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2021.05.28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용불량 극복해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확인하세요!
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 총 채무액 15억 원(신용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이렇게 지원해드립니다
- 상환기간연장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거치 기간(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유예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 유예 가능
※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이내
- 채무 감면
· 이자 : 전액 감면,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70%까지
· 미상각 채권 :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안정적으로 채무상환 하세요!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http://cyber.ccrs.or.kr)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청서류는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전화문의로 안내 받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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