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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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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2022.11.21 기획재정부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 -
- 주택보유 100명 중 8명 종부세 부담, 부자세금 아닌 중산층 세금 -
- 특별공제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 약 900억원 세부담 증가 -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으로 종부세 과세 확대 -

 

1. 총 고지 현황

 

’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130.7만명*, 고지 세액7.5조원입니다. * 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 제외

 

 ’22년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0만명, 고지 세액은 4.1조원이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5만명, 3.4조원입니다.

 

- 토지분의 경우 고지 인원은 ’21년 대비 1.1만명, 고지 세액은 ’21년 대비 0.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주택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22년 종부세 납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분 종부세 현황 및 분석

 

총 고지 현황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12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약 8% 수준입니다. * ’21년 기준 주택 보유자 1,508.9만명(통계청 주택소유통계)

 

ㅇ ’21년 대비 28.9만명 증가(증가율 31.0%)한 것으로,

지난 정부 첫 해 ’17년에 비해서는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 약 8%로서,

’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 가구당 평균 인원(’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러한 종부세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서민·중산층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되었다면 고지 인원 약 10만명, 고지 세액 약 900억원 가량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1억원 → 14억원 상향되는 효과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2년 공시가격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1년 대비 17.2% 상승*하였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 ’06년 이후 변동 없습니다.

 

* 서울(14.2%), 인천(29.3%), 경기(23.2%) 등 수도권 중심으로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상승

 

**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09년 9억원으로 도입, ’21년 11억원으로 한 차례 인상)

 

ㅇ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 급증하였습니다.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4.1조원,
1인당 평균 세액’21년 대비 감소336.3만원 수준입니다.

 

ㅇ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21년 결정세액* 유사한 수준으로, ’17년에 비해서는 약 11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 ’21년 최초 고지세액은 5.7조원, 납세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청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4.4조원으로 감소

 

- 같은 기간 동안 국민소득 12.8%*, 주택가격 36.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세부담 지나치게 증가한 것입니다.

 

* 1인당 국민총소득(GNI, 만원) : (’17) 3,588.6 → (’21) 4,048.2 <+12.8%>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17~’21년 5년간 누적 36.8% 상승(한국부동산원)

 

 1인당 평균 세액 336.3만원으로, ’21년 대비 137.0만원 감소하였으나, 세부담 급등하기  ’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22년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1년 대비 크게 증가 약 9조원대 추산되었으나,

 

ㅇ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4.1조원 수준으로 완화되었고,

 

- 특히, 1인당 평균 세액 ’21년 대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방안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100%→60%)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22년 한시 적용 ☞ 국회 통과되지 않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세부 항목별 현황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부담합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

전체 고지 인원 97.7%, 고지 세액 71.9%를 차지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상당 수준

 

’22년 개인 고지분 과표 구간별 인원 및 세액(명, 억원)
과세표준
고지 인원
고지 세액
인 원
(비 중)
세 액
(비 중)
3억원 이하
825,578
(71.2)
6,299
(23.6)
3~6억원
208,711
(18.0)
6,117
(22.9)
6~12억원
98,882
(8.5)
6,775
(25.4)
12~50억원
26,623
(2.3)
6,349
(23.8)
50~94억원
281
(0.02)
488
(1.8)
94억원 초과
68
(0.01)
653
(2.4)
합 계
1,160,143
(100.0)
26,681
(100.0)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입니다.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1만명으로 ’21년 대비 9.9만명 증가하였고, 고지 세액은 2.0조원으로 ’21년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종부세가 과세되는 다주택자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 393.0만원으로, ’21년 대비 223.3만원 감소하였으나, ’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법인 고지 인원은 6.0만명으로 ’21년 대비 0.5만명 증가하였고, 고지 세액은 1.4조원으로 ’21년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주택자  법인이 차지하는 세액 비중 ’21년(83.7%) 유사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0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1년 대비 7.7만명 증가(증가율 50.3%), ’17년 대비 19.4만명 증가(증가율 542%)하였습니다.

 

-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되었다면 고지 인원 약 10만명, 고지 세액 약 900억원 가량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1억원 → 14억원 상향되는 효과

 

 

ㅇ 고지 세액은 ’21년 대비 157억원 증가(증가율 6.7%), ’17년 대비 2,347억원 증가(증가율 1,554%)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 108.6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로 인해 ’21년 대비 44.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12.1만명, 52.7%)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종부세 50만원 이하만 부담합니다.

