
|
-5
|
-2.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
1,398
|
53.7
|
1,421
|
54.2
|
22
|
1.6
|
*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이 포함됨
나. 직업별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7만 6천명(33.4%), 사무종사자 76만명(29.0%), 서비스종사자 30만 5천명(11.6%)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만 7천명, 2.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만1천명, 25.0%) 등은 증가한 반면, 판매종사자(-2만 1천명, -6.9%), 단순노무종사자(-4천명, -1.8%) 등은 감소하였음
< 직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
2021년
|
|
2022년
|
|
||
비중
|
비중
|
증감
|
증감률
|
|||
전 체
|
2,606
|
100.0
|
2,622
|
100.0
|
16
|
0.6
|
관리자
|
15
|
0.6
|
14
|
0.5
|
-1
|
-4.8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858
|
32.9
|
876
|
33.4
|
17
|
2.0
|
사무종사자
|
751
|
28.8
|
760
|
29.0
|
9
|
1.1
|
서비스종사자
|
301
|
11.5
|
305
|
11.6
|
5
|
1.5
|
판매종사자
|
299
|
11.5
|
279
|
10.6
|
-21
|
-6.9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23
|
0.9
|
24
|
0.9
|
1
|
3.5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44
|
1.7
|
55
|
2.1
|
11
|
25.0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80
|
3.1
|
79
|
3.0
|
-1
|
-1.1
|
단순노무종사자
|
235
|
9.0
|
231
|
8.8
|
-4
|
-1.8
|
다.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216만 6천명(82.6%), 비임금근로자는 45만 6천명(17.4%)으로 나타났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8만 9천명(78.0%), 임시·일용근로자는 47만 6천명(22.0%)으로 나타났음
- 전년대비 임시·일용근로자(-3만명), 비임금근로자(-7천명)는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5만 3천명)는 증가하였음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
2021년
|
|
2022년
|
|
|||
비중
|
비중
|
증감
|
증감률
|
||||
전 체
|
2,606
|
100.0
|
2,622
|
100.0
|
16
|
0.6
|
|
■ 임금근로자
|
2,143
|
82.2
|
2,166
|
82.6
|
23
|
1.1
|
|
|
▪상용근로자
|
1,637
|
(76.4)
|
1,689
|
(78.0)
|
53
|
3.2
|
|
▪ 임시·일용근로자
|
506
|
(23.6)
|
476
|
(22.0)
|
-30
|
-5.9
|
■ 비임금근로자
|
463
|
17.8
|
456
|
17.4
|
-7
|
-1.6
|
라. 자녀연령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6시간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년대비 7~12세 0.6시간, 13~17세 0.5시간, 6세 이하 0.1시간 각각 감소하였음
< 자녀연령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
(단위: 시간)
|
0∼17세
|
|
|
|
6세이하
|
7∼12세
|
13∼17세
|
||
2021년
|
36.0
|
33.5
|
36.8
|
37.9
|
2022년
|
35.6
|
33.4
|
36.2
|
37.4
|
증감
|
-0.4
|
-0.1
|
-0.6
|
-0.5
|
Ⅱ. 경력단절여성(미취업자)
1. 경력단절여성 규모 및 현황
가. 경력단절여성 규모
❍ 2022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10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22만명(-2.6%) 감소하였음
- 경력단절여성은 139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 1천명(-3.5%) 감소하여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2%로 0.2%p 하락하였음
![](https://blog.kakaocdn.net/dn/mnJ7p/btrRSiAJeW0/yKJBNPDWmt7Z95vfVk2nNK/img.png)
< 경력단절여성 규모 >
(단위: 천명, %, %p)
구 분
|
2021년
|
2022년
|
증감
|
|
|||
증감률
|
|||||||
|
15~54세 기혼여성(A)
|
8,323
|
8,103
|
-220
|
-2.6
|
||
|
미취업여성(B)
|
3,240
|
3,027
|
-214
|
-6.6
|
||
|
|
비율(B/A)
|
(38.9)
|
(37.4)
|
(-1.5)
|
|
|
|
|
경력단절여성*(C)
|
1,448
|
1,397
|
-51
|
-3.5
|
|
|
|
|
비율(C/A)
|
(17.4)
|
(17.2)
|
(-0.2)
|
|
* 경력단절여성: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나. 연령계층별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139만 7천명)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30~39세가 60만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58만 8천명, 42.1%), 50~54세(15만 2천명, 10.9%), 15~29세(5만 7천명, 4.1%) 순으로 나타났음
-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계층은 30~39세로 27.8%를 차지하였으며, 50~54세는 7.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미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계층은 30~39세로 63.0%를 차지하였으며, 50~54세는 23.0%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https://blog.kakaocdn.net/dn/bhIITh/btrRR7TCIk9/W10nDTk4kgFicDKNhNaS01/img.png)
