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2022.11.07 법무부
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22. 11. 7.부터 ’23. 2. 28.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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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2. 11. 7.부터 ’23. 2. 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임
❍ 이번 제도는 지난 10. 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22. 11. 7.(월) ~ ’23. 2. 28.(화)
❍ (대상)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문 1부. 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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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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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기간 : ’22. 11. 7.(월) ~ ’23. 2. 28.(화), 4개월간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 11. 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22. 11. 7.(월)부터 ’23. 2. 28.(화)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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