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2022.11.0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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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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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년 내 마지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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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①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 1. 매수기관별 관할지역·주소·전화번호
2.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묻고 답하기 자료
첨부 : 관련 사진
<붙임 1>
매수기관별 관할지역ㆍ주소ㆍ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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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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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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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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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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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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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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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6461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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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738-6240~2
F)033-73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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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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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철원군ㆍ화천군, 경기도 가평군(민북관리소 관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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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420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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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240-9920~2
F)033-240-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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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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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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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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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439-5520~3
F)033-433-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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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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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고양시․파주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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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2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
T)02-3299-4530~5
02-3299-4550~3
F)02-96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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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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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이천시․용인시․화성시․안성시․여주시․광주시․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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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663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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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1-240-8910~6
F)031-240-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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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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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민북관리소 관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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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462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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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460-8020
033-460-8024~5
F)033-46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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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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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인제군(서화면)ㆍ화천군(상서면, 화천읍)․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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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451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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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480-8521~3
F)033-48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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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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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양양․평창․영월․정선․삼척․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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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547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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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640-8530~4
F)033-642-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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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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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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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660-7712~3
F)033-66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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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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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
우) 2502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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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670-3024
033-670-3026
F)033-67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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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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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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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5359
강원도 평창군 대화중앙 2길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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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330-4021~2
F)033-33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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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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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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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371-8120~6
F)033-37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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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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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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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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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560-5520
033-560-5522, 4
F)033-562-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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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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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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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59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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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570-5221~2
F)033-576-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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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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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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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6031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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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3-550-9940~3
F)033-552-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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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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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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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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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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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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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영덕․구미․양산․울진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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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6663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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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54-850-7730~3
F)054-850-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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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
경북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예천군․봉화군
|
우) 36139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
T)054-630-4020~3
F)054-632-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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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
경북 포항시․경주시․영천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
우) 36409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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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54-730-8120~3
F)054-732-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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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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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ㆍ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고령군ㆍ군위군ㆍ성주군ㆍ청도군ㆍ칠곡군
|
우) 39360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07-2
|
T)054-712-4110~2
F)054-71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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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
경북 울진군
|
우) 36326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
T)054-780-3920~3
F)054-783-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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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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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김해시․창원시(창원․마산․진해)․밀양시․양산시․창녕군․함안군
|
우) 50639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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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55-370-2740~3
F)055-38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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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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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
우) 32599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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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41-850-4031~3
F)041-850-4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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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
충북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ㆍ증평군
|
우) 27478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006
|
T)043-850-0320~3
F)043-850-0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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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우) 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
T)043-540-7050~3
F)043-540-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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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우) 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6
|
T)043-420-0330~3
F)043-423-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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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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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충남 천안시․공주시․계룡시ㆍ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금산군․세종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당진시ㆍ홍성군
|
우) 331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16
|
T)041-830-5030~5
F)041-835-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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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
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
우) 55710
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T)063-620-4630~2
F)063-635-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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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
전북 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전주시․완주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
우) 56190
전북 정읍시 상동 벚꽃로 564-20
|
T)063-570-1920~3
F)063-570-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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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
전북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
우) 55522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
T)063-320-3620~2
F)063-320-3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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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시․나주시․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ㆍ장흥군
|
우) 58431
전남 영암군 도포면 입비동길1
|
T)061-470-5320~4
F)061-471-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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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
전남 광양시․순천시․여수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
|
우) 58026
전남 순천시 교량동 순천만길 180
|
T)061-740-9320~3
F)061-740-9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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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
경남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우) 50044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
T)055-960-2520~3
F)055-960-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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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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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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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서는 ’96년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생태계 보전, 목재공급조절 기능 등을 위해 국가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유림매수사업의 일환인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작년(2021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의 사유림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매월 연금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o 이를 통해 매도인에게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o 국가는 계약시점에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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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사유림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10년간 나눠 받으면 매도하는 산주로서는 손해일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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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대로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만 하면 매도인에게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발생할 테니까요.
o 그래서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2%의 이자액과 2.85%의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o 가령,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우선 초기 목돈으로 매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까지 우선 지급해 드리고, 나머지 잔액 6천만 원에 대해 10년간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약 16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o 따라서,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총금액은 1억 16백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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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1억 원에 매매하면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산정된 16백만 원을 더해서 총 1억 16백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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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계약 첫달에는 선지급금 4천만 원을 포함 4천63만 원을 지급 받고,
o 이후 10년간 매달 평균 약 63만 원을 받게 됩니다.
o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면 매월 약 320만 원, 10억 원이라면 630만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
매월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있다면 생활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
□ 산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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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텐데요.
산주 입장에서 매매금액을 분할해서 지급받게 되면 계약 초기에 목돈으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
□ 네, 분할 지급 기간은 10년에 걸쳐 120개월간 매월 지급되는데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계약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o 이에 대한 산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지급 첫 달인 1회차에 매매대금의 40% 이내의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어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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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으로 매수하는 산림의 조건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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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공익기능이 높은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o 도시숲․생활숲, 휴양림, 수목원 등 국가가 산림사업 목적상 필요한 산림이거나,
o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산림 등을 매수 대상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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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매수할 수 없는 산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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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하고자 하는 산림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o 5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유한 산지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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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올해는 어느 정도의 산림을 매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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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이를 일시지급 매매대금으로 환산하면 143억 원 규모의 산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 (매수 예산)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매수 물량) 1,42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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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제도개선을 통해 매수대상 참여 폭을 넓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 ’21년 처음 도입된 후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 9월 20일부터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o 우선 계약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제도 개선 전에는 20%로 한정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선 이후 40%까지 확대하여 초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지역별 매수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기준단가 이상의 산지는 매수하지 않던 제도를 개선하여 매수단가에 관계 없이 매수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소유권이 단독인 산지만 매수하던 사항을 제도 개선 후 4인 이내의 공동소유 산지까지는 매수하도록 매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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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받으신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o 전국에 27개 국유림관리소가 있는데요, 관할구역 및 관리소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 매수 절차는 산주께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시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o 매수가 가능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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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산림청 누리집에 들어오시면 “공고”창에서 1월에 공고한 ‘사유림 매수계획’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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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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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이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o 주변에 산을 소유하고 계신데 매도 의사가 있는 분이 계시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널리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청은 앞으로도 우리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고, 임업인과 산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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