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2022.10.20 산업통상자원부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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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9차 무역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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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2. 10. 20(목) 제429차 회의를 개최하여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원익큐엔씨(신청인)가 국내기업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22.9.13)함에 따른 것이다.
- 조사대상물품인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은 임플란트 나사부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친수성 표면 처리를 구현하는 치과용 장치이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임플란트 표면재질 처리장치(특허 제10-2116867호)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피신청인이 국내에서 제조하고 이를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ㅇ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 향후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 침해)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와 함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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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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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요
ㅇ (신청인) 주식회사 원익큐엔씨(특허권자, 대표: 백홍주)
*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쿼츠웨어, 세라믹 제품, 램프의 개발 및 제조
ㅇ (피신청인) 국내기업 A
*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치과 재료의 제조 및 판매
ㅇ (특허권) 임플란트 표면재질 처리장치(제10-2116867호)
ㅇ (조사대상물품) 임플란트 표면 개질기
* UV광 조사를 통해 임플란트 나사부의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친수성 표면 처리를 구현하는 치과용 장치
![](https://blog.kakaocdn.net/dn/bWLfaY/btrOQwRrp8S/AAXzgQTXiYMWb4owC6krB1/img.png)
ㅇ (신청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제1, 2, 3, 5, 13항)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 향후 계획
ㅇ 조사개시 결정('22.9월) → 무역위 개시보고(‘22.10월) →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 실시(‘22.10월~)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3.3월, 잠정)
* 조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정 일정은 변동 가능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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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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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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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ㆍ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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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무역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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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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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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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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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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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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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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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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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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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ㆍ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ㆍ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ㆍ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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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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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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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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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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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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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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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ㆍ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ㆍ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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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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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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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ㆍ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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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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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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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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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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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의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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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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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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