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맞! 이 정책]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오늘의 맞춤정책] 유기동물 입양시 입양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26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 지원!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지원비용
최대 10만 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 10만 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 지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
▲신청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1. 입양비지원신청서
2. 분양확인서
3. 진료비 등 영수증
4. 입금통장사본
5. 신분증 사본
6. 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문의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각 지자체별 시·군·구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사혁신처] 내부정보로 투기·주식거래한 공무원 해임·파면 등 엄중 징계 (0) | 2021.06.01 |
---|---|
[국무조정실]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한다…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0) | 2021.06.01 |
[국토교통부] 아파트 ‘줍줍’ 사라진다…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0) | 2021.06.01 |
[한국교통안전공단] 아직도 제값 내고 타요?…교통비 최대 30% 할인 받으세요!(알뜰교통카드) (0) | 2021.06.01 |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부터 캠핑용품 구입까지!…휴가비 20만원 지원 받는 법(근로자 휴가지원사업) (0) | 2021.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