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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1년 2차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사업 모집 재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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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사업 모집 재공고

분류체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동반성장 > 동반성장
신청기간 2021-05-28 ~ 2021-06-03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dlerman6,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초단기 예보 정확도 향상 및 기상레이더 분야 기술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3개 과제, 총 52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 방식

- 품목지정과제 : 기상청장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자유공모과제 :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과제

ㅇ 지원규모 및 분야

- 사업명 :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내역사업명 과제 선정 계획 연구 지원 사항 비고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품목지정과제 1개 과제 출연 연구비 185백만원  
자유공모과제 2개 과제별 출연 연구비 170백만원  
합 계 3개 과제 / 525백만원  

* 자유공모과제는 ‘보급형 도로기상관측장비 개발’, ‘조간대에서의 기상관측장비 및 관측기법 개발’ 분야 과제만 지원 가능하며,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과제 선정 예정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출연 연구비 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

*** 연구개발과제 총 연구기간은 1년(협약일로부터 12개월)으로 협약 체결

ㅇ 연구 기간 : 총 12개월(과제 협약일 ~ 과제 종료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사업실
- Tel : 070-5003-5322, E-mail : ksc819@kmiti.or.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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