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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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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2022.11.16 환경부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129% 수준…2021년부터 호전 전망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며 2012년 140g/㎞를 시작으로 배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 97g/㎞가 적용 중 

 

○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21~2022년도에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판매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 2012년(140g/㎞)부터 2020년(97g/㎞)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 또한, 2021년(97g/㎞)부터 2030년(70g/㎞)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 연도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변화(‘12∼‘30년) >

(단위 : g/km)

연도
´12〜‘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승용·승합
140
127
123
120
110
97
97
97
95
92
89
86
83
80
75
70
11〜15인 승합·화물
미적용
180
178
177
172
166
166
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제도 목적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내연기관업계무공해차 전환

 

□ 이번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된 평균 배출량에 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보정하여 산정

** 법적 평균 배출량(g/㎞) : (´16) 139.7 ⟶ (´17) 138.9 ⟶ (´18) 132.7 ⟶ (´19) 128.5 ⟶ (´20) 125.2

 

○ 다만,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실제 평균 배출량(g/㎞) : (´16) 142.8 ⟶ (´17) 142.6 ⟶ (´18) 141.7 ⟶ (´19) 141.5 ⟶ (´20) 141.3

 

○ 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판매차량 평균 공차중량 변화 : (´16) 1,555.7 → (´18) 1,595.4 → (´20) 1,621.8kg

 

○ 2021년에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은 무공해차가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판매실적 : (´20) 3.6만대(2.2%) → (´21) 7.9만대(5.4%) → (´22, 전망) 15.7만대(11%)

 

□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 총 19개 사 중 (´16) 5개 → (´17) 6개 → (´18) 2개 → (´19) 7개 → (´20) 13개

 

 

○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하여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그 다음해부터 최대 3년간(2021년 초과달성분부터는 최대 5년) 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있음

 

○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 (르노삼성) 166만g/㎞, (쌍용) 107만g/㎞, (FCA) 8만g/㎞, (기아) 284만g/㎞

 

□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실적 보유량.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3.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방안.

4.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끝.

 

 

붙임 1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실적 보유량

 

□ (‘19년) 전체 19개 자동차 제작업체  3개 업체가 미달성분 상환 필요

`19년 기준 달성
(11개社)
`19년 기준 미달성(8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 달성(5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 미달성(3개社)
현대·한국지엠·벤츠·BMW한불(푸조)·재규어랜드로버·FMK·포르쉐·토요타·닛산·혼다
기아·아우디폭스바겐·볼보·포드·캐딜락
르노삼성·쌍용·FCA

 

□ (’20년) 전체 19개 자동차 제작업체  4개 업체가 미달성분 상환 필요

`20년 기준 달성
(6개社)
`20년 기준 미달성(13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 달성(9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 미달성(4개社)
BMW·아우디폭스바겐·한불(푸조)·볼보·포르쉐·토요타
현대·한국지엠·벤츠·재규어랜드로버·FMK·포드·캐딜락·닛산·혼다
기아·르노삼성·쌍용·FCA

 

□ 자동차 제작업체별 연도별 및 최종 초과(미)달성분*(~‘20)

제조사
분류
연도별 초과(미)달성분
이월가능,
상환필요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현대
승용
3,826,925
6,429,010
6,564,230
5,488,089
1,406,901
1,961,966
4,608,810
3,698,845
-10,455,689
709,304
승합·화물




-322,542
-724,191
-1,282,378
-1,898,100
1,386,571
기아
승용
2,873,350
3,460,302
3,687,288
1,943,468
827,335
1,594,133
2,414,790
721,755
-8,703,284
-2,842,841
승합·화물




-37,564
-190,082
-300,602
-848,360
1,150,790
한국
지엠
승용
806,501
1,016,398
750,644
-563,528
-436,766
-83,791
1,459,826
937,119
-1,160,829
1,281,969
승합·화물




16,745
-8,527
47,325
28,787
-30,259
르노
삼성
승용
270,960
714,754
1,477,406
1,428,172
-123,924
211,407
157,012
-712,834
-1,325,089
-1,659,045
승합·화물






1,845
3,721
4,892
쌍용
승용
171,930
397,665
641,033
338,705
-327,000
-644,009
-156,829
-431,929
-854,044
-1,065,290
승합·화물




286,187
60,509
29,877
-76,103
-79,786
BMW
승용
376,819
808,165
1,249,938
1,409,371
666,738
286,944
450,823
149,083
372,210
972,116
벤츠
승용
263,767
654,028
1,100,136
1,000,431
322,481
-13,646
212,867
226,391
-325,658
113,600
아우디
폭스바겐
승용
766,427
1,695,944
2,319,619
2,129,676
197,447
-3,496
165,059
-59,853
71,895
236,954
FCA
승용
67,348
99,652
197,499
197,406
2,926
8,002
7,567
-24,483
-63,561
-83.139
승합·화물