 

 

□ ’22년 새로 도입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7만명*입니다.

* 일시적 2주택 1.2만 명, 상속주택 1.1만 명, 지방 저가주택 1.4만 명

 

 ’22.9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기 목적 무관하게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계속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적정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 ➊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우대(11억원, 일반 6억원)

➋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 적용

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➍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

 

 

지역별 현황

 

□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 고지 인원은 96.1만명으로 ’21년 대비 23.1만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고지 인원은 25.8만명으로 ’21년 대비 5.8만명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인원 증가 규모(’21년 대비) 서울(+11.0만명), 경기(+10.4만명), 부산(+1.8만명)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인원 증가율(’21년 대비)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입니다.

 

- 고지 인원 크게 증가한 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7.2
14.2
18.3
10.2
29.3
12.4
16.4
10.9
△4.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2
17.2
19.5
15.3
10.6
5.3
12.2
13.1
14.6
 

 

 

3. 정부의 입장

 

□ 정부는 금년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비정상적 종부세 부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되었던 주택분 종부세 4.1조원으로 경감되어, 

1인당 종부세 부담은 ’21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3.7만 명의 납세자가 세부담 덜게 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이는 제한적·한시적 조치로서, 종부세 급증하기 전 ’20년 수준으로 세부담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종부세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06년 도입된 기본공제금액 6억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그간 주택가격 상승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과도하게 늘어난 종부세 과세인원을 줄이기 어려움

 

**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어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 세액 줄어들지 않습니다.

 

 

 

□ 정부는 지난 기간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22년 종부세 세제개편안 내용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일반 0.6~3.0%, 다주택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 (일반 150%, 다주택 300%150%로 일원화)
 

 

참 고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결정․고지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증감률**)
세액
(증감률**)
합계
331,763
3,878
393,243
4,432
517,120
9,523
665,444
14,590
931,484
44,085
1,219,849
(267.7)
41,021
(957.8)
서울
184,500
2,366
221,196
2,755
295,362
6,194
391,378
9,965
474,184
23,742
584,029
(216.5)
18,144
(666.9)
인천
7,758
71
9,261
91
11,112
185
13,404
211
22,301
949
39,276
(406.3)
1,080
(1,421.1)
경기
74,064
619
85,422
730
116,707
1,623
147,161
2,341
234,422
9,916
338,127
(356.5)
9,293
(1,401.3)
강원
2,868
29
3,488
35
4,509
71
5,543
103
8,994
363
11,822
(312.2)
286
(886.2)
대전
4,333
34
5,183
39
7,108
82
11,024
150
18,187
776
24,491
(465.2)
855
(2,414.7)
충북
2,748
25
3,105
27
3,777
55
4,587
79
8,619
404
11,006
(300.5)
343
(1,272.0)
충남
4,179
43
4,919
51
6,042
88
7,495
123
13,290
736
17,377
(315.8)
492
(1,044.2)
세종
1,153
7
1,766
10
2,811
26
3,817
44
10,408
251
11,147
(866.8)
254
(3,528.6)
광주
2,807
25
3,273
32
5,517
80
6,567
133
10,032
665
12,845
(357.6)
1,069
(4,176.0)
전북
2,664
24
3,100
27
3,820
50
4,500
66
8,610
385
10,484
(293.5)
376
(1,466.7)
전남
1,701
22
2,051
21
2,915
48
3,689
66
7,321
361
9,033
(431.0)
407
(1,750.0)
대구
10,275
83
12,490
106
18,026
224
19,699
289
27,473
1,282
34,459
(235.4)
988
(1,090.4)
경북
4,125
54
4,760
58
5,713
92
6,543
117
11,612
514
14,000
(239.4)
349
(546.3)
부산
15,087
162
18,037
197
17,833
285
22,720
382
45,498
2,109
63,044
(317.9)
2,467
(1,422.8)
울산
3,672
48
3,907
46
3,861
71
4,169
57
8,199
328
10,046
(173.6)
347
(622.9)
경남
6,367
225
6,976
154
7,130
236
7,906
356
15,124
925
19,125
(200.4)
3,337
(1,383.1)
제주
3,462
40
4,309
54
4,877
113
5,242
108
7,210
380
9,538
(175.5)
935
(2,237.5)

* ’17~’21년은 결정 기준, ’22년은 고지 기준 ** ’17년 대비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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