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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라면?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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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2021.05.28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용불량 극복해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확인하세요!

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 총 채무액 15억 원(신용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이렇게 지원해드립니다

- 상환기간연장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거치 기간(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유예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 유예 가능

※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이내

- 채무 감면

· 이자 : 전액 감면,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70%까지

· 미상각 채권 :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안정적으로 채무상환 하세요!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http://cyber.ccrs.or.kr)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청서류는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전화문의로 안내 받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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