-13,590
한불
승용
76,304
193,790
262,863
564,586
126,511
86,340
55,890
28,809
62,857
147,556
랜드로버
승용
64,967
168,795
270,448
304,195
39,573
57,608
73,012
61,624
-3,350
134,636
볼보
승용
32,398
73,991
179,517
298,061
137,511
122,502
82,465
-25,950
66,414
148,879
포르쉐
승용
20,552
50,857
74,496
110,582
26,541
11,934
26,641
17,077
39,895
83,613
에프엠케이
승용
2,086
9,098
70,832
168,560
114,794
150,729
101,610
25,740
-17,694
127,350
포드
승용
48,496
110,914
124,267
195,624
33,334
35,909
18,220
-21,115
-35,342
18,220
캐딜락
승용
1,175
3,696
6,560
8,708
-1,715
-6,159
14,019
-998
-9,104
3,917
토요타
승용
451,856
393,513
504,963
436,588
81,472
104,363
169,954
171,656
34,971
376,581
닛산
승용
3,486
19,206
101,572
134,323
20,829
-16,231
-47,002
85,110
-28,846
56,264
혼다
승용
18,274
17,016
7,454
-1,017
-12,719
62,708
64,936
53,998
-8,473
118,934
전체
10,125,347
16,299,778
19,583,311
15,593,017
3,057,814
3,002,214
8,310,801
2,055,992
-19,915,630
-1,156,300.139

* 초과(미)달성분(g·대/km) 산정방법 = {(온실가스 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x 판매대수}

 

 

 제작사별 ’20년도 단년도 실적 상세내역

제작사
선택기준
(온실/연비)
판매량
(대)
제작사 평균공차중량
(kg)
제작사
온실가스·연비 기준
(g/km, km/L)
제작사
평균배출량
(g/lm)
에코에노베이션 실적
(대·g/km)
초과·미달성분
(대·g/km)
현대
승용
온실가스
633,687
1,640.5
105.9
133.8
7,237,622
-10,455,689
승합,
화물
온실가스
107,620
1,983.6
168.6
164.8
979,354
1,386,571
기아
승용
온실가스
484,086
1,572.3
103.7
132.3
5,152,494
-8,703,284
승합,
화물
온실가스
48,290
1,884.2
164.5
149.1
404,192
1,150,790
한국지엠
승용
온실가스
71,639
1,237.3
92.3
121.4
924,872
-1,160,829
승합,
화물
온실가스
10,769
1,379.1
149.8
164.9
131,910
-30,259
르노
승용
온실가스
93,615
1,459.3
98.7
124.0
1,036,476
-1,325,089
승합,
화물
온실가스
1,812
2,200.7
177.4
182.3
13,735
4,892
쌍용
승용
에너지소비효율
54,820
1,587.8
22.3
15.3
672,568
-854,044
승합,
화물
에너지소비효율
32,427
2,157.8
14.6
13.3
372,429
-79,786
BMW
에너지소비효율
69,804
1,802.4
20.0
14.8
1,046,273
372,210
메르데세스 벤츠
에너지소비효율
76,880
1,851.0
19.5
13.8
616,375
-325,658
아우디 폭스바겐
에너지소비효율
43,726
1,787.3
20.3
17.2
361,871
71,895
FCA
승용
에너지소비효율
8,455
1,926.5
17.1
12.0
109,336
-63,561
승합,
화물
에너지소비효율
352
2,305.0
12.9
8.4
7,892
-13,590
한불
에너지소비효율
3,541
1,567.7
21.2
19.2
11,983
62,857
랜드로버
에너지소비효율
5,759
2,193.2
14.4
13.0

-3,350
볼보
에너지소비효율
12,913
1,893.9
17.8
14.0
96,576
66,414
포르쉐
에너지소비효율
7,779
1,987.4
14.1
10.5
26,579
39,895
에프엠케이
온실가스
1,140
2,048.8
224.0
239.5

-17,694
포드
에너지소비효율
10,447
2,078.1
15.8
11.9
101,432
-35,342
캐딜락
에너지소비효율
1,582
2,124.7
14.7
10.7
15,997
-9,104
토요타
에너지소비효율
15,076
1,714.6
21.3
21.7

34,971
닛산
에너지소비효율
2,446
1,602.9
22.6
15.5

-28,846
혼다
에너지소비효율
3,056
1,581.3
22.8
18.8
39,579
-8,473

붙임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 (국내) 온실가스 기준 고시(이하 “고시”) 제정(‘12~)하여 자동차제작사(19개社)로 하여금 온실가스 또는 연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도록 규정 

