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0. 11.
반응형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10.11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민생·지역 경제 중점 지원, 국회 논의 후 연내 확정 예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뒤,

 5개 법률안* 대해 부처협의(8.12~8.24일)  입법예고(8.12~9.1일)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8.12~10.5일), 차관회의(10.6일), 국무회의(10.11일)를 거쳐 확정 정부안 마련하였다.

 

 8월 12일 입법예고 하였던 개정안 중 이번 확정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지원)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하는 한편,

-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으나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 감안,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 시설로 구분하여 감면 지원율 차등화하는 등 재설계 내용 포함

 (친환경·신기술 지원)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균형발전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납세자 부담경감)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납세자 편의 제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 1백만원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하게 한다.

※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 : (종전) 5월내 납부 ⟶ (변경)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확정된 정부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당초안에 추가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하였다.

 

□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민생경제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긴밀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특례법)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체* 확대

* (현행) 약 0.3만개소 ('21년 기준) → (확대) 약 1.1만개소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연장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은 무료·유료 여부 등에 따라 감면 재설계
사회복지시설(무료)
신 설
취득세 · 재산세 50%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 · 주민세 100%
사회복지시설(유료)
신 설
취득세 · 재산세 25%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 · 주민세 100%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연장 (특례법)

○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40만원 한도) 일몰기한 연장 (2년)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100% (40만원 限)

감면 연장 (2년)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특례법)
신 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 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 특례 신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율)






인구감소 지역
창업 기업

신 설

취득세 100%
재산세 100% (5년*)
* 이후 3년간 50%

사업장 신설 · 이전
취득세 100%
재산세 100% (5년*)
* 이후 3년간 50%

사업전환 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현행)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 추가 부담**

*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 중과세율(8%)을 적용한 총세액에서 旣 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를 모두 합한 세액

 (개선)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 절차 마련

-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구분

현 행

개 정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종전주택 미처분
※ 중과세율 적용(8%)

별도 신고 절차 없음

처분기간 경과후 60일 이내 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없 음
납부지연가산세

없 음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지방세법)

○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구분

현 행

개 정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신 설>

종합‧퇴직소득분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 분납금액 시행령 위임
분납기간
<신 설>
2개월 이내

※ 양도소득분과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국세 대비 각각 +2개월,

+1개월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납부이연 효과가 발생하므로 분납규정 미운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