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2022.11.21 기획재정부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 -
- 주택보유 100명 중 8명 종부세 부담, 부자세금 아닌 중산층 세금 -
- 특별공제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 약 900억원 세부담 증가 -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으로 종부세 과세 확대 -
|
1. 총 고지 현황
□ ’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7만명*, 고지 세액은 7.5조원입니다. * 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 제외
|
ㅇ ’22년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0만명, 고지 세액은 4.1조원이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5만명, 3.4조원입니다.
- 토지분의 경우 고지 인원은 ’21년 대비 1.1만명, 고지 세액은 ’21년 대비 0.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주택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ㅇ ’22년 종부세 납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분 종부세 현황 및 분석
【총 고지 현황】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입니다. * ’21년 기준 주택 보유자 1,508.9만명(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ㅇ ’21년 대비 28.9만명 증가(증가율 31.0%)한 것으로,
지난 정부 첫 해인 ’17년에 비해서는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ㅇ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서,
’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 가구당 평균 인원(’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Rjw4H/btrRH699TUn/zfk69olJK4vVdyvCclD5L1/img.png)
ㅇ 이러한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ㅇ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되었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1억원 → 14억원 상향되는 효과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
ㅇ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1년 대비 17.2% 상승*하였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06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 서울(14.2%), 인천(29.3%), 경기(23.2%) 등 수도권 중심으로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상승
**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09년 9억원으로 도입, ’21년 11억원으로 한 차례 인상)
ㅇ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하였습니다.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1조원,
1인당 평균 세액은 ’21년 대비 감소한 336.3만원 수준입니다.
|
ㅇ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21년 결정세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17년에 비해서는 약 11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 ’21년 최초 고지세액은 5.7조원, 납세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청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4.4조원으로 감소
- 같은 기간 동안 국민소득은 12.8%*, 주택가격은 36.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 것입니다.
* 1인당 국민총소득(GNI, 만원) : (’17) 3,588.6 → (’21) 4,048.2 <+12.8%>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17~’21년 5년간 누적 36.8% 상승(한국부동산원)
ㅇ 1인당 평균 세액은 336.3만원으로, ’21년 대비 137.0만원 감소하였으나, 세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xdCW1/btrRHCH9I0n/1kSmiE2Yz1AzYPsHkieUq1/img.png)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ㅇ 당초 ’22년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1년 대비 크게 증가한 약 9조원대로 추산되었으나,
ㅇ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4.1조원 수준으로 완화되었고,
- 특히, 1인당 평균 세액은 ’21년 대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방안
|
➊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100%→60%)
➋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22년 한시 적용 ☞ 국회 통과되지 않음
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➍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
【세부 항목별 현황】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ㅇ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상당 수준
’22년 개인 고지분 과표 구간별 인원 및 세액(명, 억원)
|
||||
과세표준
|
고지 인원
|
고지 세액
|
||
인 원
|
(비 중)
|
세 액
|
(비 중)
|
|
3억원 이하
|
825,578
|
(71.2)
|
6,299
|
(23.6)
|
3~6억원
|
208,711
|
(18.0)
|
6,117
|
(22.9)
|
6~12억원
|
98,882
|
(8.5)
|
6,775
|
(25.4)
|
12~50억원
|
26,623
|
(2.3)
|
6,349
|
(23.8)
|
50~94억원
|
281
|
(0.02)
|
488
|
(1.8)
|
94억원 초과
|
68
|
(0.01)
|
653
|
(2.4)
|
합 계
|
1,160,143
|
(100.0)
|
26,681
|
(100.0)
|
□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입니다.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ㅇ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1만명으로 ’21년 대비 9.9만명이 증가하였고, 고지 세액은 2.0조원으로 ’21년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종부세가 과세되는 다주택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qFJgA/btrRMU1x0Og/o5yD4nakpEx52pSiK64HA0/img.png)
ㅇ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0만원으로, ’21년 대비 223.3만원 감소하였으나, ’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ㅇ 법인 고지 인원은 6.0만명으로 ’21년 대비 0.5만명 증가하였고, 고지 세액은 1.4조원으로 ’21년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ㅇ 다주택자 및 법인이 차지하는 세액 비중은 ’21년(83.7%)과 유사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5z0Tn/btrRN6NQ7r7/UDmKEYSxYKkdk1R9w8EtPK/img.png)
□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0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입니다.
|
ㅇ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1년 대비 7.7만명 증가(증가율 50.3%), ’17년 대비 19.4만명 증가(증가율 542%)하였습니다.
-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되었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1억원 → 14억원 상향되는 효과
![](https://blog.kakaocdn.net/dn/bPnn09/btrRMZBGl8T/gwck8ZzOTZdnK38msaP1Bk/img.png)
ㅇ 고지 세액은 ’21년 대비 157억원 증가(증가율 6.7%), ’17년 대비 2,347억원 증가(증가율 1,554%)하였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rOU8I/btrRMcV5hZi/pkxdFe35sZwAkZC1KhiUC1/img.png)
ㅇ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6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로 인해 ’21년 대비 44.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12.1만명, 52.7%)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종부세를 50만원 이하만 부담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QMXVV/btrRH6I5sRt/aYOxOI5xCjp5SPAVBue470/img.png)
□ ’22년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7만명*입니다.
* 일시적 2주택 1.2만 명, 상속주택 1.1만 명, 지방 저가주택 1.4만 명
|
ㅇ ’22.9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적정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 ➊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우대(11억원, 일반 6억원)
➋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 적용
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➍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
【지역별 현황】
□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ㅇ 수도권 고지 인원은 96.1만명으로 ’21년 대비 23.1만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고지 인원은 25.8만명으로 ’21년 대비 5.8만명 증가하였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R6gDf/btrRMKkxZ5H/GPPxP6BscZKF4zTsg8zKkK/img.png)
ㅇ 지역별 인원 증가 규모(’21년 대비)는 서울(+11.0만명), 경기(+10.4만명), 부산(+1.8만명)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ㅇ 지역별 인원 증가율(’21년 대비)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입니다.
