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발표
2022.10.04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1차)를 발표하였다.
현재 청구원인(행위)별 현황 및 판결내용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신속히 마무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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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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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개요
|
1. 대상 소송
|
□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 (병합사건은 1건 취급)
ㅇ 아래의 이유로 ’09년을 시점으로 함
①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이 ’09년에 제기(쌍용차)
②주요 손배소송 대부분이 ’09년 이후 제기
③‘08년 이전 소송은 관련 자료 부족 등으로 현황 분석에 한계
ㅇ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송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원인이 ‘불법쟁의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명예훼손, 모욕, 상해, 손괴 등)에 의한 손해배상’도 포함됨
- 단, 노사관계와 아예 무관한 사건(세월호 집회, 업무실수로 인한 손배 제기 등)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되었더라도 제외
★ 언론에서 인용하는 손잡고 통계(①·②)와는 대상이 다름
① ‘20.11.기준 59건, 청구액 658억원 ‘20년 당시 진행 중, 확정, 취하된 사건
+ ’20년 전 확정되었더라도 배상액을 미지급한 사건
② ‘89.~’22.5까지 총 3,160억원 청구
|
2. 자료 출처 등
|
□ 소송 현황은 아카이브(손잡고 운영 사이트)를 기본으로 하였고,
한국노총 법률원, 언론·지방 관서를 통해 추가 파악
* 법원은 관련 자료 부존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 거부
□ 청구액* 및 인용액, 판결 선고 결과** 및 분석은 최종심(진행 중 사건의 경우 전심)의 판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1심 진행 중이거나 소취하 등으로 종결되어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상의 소송가액을 청구액으로 함
** 손배책임이 인정된 경우 “인용”(일부인용도 포함됨), 부정된 경우 “기각”으로 함
2
|
|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현황
|
1. 손배소송 현황
|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손배소송은 151건(73개소), 2,752.7억원 청구, 그 중 49건, 350.1억원이 인용됨*
* 2·3심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전심 인용사건 및 인용액 포함
|
□ (청구현황) ’09년~’22년 8월 손배소송은 총 151건(73개소*), 청구액 2,752.7억
* 진행 중 사건과 종결된 사건이 모두 있는 기업은 1개로 산정
ㅇ (진행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13개소), 청구액 916.5억
-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12건(9개소), 청구액 756.2억
23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12건(4개소), 청구액 160.3억
ㅇ (종결) 나머지 127건은 종결(64개소), 청구액 1,836.2억
* (종결사유) ▴판결확정 61건(48.0%), ▴소취하 51건(40.2%),▴조정화해 15건(11.8%)
□ (선고 결과) ①현재 23심이 진행 중인 사건(12건) 중
전심에서 기각된 사건(손배책임 부정)은 1건, 인용된 사건(손배책임 인정)은 11건(전부인용 2건)으로 인용율 91.7%, 인용액 75억
[총 청구액(160.3억) 대비 46.8%, 인용사건 청구액(159.7억) 대비 47.0%]
ㅇ ②판결확정으로 종결된 사건(61건) 중 기각된 사건은 23건,
인용된 사건은 38건(전부인용 8건)으로 인용율 62.3%, 인용액 275.1억
[총 청구액(753.5억) 대비 36.5%, 인용사건 청구액(439.8억) 대비 62.6%]