(단위: 천명, %)
연 령
|
15~54세 기혼여성
(A)
|
|
|
|
|||||
|
미취업여성(B)
|
|
|||||||
경력단절여성(C)
|
|||||||||
비중
|
|
비중
|
비율
(B/A)
|
|
비중
|
비율
(C/A)
|
비율
(C/B)
|
||
|
|||||||||
전 체
|
8,103
|
100.0
|
3,027
|
100.0
|
37.4
|
1,397
|
100.0
|
17.2
|
46.1
|
15∼29세
|
266
|
3.3
|
115
|
3.8
|
43.3
|
57
|
4.1
|
21.4
|
49.3
|
30∼39세
|
2,161
|
26.7
|
952
|
31.4
|
44.0
|
600
|
43.0
|
27.8
|
63.0
|
40∼49세
|
3,559
|
43.9
|
1,302
|
43.0
|
36.6
|
588
|
42.1
|
16.5
|
45.2
|
50∼54세
|
2,116
|
26.1
|
658
|
21.7
|
31.1
|
152
|
10.9
|
7.2
|
23.0
|
2. 경력단절 사유
가. 경력단절 사유
❍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별 경력단절여성(139만 7천명) 규모를 살펴보면, 육아 59만 7천명(42.8%), 결혼 36만 8천명(26.3%), 임신·출산 31만 8천명(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대비 가족돌봄(1만 4천명, 28.7%)은 증가한 반면, 육아(-2만 9천명, -4.6%), 결혼(-2만 9천명, -7.2%), 자녀교육(-6천명, -9.9%), 임신·출산(-3천명, -0.8%)은 감소하였음
![](https://blog.kakaocdn.net/dn/bss1lE/btrRPBnUYNS/MedJwl3qqUZxYrdHZjKFF0/img.png)
(단위: 천명, %)
사 유
|
2021년
|
|
2022년
|
|
|
|
비중
|
비중
|
증감
|
증감률
|
|||
전 체
|
1,448
|
100.0
|
1,397
|
100.0
|
-51
|
-3.5
|
결혼
|
396
|
27.4
|
368
|
26.3
|
-29
|
-7.2
|
임신·출산
|
320
|
22.1
|
318
|
22.7
|
-3
|
-0.8
|
육아
|
626
|
43.2
|
597
|
42.8
|
-29
|
-4.6
|
자녀교육
|
55
|
3.8
|
50
|
3.6
|
-6
|
-9.9
|
가족돌봄
|
50
|
3.4
|
64
|
4.6
|
14
|
28.7
|
나. 연령계층별 경력단절 사유
❍ 경력단절여성(139만 7천명)의 연령계층별 경력단절사유를 살펴보면,
- 15~29세는 육아(40.2%), 결혼(30.9%), 임신·출산(28.3%) 순
- 30~39세는 육아(47.4%), 임신·출산(26.3%), 결혼(24.0%) 순
- 40~49세는 육아(42.1%), 결혼(26.5%), 임신·출산(20.7%) 순
- 50~54세는 결혼(33.1%), 육아(28.1%), 가족돌봄(18.9%) 순으로 나타났음
![](https://blog.kakaocdn.net/dn/cmGAlK/btrRRYCupuA/1ibbayFkkrSq9sz3vcmXSK/img.png)
(단위: 천명, %)
|
|||||||||||||||||
연 령
|
경 력 단 절 사 유
|
||||||||||||||||
|
결혼
|
임신·출산
|
육아
|
자녀교육
|
가족돌봄
|
||||||||||||
|
|
비중
|
|
|
비중
|
|
|
비중
|
|
|
비중
|
|
|
비중
|
|||
전 체
|
1,397
|
100.0
|
368
|
|
26.3
|
318
|
|
22.7
|
597
|
|
42.8
|
50
|
|
3.6
|
64
|
|
4.6
|
15∼29세
|
57
|
100.0
|
18
|
|
30.9
|
16
|
|
28.3
|
23
|
|
40.2
|
-
|
|
-
|
0
|
*
|
0.5
|
30∼39세
|
600
|
100.0
|
144
|
|
24.0
|
158
|
|
26.3
|
284
|
|
47.4
|
9
|
|
1.5
|
5
|
|
0.8
|
40∼49세
|
588
|
100.0
|
156
|
|
26.5
|
122
|
|
20.7
|
248
|
|
42.1
|
33
|
|
5.7
|
30
|
|
5.1
|
50∼54세
|
152
|
100.0
|
50
|
|
33.1
|
22
|
|
14.6
|
43
|
|
28.1
|
8
|
|
5.2
|
29
|
|
18.9
|
*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하여야 함
|
3. 경력단절 기간
가. 경력단절 기간
❍ 경력단절여성(139만 7천명)의 경력단절 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은 57만 2천명(41.0%), 5~10년 미만은 35만 7천명(25.5%), 3~5년 미만은 19만 8천명(14.1%), 1~3년 미만은 15만 2천명(10.8%), 1년 미만은 11만 9천명(8.5%)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대비 경력단절 기간별 3~5년미만(1만 1천명, 5.8%)은 증가한 반면, 1~3년미만(-2만 1천명, -12.4%), 1년미만(-1만 8천명, -13.4%), 5~10년미만(-1만 4천명, -3.8%), 10년이상(-8천명, -1.4%)은 감소하였음
![](https://blog.kakaocdn.net/dn/nIjHu/btrRMZiSpkM/ZvpBelfQBJYjmC46bdKLYk/img.png)
(단위: 천명, %)
|
||||||
기 간
|
2021년
|
|
2022년
|
|
|
|
비중
|
비중
|
증감
|
증감률
|
|||
전 체
|
1,448
|
100.0
|
1,397
|
100.0
|
-51
|
-3.5
|
1년 미만
|
138
|
9.5
|
119
|
8.5
|
-18
|
-13.4
|
1~3년 미만
|
173
|
11.9
|
152
|
10.8
|
-21
|
-12.4
|
3~5년 미만
|
187
|
12.9
|
198
|
14.1
|
11
|
5.8
|
5~10년 미만
|
371
|
25.6
|
357
|
25.5
|
-14
|
-3.8
|
10년 이상
|
581
|
40.1
|
572
|
41.0
|
-8
|
-1.4
|
나. 연령계층별 경력단절 기간
❍ 경력단절여성(139만 7천명)의 경력단절 기간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 15~29세는 3~5년미만(30.9%), 1~3년미만(28.6%) 순
- 30~39세는 5~10년미만(35.6%), 3~5년미만(20.9%) 순
- 40~49세는 10년이상(59.4%), 5~10년미만(20.7%) 순
- 50~54세는 10년이상(77.0%), 5~10년미만(7.3%) 순으로 나타났음
![](https://blog.kakaocdn.net/dn/b2nDhs/btrRN6IxUU6/kWDMyY6kkwD2u02v82Ldnk/img.png)
