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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27부터 시작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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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질병관리청 2021.05.27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 정은경 단장,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장 방문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단장: 정은경 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시행 첫날을 맞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베스티안 병원(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을 방문하였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1-0

○ 60대 이상 연령층에게 코로나는 감염 시 100명 중 5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나 예방접종은 본인의 감염과 사망 예방 효과는 물론, 가족에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정부는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또한,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고, 주요 공공시설 (국립공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하여 모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 위탁의료기관을 찾은 정은경 단장은 예진실, 접종실, 이상 반응 관찰 공간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원활한 예방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인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이후 정은경 단장은 병원장 및 현장 인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어르신 예방접종 업무 관련 현장의 의견을 듣고 예방접종 업무에 힘쓰는 위탁의료기관의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아울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은 전국 65세~7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13,000여곳 동네 위탁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로, 그동안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 “전국 위탁의료기관 의료진과 함께 6월말까지, 어르신 1차접종이 안전하게 마무리 되게 잘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정 단장은, “백신은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좀 더 빨리 덜 수 있는 방법”이고, “6월말 1,300만명, 9월말 전국민 70%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면, 어르신 보호는 물론,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 “막연한 불안과 걱정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의 접종이 더해질 때 일상회복의 시간은 더 빨라질 것“이라 밝히며, ”아직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의 사전예약과 고령층 예방접종에 가족과 주변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2.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첨부파일

[5.27.보도참고자료]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hwp

[5.27.보도참고자료]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붙임 2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월
이후
(1차)
ㆍ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ㆍ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ㆍ예방접종배지 제공
ㆍ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ㆍ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월
이후
(2차)
ㆍ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ㆍ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ㆍ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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