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2022.11.04 기획재정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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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에 포함
ㅇ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지원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➊ (출자)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Max(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 5%
** (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3%
< 사례 >
◆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을 투자한 경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은 100인 경우):
200 × 5% + (200 – 100) × 3% ⇨ 1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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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출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➌ (출자)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➍ (운용)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운용사(자산운용사, 증권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하여 면제
➎ (회수)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
➏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 사모펀드 중 일정 요건(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등)을 충족하는 사모펀드
□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오늘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은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임
ㅇ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22년말)되는대로 세법 개정안(➊, ➌, ➎)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➋, ➍, ➏)은 조속히 개정을 마무리하겠음(’23년초)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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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관련 세제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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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펀드 등 벤처투자 관련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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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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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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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내국법인의 벤처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조특법」 §13의2)
* 전체 벤처펀드 출자 금액 중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에 한하여 세제지원
□ (개선)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 투자 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Max(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 5%
** (당해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3%
ㅇ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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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모펀드 출자 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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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인투자자가 일반 벤처펀드 출자 시, 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조특법」 §16)
□ (개선)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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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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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정부 벤처모펀드에 공급하는 출자 관리·운용 용역은 면세, 자펀드에 공급하는 투자 관리·운용 용역은 단독 운영사만 면세(「부가령」 §40)
□ (개선) 민간 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다만, 공동 운영사의 경우 출자 부분에 한하여 면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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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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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인 및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14)
□ (개선) 개인 및 민간 벤처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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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주식 투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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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적격펀드가 사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소득령」 §26의2)
□ (개선) 적격펀드가 벤처펀드(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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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및 개선안 비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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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내국법인이 펀드 등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출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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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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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일반 벤처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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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
현행과 동일
|
민간 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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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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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1」의 5%
+ 증가분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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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펀드의 경우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과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중 큰 금액
2」 (당해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3%
➋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모펀드 투자 시 세액공제
출 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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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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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상생협력 목적 기금 출연
|
출연금액의 10%
|
현행과 동일
|
모펀드 투자 목적 기금 출연
|
-
|
출연금액의 10%
|
➌ 개인이 펀드 출자 시 소득공제
출자대상
|
현 행
|
개 선
|
일반 벤처펀드
|
출자금액의 10%
|
현행과 동일
|
민간 모펀드
|
-
|
출자금액의 10%
|
➍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펀드 용역 공급자
|
현 행
|
개 선
|
|
정부 모펀드
|
공급자 : 한국벤처투자
|
O
|
현행과 동일
|
일반 벤처펀드
|
공급자 : 단독 운영사
|
||
민간 모펀드
|
공급자 : 단독 운영사
|
-
|
O*
|
공급자 : 공동 운영사
|
* 다만, 공동운영사의 경우 출자 부분에 한하여 면세
➎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대상
|
출자자・출자법인
|
현 행
|
개 선
|
벤처펀드
|
개인 및 창업투자회사 등
|
O
|
현행과 동일
|
자산운용사・증권회사
|
X
|
||
민간 모펀드
|
개인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
O
|
자산운용사・증권회사
|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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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업자와 공동운용사로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증권회사
➏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적 격 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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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사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
O
|
현행과 동일
|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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