-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17.2
|
14.2
|
18.3
|
10.2
|
29.3
|
12.4
|
16.4
|
10.9
|
△4.6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3.2
|
17.2
|
19.5
|
15.3
|
10.6
|
5.3
|
12.2
|
13.1
|
14.6
|
3. 정부의 입장
□ 정부는 금년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비정상적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되었던 주택분 종부세는 4.1조원으로 경감되어,
1인당 종부세 부담은 ’21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3.7만 명의 납세자가 세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이는 제한적·한시적 조치로서,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GnXcF/btrROsiW0a7/TccevxrEcIRhMpndyIIiM0/img.png)
-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06년 도입된 기본공제금액 6억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그간 주택가격 상승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과도하게 늘어난 종부세 과세인원을 줄이기 어려움
**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어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
ㅇ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peIsf/btrRMUUMhcb/keQVuHQmj2HtWJVGKqtQh0/img.png)
□ 정부는 지난 기간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22년 종부세 세제개편안 내용
|
➊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➋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일반 0.6~3.0%, 다주택 1.2~6.0% → 0.5~2.7%)
➌ 세부담 상한 조정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일원화)
|
참 고
|
|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결정․고지 현황
|
(단위 : 명, 억원, %)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증감률**)
|
세액
(증감률**)
|
|
합계
|
331,763
|
3,878
|
393,243
|
4,432
|
517,120
|
9,523
|
665,444
|
14,590
|
931,484
|
44,085
|
1,219,849
(267.7)
|
41,021
(957.8)
|
서울
|
184,500
|
2,366
|
221,196
|
2,755
|
295,362
|
6,194
|
391,378
|
9,965
|
474,184
|
23,742
|
584,029
(216.5)
|
18,144
(666.9)
|
인천
|
7,758
|
71
|
9,261
|
91
|
11,112
|
185
|
13,404
|
211
|
22,301
|
949
|
39,276
(406.3)
|
1,080
(1,421.1)
|
경기
|
74,064
|
619
|
85,422
|
730
|
116,707
|
1,623
|
147,161
|
2,341
|
234,422
|
9,916
|
338,127
(356.5)
|
9,293
(1,401.3)
|
강원
|
2,868
|
29
|
3,488
|
35
|
4,509
|
71
|
5,543
|
103
|
8,994
|
363
|
11,822
(312.2)
|
286
(886.2)
|
대전
|
4,333
|
34
|
5,183
|
39
|
7,108
|
82
|
11,024
|
150
|
18,187
|
776
|
24,491
(465.2)
|
855
(2,414.7)
|
충북
|
2,748
|
25
|
3,105
|
27
|
3,777
|
55
|
4,587
|
79
|
8,619
|
404
|
11,006
(300.5)
|
343
(1,272.0)
|
충남
|
4,179
|
43
|
4,919
|
51
|
6,042
|
88
|
7,495
|
123
|
13,290
|
736
|
17,377
(315.8)
|
492
(1,044.2)
|
세종
|
1,153
|
7
|
1,766
|
10
|
2,811
|
26
|
3,817
|
44
|
10,408
|
251
|
11,147
(866.8)
|
254
(3,528.6)
|
광주
|
2,807
|
25
|
3,273
|
32
|
5,517
|
80
|
6,567
|
133
|
10,032
|
665
|
12,845
(357.6)
|
1,069
(4,176.0)
|
전북
|
2,664
|
24
|
3,100
|
27
|
3,820
|
50
|
4,500
|
66
|
8,610
|
385
|
10,484
(293.5)
|
376
(1,466.7)
|
전남
|
1,701
|
22
|
2,051
|
21
|
2,915
|
48
|
3,689
|
66
|
7,321
|
361
|
9,033
(431.0)
|
407
(1,750.0)
|
대구
|
10,275
|
83
|
12,490
|
106
|
18,026
|
224
|
19,699
|
289
|
27,473
|
1,282
|
34,459
(235.4)
|
988
(1,090.4)
|
경북
|
4,125
|
54
|
4,760
|
58
|
5,713
|
92
|
6,543
|
117
|
11,612
|
514
|
14,000
(239.4)
|
349
(546.3)
|
부산
|
15,087
|
162
|
18,037
|
197
|
17,833
|
285
|
22,720
|
382
|
45,498
|
2,109
|
63,044
(317.9)
|
2,467
(1,422.8)
|
울산
|
3,672
|
48
|
3,907
|
46
|
3,861
|
71
|
4,169
|
57
|
8,199
|
328
|
10,046
(173.6)
|
347
(622.9)
|
경남
|
6,367
|
225
|
6,976
|
154
|
7,130
|
236
|
7,906
|
356
|
15,124
|
925
|
19,125
(200.4)
|
3,337
(1,383.1)
|
제주
|
3,462
|
40
|
4,309
|
54
|
4,877
|
113
|
5,242
|
108
|
7,210
|
380
|
9,538
(175.5)
|
935
(2,237.5)
|
* ’17~’21년은 결정 기준, ’22년은 고지 기준 ** ’17년 대비 증감율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상반기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R&D 투자액,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2.7조원 (0) | 2022.11.22 |
---|---|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1) | 2022.11.22 |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1) | 2022.11.22 |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 (0) | 2022.11.21 |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_국무조정실 (0) | 2022.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