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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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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2022.11.10 보건복지부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자체점검을 기반으로 복지부․지자체․전문기관 등 합동점검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4일(월)부터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은 11월 3일(목)부터 안전점검 실시 중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함께 실시된다.

 

□ 점검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은 총 52,221개로, 이 중 어린이집 30,983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한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기간(’22.11.14~’23.1.13) 및 방법

 

-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21,238개에 대해 2개월간 점검을 실시한다.

 

- 우선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각 시설장 책임 하에 자체점검(11.14~12.9)을 실시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168개소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관 시설을 점검하며,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각 분야 안전 전문가(전기․가스․소방․시설물)가 합동으로 81개소를 점검(’22.12.12~’23.1.13)한다.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각 분야 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81개 합동점검 대상시설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재점검 필요시설 중에서 관계기관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어린이집 안전점검 기간(’22.11.3~’23.1.20) 및 방법

 

- 어린이집 역시 전체 30,983개소를 각 어린이집의 원장 책임하에 자체점검(11.3∼11.25)하며, 이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별 소관 어린이집 가운데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

 

- 이번 점검은 겨울철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재난 대응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급식·위생, 코로나19 방역관리,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대책,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가입 등

 

-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점검사항 외에 미세먼지 대응․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하며,

 

○ “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개요

2. 어린이집 안전점검 개요

 

붙임1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개요

2022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개요



점검기간 : 22. 11. 14. ~ 23. 1. 13. (2개월)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민관합동 점검

※ (점검총괄) 보건복지부

구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22.11.14.~12.9)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장)
점검대상에 포함된 모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작성
*21,238개소
지자체 현장점검
(‘22.12.12.~’23.1.13.)
지방자치단체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15% 이상
*3,168개소
민관합동점검
(‘22.12.12.~’23.1.13.)
민관합동점검단
(복지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전기,가스,소방, 시설물) 협의하여 대상시설 선정
*81개소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점검대상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약 21,238개소(’22년 10월 기준)

중점점검 : 동절기 대비상태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감염병‧급식위생 관리 등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체계 ⟫




























안전점검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총괄반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시설유형별 점검반장
(담당 국장)























































<지자체>
시설별 점검반

<복지부>
시설별 담당부서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지원























붙임2

어린이집 안전점검 개요

 


2022년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개요



점검기간 : 22. 11. 3. ~ 23. 1. 20. (3개월)

점검방식 :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민관합동 점검(필요시)

※ (점검총괄) 보건복지부

구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22.11.3.~11.25.)
어린이집원장
모든 어린이집 안전점검표에 따른 점검
*30,983개소
지자체 현장점검
(‘22.11.3.~’23.1.20.)
지방자치단체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15% 이상
*4,648개소
민관합동점검
(‘22.11.3.~’23.1.20.)
복지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지자체 여건 및 현장 필요에 따라 민간전문가(전기,가스,소방,시설물)와 협의해 대상시설 선정

* 점검결과 어린이집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점검대상 : 어린이집 약 30,983개소(’22년 10월 기준)
* 자체점검 결과 미흡 어린이집 및 ‘22년 하절기 안전점검 미실시 어린이집을 우선선정해 동절기 현장점검 실시

중점점검 : 동절기 재난 대비상태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감염병‧급식위생 관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미세먼지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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