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가구당 평균 1.3만원 추가 인상
2022.10.11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가구당 평균 1.3만원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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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가구당 평균 18.5만원 에너지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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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인상(17.2만원→18.5만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5만원 인상(12.7만원→17.2만원)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수)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
<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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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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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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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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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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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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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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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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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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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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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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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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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00
(+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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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00
(+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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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00
(+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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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00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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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대상은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6만 가구이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하여야 한다.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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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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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비용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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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22년 한시 인상)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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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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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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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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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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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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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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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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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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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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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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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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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00
(+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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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00
(+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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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00
(+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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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00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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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신청기간 : 2022. 5. 25. ~ 12. 30. ※ 주거·교육급여 대상은 ‘22.7.1일부터 신청
□ 사용기간 : (하절기) 22. 7. 1. ~ 9. 30. (동절기) 22. 10. 12. ~ 23. 4. 30.
□ 지원절차
ㅇ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 신청(5~12월)
ㅇ 지원 대상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바우처 등 17종의 국가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보건복지부)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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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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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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