⇒ ①+②판결이 선고된 73건 중 기각된 사건은 24건,
인용된 사건 49건(전부인용 10건)으로 인용율 67.1%, 인용액 350.1억
[총 청구액(913.8억) 대비 38.3%, 인용사건 청구액(599.5억) 대비 58.4%]
2. 가압류 현황
|
□ ’09년~’22년 8월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7개소), 신청액 245.9억
ㅇ 그 중 기각된 사건은 9건, 인용된 사건은 21건으로, 인용율 70%
(인용액 187.9억, 인용 사건은 모두 전액 인용)
□ 현재,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됨
< ’09년~ ’22년 8월 손해배상소송 현황 >
구분
|
기업수1)
|
|
|
|
|
인용액
(인용사건대비)
|
||||||||
사건수
(전체대비)
|
|
|
|
|
|
|
청구액
|
인용사건
|
||||||
기각2)
|
청구액
|
전부인용3)
|
청구액
|
일부인용
|
청구액
|
인용액
|
||||||||
|
소계
|
13
|
24
(15.9%)
|
1
(4.2%)
|
756.8억
|
2
(8.3%)
|
22억
|
9
(37.5%)
|
137.7억
|
53억
(38.5%)
|
916.5억
|
159.7억
|
75억
(47.0%)
|
|
진
행
|
1심 중
|
9
|
12
|
|
756.2억
|
|
|
|
|
|
756.2억
|
|
|
|
2심 중
|
2
|
2
|
1
|
0.6억
|
|
|
1
|
10.1억
|
1.7억
|
10.7억
|
10.1억
|
1.7억
(16.8%)
|
||
3심 중
|
2
|
10
|
|
|
2
|
22억
|
8
|
127.6억
|
51.3억
|
149.6억
|
149.6억
|
73.3억
(49.0%)
|
||
|
소계
|
64
|
127
(84.1%)
|
23
(18.1%)
|
313.7억
|
8
(6.6%)
|
184.3억
|
30
(23.6%)
|
255.5억
|
90.8억
(35.5%)
|
1,836.2억
|
439.8억
|
275.1억
(62.6%)
|
|
|
|
소계
|
34
|
61
(40.4%)
|
23
(37.7%)
|
313.7억
|
8
(13.1%)
|
184.3억
|
30
(49.2%)
|
255.5억
|
90.8억
(35.5%)
|
753.5억
|
439.8억
|
275.1억
(62.6%)
|
종
결
|
판결
|
1심 확정
|
22
|
30
|
12
|
113억
|
2
|
4.5억
|
16
|
227.9억
|
87.5억
|
345.3억
|
232.4억
|
92억
(39.6%)
|
2심 확정
|
11
|
17
|
6
|
198.4억
|
6
|
179.8억
|
5
|
7.5억
|
1.3억
|
385.7억
|
187.3억
|
181.1억
(96.7%)
|
||
3심 확정
|
10
|
14
|
5
|
2.3억
|
|
|
9
|
20.1억
|
2억
|
22.4억
|
20.1억
|
2억
(10.0%)
|
||
소취하
|
31
|
51
|
|
|
|
|
|
|
|
424.6억
|
|
|
||
조정·화해
|
10
|
15
|
|
|
|
|
|
|
|
658.1억
|
|
|
||
합계
|
73
|
151
|
24
(15.9%)
|
1070.5억
|
10
(6.6%)
|
206.3억
|
39
(25.8%)
|
393.2
|
143.8억
(36.6%)
|
2,752.7억
|
599.5억
|
350.1억
(58.4%)
|
1)기업수의 소계·합계: 하나의 기업에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예: A기업이 1심 중인 사건과 2심 확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 1개로 산정
2)기각: 청구액은 있으나 인용액은 없음
3)전부인용: 청구액과 인용액 동일
3
|
|
손해배상소송의 분포
|
1. 상급단체
|
※ 2건은 확인 안됨
□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건(151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
(청구액 2742.1억, 인용액 349.6억)
* 142건 중 금속이 105건으로 73.9%(전체 소송의 69.5%), 공공운수는 12건(8.5%)
ㅇ 그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2건
(쌍용차, 현대차, 씨제이대한통운, 현대제철, 대우조선 등)
□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7건, 그 중 진행 중인 사건은 2건 (전택, 공공연맹)
구분
|
사건수
|
|
진행 중 사건
|
|
종결 사건
|
청구액
|
인용액
|
||||
|
전심 결과
|
소계
|
소취하
등
|
판결 확정
|
|||||||
기각
|
인용
|
기각
|
인용
|
||||||||
|
소계
|
142
|
22
|
|
11
|
120
|
63
|
21
|
36
|
2,742.1억
|
349.6억
|
민
주
노
총
|
금속
|
105
|
18
|
|
11
|
87
|
45
|