 

○ (대상) 총중량 3.5톤 미만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11~15인승 승합·화물차

 

○ (1대당 기준) (고정)규모별·연도별로 정해진 기준치’에 (변동)공차중량에 따른 수치’를 합하여 제작사별로 적용되는 최종 배출허용기준을 결정

 


※ 온실가스 기준 계산식 = 고정 기준치 + 계수 x (제작사별 평균공차중량기준공차중량)

◯예 ´20년 기준(10인↓승용·승합, g/㎞) = (고정)[97] + (변동)[0.0407×(제작사별 평균공차중량-1,421.8)]

< 연도별 온실가스 (고정)기준치 >

(단위 : g/㎞)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 승용·승합
127
123
120
110
97
97
97
95
92
89
86
83
80
75
70
11~15인 승합·화물
180
178
177
172
166
166
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 ‘09년도 판매량 4,500대 이하인 소규모제작업체에겐 완화된 기준(8~19%) 적용

 

○ (1대당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차종별)판매량(대)×(차종별)배출량(g/㎞) / 총판매량(대)

 

○ (판정) 제작사별 적용 기준 평균배출량 비교하여 준수 여부 판정

 

- 초과(미)달성분 산정 : [기준 - 평균배출량] × [총판매량] + [에코이노베이션*]

 

* 에코이노베이션 : 배출량 감축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저감(또는 연비 개선) 기술

 

- 초과달성분(+) 이월·거래(3년간, ‘21년부터 5년간) 가능, 미달성분(-) 3년 이내 상환 가능,

⟹ 다만, 상환  기준 미준수한(-) 남은 미달성분 과징금(g/km당 5만원) 부과

 

□ (해외) EU는 온실가스만 관리하고, 美는 온실가스·연비 모두 규제 

 

< 해외 온실가스 기준 비교 >

(단위 : g/㎞)

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5
EU
과거
95
95
95
95
80.8
80.8
80.8
80.8
80.8
59
-
‘22.6 강화(안)
95
95
95
95
80.8
80.8
80.8
80.8
80.8
43
0
‘21.12 강화(안)
113.7
112.5
103.2
98.2
92.6
80.0
미정

 

붙임 3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방안

 

□ (제도현황) 세부 이행체계 미정립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 유도 곤란

 

① (부실한 확정절차) 실적자료 제출기한은 규정(이듬해 3월)되어 있으나, 실적 산정, 의견제출, 초과(미)달성분 확정·통보, 실적보고서 공개 등에 대한 규정 부재

 

② (상환·거래 시스템 부재) 이월·거래·상환분의 확정절차와 거래시스템 부재는 제작사들로 하여금 체계적 무공해 전환 유도 한계로 작용

 

- 특히, 미달성분 발생 시 제출하는 상환계획서에 대한 작성형식·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실 작성·미제출 우려

 

※ 실적 확정·입력 절차 부재로 자료제출 불성실한 일부 기업 존재

 

□ (개선방안) 실적 확정 절차  상환·거래 시스템 정비(~´23, 환경부 고시 개정)

 

① (실적보고서 발간) 실적자료 제출부터 정기보고서 발간까지 일련의 절차 차차년도 3월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기한 설정

 

- 각 제작사별 온실가스기준, 평균공차중량, 초과(미)달성분 등을 정리하여 정기보고서 발간(국립환경과학원, 매년 3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 판매실적 제출 → 정기보고서 발간 절차도(예: ´22년 실적 기준) >

 

´22년 실적자료 제출
(´23년 3월)
평균배출량 산정
(´23년 6월)
의견제출·수정
(´23년 7월)
평균배출량 확정
(´23년 8월)







초과(미)달성분 산정
(´23년 10월)
의견제출·수정
(´23년 12월)
초과(미)달성분 확정
(´24년 1월)
정기보고서 발간
(´24년 3월)

 

② (상환시스템 정비) 상환계획서 제출 시기, 필수 내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연도별 미달성분 상환 목표 및 계획, 차종별 판매 현황 및 향후 판매 계획(무공해차 판매계획 포함) 등

 

③ (거래시스템 마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KENCIS)을 개선하여 거래시스템 마련

 

* 현재도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실적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등을 KENCIS를 통해 제출 중

 

< 거래절차 예시 >

 

거래계획 접수(공문 ·시스템)
환경부 검토·승인
거래 완료
결과보고

 

※ 거래 절차의 공식적 거래실적은 시스템에 반영

 

붙임 4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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