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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법적으로 보상 근거 명시, 국가 책임 강화
2022.11.08 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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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보상 근거 명시, 국가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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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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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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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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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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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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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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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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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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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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