11
|
31
|
1,973.1억
|
347.9억
|
공공운수
|
12
|
|
|
|
12
|
10
|
|
2
|
334.7억
|
0.8억
|
|
기타
|
25
|
4
|
|
|
21
|
8
|
10
|
3
|
434.9억
|
0.9억
|
|
한국노총
|
7
|
2
|
1
|
|
5
|
3
|
|
2
|
3.4억
|
0.5억
|
|
확인안됨
|
2
|
|
|
|
2
|
|
2
|
|
7.2억
|
|
|
합계
|
151
|
24
|
1
|
11
|
127
|
66
|
23
|
38
|
2,752.7억
|
350.1억
|
2. 당사자
|
※ 당사자 중복(예: 피고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으로 사건수 합계는 151건 초과
□ (원고) 대부분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나(54.1%)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25.5%**)
* ▴대우조선, 현대차, 현대제철, 금호타이어가 사내하청노조 상대로 제기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상대로 제기 등
** 25.5%(40건) 중 58%(23건, 전체의 14.6%)가 현대차가 ‘10·‘12년 사내하청노조 파업(사내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요구) 등과 관련해서 제기한 사건임
ㅇ 그 외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상해, 장비 손괴 등을 이유로 국가가 청구한 사건도 2건(쌍용차, 유성기업)
□ (피고) 조합 간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49.2%로 가장 많음
노동조합, 일반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는 각 24.6%, 22.3%
당사자
|
원고 (중복 있음)
|
피고 (중복 있음)
|
||||||||
사용자
|
원청
|
개인1)
|
국가
|
기타2)
|
노조
|
간부
|
조합원
|
기타3)
|
||
진행 중
|
6
|
16
|
1
|
1
|
|
12
|
22
|
6
|
|
|
|
소계
|
79
|
24
|
21
|
1
|
8
|
51
|
104
|
51
|
10
|
판결확정
|
33
|
13
|
12
|
1
|
5
|
16
|
45
|
22
|
8
|
|
종결
|
||||||||||
소취하 등
|
46
|
11
|
9
|
|
3
|
35
|
59
|
29
|
2
|
|
합계
|
85
|
40
|
22
|
2
|
8
|
63
|
126
|
57
|
10
|
1)원고 개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이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을 이유로 청구
2)원고 기타: 제3자(보험사, 전광판 소유자, 건물거주자 등)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청구
3)피고 기타: 간부인지 조합원인지 확인 안됨
3. 주요 사업장
|
□ 총 151건(73개소) 중 상위 9개 기업* 내 소송(56건)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청구액 2,227억, 인용액 327.8억)
* 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ㅇ 4개소(14건)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
- 대우조선, 현대제철(’21년 사내하청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 파업) 사건은 각 ’22년, ’21년
에 제기되어 현재 1심 진행 중
- 쌍용차(2건*, ’09년 정리해고 철폐 요구 파업), 현대차(8건, ’10·’12년 사내하청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 파업) 사건은 각 ’09·’10년, ’10~’13년에 제기되어 현재 3심 진행 중이며, 전심 결과는 모두 인용
* 해당 파업으로 쌍용차·국가·보험사 등(보험사 2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총 6건) → 보험사 등이 제기한 소송은 종결(화해·취하), 현재는 쌍용차·국가 제기 소송만 진행 중
ㅇ 5개소(42건,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의 소송 29건 포함)는 종결
* (종결사유) ▴판결확정 17건(40.5%), ▴소취하 등 25건(59.5%)
- 판결확정으로 종결된 17건 중 인용된 사건이 15건으로, 인용율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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