(단위: 천명, %)
|
|||||||||||||||||
연 령
|
경 력 단 절 기 간
|
||||||||||||||||
|
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10년미만
|
10년이상
|
||||||||||||
|
|
비중
|
|
|
비중
|
|
|
비중
|
|
|
비중
|
|
|
비중
|
|||
전 체
|
1,397
|
100.0
|
119
|
|
8.5
|
152
|
|
10.8
|
198
|
|
14.1
|
357
|
|
25.5
|
572
|
|
41.0
|
15∼29세
|
57
|
100.0
|
12
|
|
21.6
|
16
|
|
28.6
|
18
|
|
30.9
|
10
|
|
17.8
|
1
|
*
|
1.1
|
30∼39세
|
600
|
100.0
|
66
|
|
10.9
|
90
|
|
14.9
|
126
|
|
20.9
|
214
|
|
35.6
|
105
|
|
17.6
|
40∼49세
|
588
|
100.0
|
32
|
|
5.4
|
38
|
|
6.4
|
48
|
|
8.1
|
122
|
|
20.7
|
349
|
|
59.4
|
50∼54세
|
152
|
100.0
|
9
|
|
6.1
|
8
|
|
5.1
|
7
|
|
4.6
|
11
|
|
7.3
|
117
|
|
77.0
|
*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하여야 함
|
4.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단절여성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453만 6천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14만 6천명으로 경력단절여성비율은 25.3%로 나타났음
❍ 18세 미만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 규모를 살펴보면,
- 자녀수 2명이 55만 1천명(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 48만 5천명(42.3%), 3명 이상 11만명(9.6%) 순으로 나타났음
<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 >
(단위: 천명, %, %p)
구 분
|
2021년
|
|
|
2022년
|
|
|
증감
|
|
|
|
경력단절
여성비율*
|
경력단절
여성비율*
|
경력단절
여성비율*
|
||||||||
비중
|
비중
|
비중
|
||||||||
경력단절여성 전체
|
1,448
|
-
|
17.4
|
1,397
|
-
|
17.2
|
-51
|
-
|
-0.2
|
|
18세 미만 자녀 동거
|
1,184
|
100.0
|
25.5
|
1,146
|
100.0
|
25.3
|
-38
|
0.0
|
-0.2
|
|
|
1명
|
494
|
41.7
|
22.8
|
485
|
42.3
|
22.4
|
-9
|
0.6
|
-0.4
|
|
2명
|
577
|
48.7
|
27.5
|
551
|
48.1
|
27.5
|
-26
|
-0.6
|
0.0
|
|
3명 이상
|
113
|
9.5
|
29.8
|
110
|
9.6
|
30.0
|
-3
|
0.1
|
0.2
|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율
❍ 18세 미만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 규모를 살펴보면,
- 6세 이하가 64만 6천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7~12세 36만 3천명(31.7%), 13~17세 13만 7천명(12.0%) 순으로 나타났음
<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 >
(단위: 천명, %, %p)
구 분
|
2021년
|
|
|
2022년
|
|
|
증감
|
|
|
|
경력단절
여성비율*
|
경력단절
여성비율*
|
경력단절
여성비율*
|
||||||||
비중
|
비중
|
비중
|
||||||||
18세 미만 자녀 동거
|
1,184
|
100.0
|
25.5
|
1,146
|
100.0
|
25.3
|
-38
|
0.0
|
-0.2
|
|
|
6세 이하
|
705
|
59.5
|
37.5
|
646
|
56.3
|
37.0
|
-59
|
-3.2
|
-0.5
|
|
7∼12세
|
345
|
29.1
|
21.6
|
363
|
31.7
|
22.0
|
18
|
2.6
|
0.4
|
|
13∼17세
|
135
|
11.4
|
11.5
|
137
|
12.0
|
12.0
|
2
|
0.6
|
0.5
|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율
|
부 록
|
|
|
|
|
1.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2.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2017년) 기준]
3. 한국표준직업분류[제7차 개정(2017년) 기준]
|
부록 1
|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
1. 조사목적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
2. 조사대상
◦ 조사대상 : 전국 약 23만 4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1,695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표본조사구 내 약 23만 4천가구를 조사(추출률 3.2%)
- 표본가구 규모는 실업자의 연간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1.5%, 특광역시 8%, 9개도 18% 이하가 되도록 목표오차를 정하여 추출
* 상대표준오차=(표준오차/추정치)×100
◦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3. 조사주기 및 기간
◦ 조사주기 : 반기[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 조사대상기간 : 2022. 4. 10. ~ 4. 16.(1주간)
◦ 조사실시기간 : 2022. 4. 19. ~ 5. 4.
4. 조사항목
◦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 32개 항목
5.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6. 주요용어
◦ 15세이상인구 : 2022년 4월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 15~54세 기혼여성 고용률(%)=(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15~54세 전체 기혼여성)×100
- 자녀수별 고용률(%)=(자녀수별 기혼여성* 취업자÷자녀수별 전체 기혼여성*)×100
* 15~54세 자녀동거 기혼여성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
◦ 경력단절여성
-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미취업인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15
세
이
상
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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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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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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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 15~54세의 기혼여성으로
․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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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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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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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
- 자녀교육: 초등학생 자녀 교육에 한함
- 가족돌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병간호를 의미함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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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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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 08 광업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 14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7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35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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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 36 수도업
▪ 37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처리․원료재생업
▪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건설업
▪ 42 전문직별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7 소매업
H 운수업
▪ 49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운송업
▪ 51 항공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 58 출판업
▪ 59 영상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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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N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업
▪ 85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기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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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개정(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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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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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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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
▪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종사자
▪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32 금융 사무직
▪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판매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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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관련 기계 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 92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 93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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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개정(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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