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수기 임산물 채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2.10.03 환경부
가을 성수기 임산물 채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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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을 위한 집중단속 10월 4일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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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등이다.
□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는 10만 원이다.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붙임 1. 관련 사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3. 과태료 부과 기준. 끝.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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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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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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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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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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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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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연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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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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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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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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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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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4. ~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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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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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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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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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4. ~ 10. 10.
|
7일
|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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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
2022. 10. 15. ~ 10. 30.
|
16일
|
240명
|
설악산
|
2022. 10. 4. ~ 10. 16.
|
13일
|
244명
|
속리산
|
2022. 10. 4. ~ 10. 30.
|
27일
|
224명
|
내장산
|
2022. 10. 29. ~ 11. 13.
|
16일
|
96명
|
가야산
|
2022. 10. 4. ~ 11. 13.
|
41일
|
112명
|
오대산
|
2022. 10. 4. ~ 10. 23.
|
20일
|
160명
|
주왕산
|
2022. 10. 4. ~ 11. 6.
|
34일
|
180명
|
치악산
|
2022. 10. 15. ~ 10. 30.
|
16일
|
120명
|
월악산
|
2022. 10. 8. ~ 10. 30.
|
23일
|
276명
|
북한산
|
2022. 10. 4. ~ 11. 10.
|
38일
|
399명
|
소백산
|
2022. 10. 8. ~ 10. 30.
|
23일
|
391명
|
월출산
|
2022. 10. 22. ~ 11. 6.
|
16일
|
64명
|
변산반도
|
2022. 10. 4. ~ 10. 15.
|
12일
|
68명
|
무등산
|
2022. 10. 15. ~ 10. 31.
|
17일
|
136명
|
태백산
|
2022. 10. 4. ~ 10. 23.
|
20일
|
120명
|
※ 사무소 가을성수기 집중 기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한려해상, 덕유산, 태안해안, 다도해 등 4개 공원 제외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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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기준
|
(단위: 만원)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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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제86조제1항제1호
|
100
|
150
|
200
|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86조제1항제2호
|
100
|
150
|
200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
제86조제1항제3호
|
100
|
150
|
200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
제86조제1항제4호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100
|
150
|
200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
|
50
|
75
|
100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
제86조제2항제1호
|
10
|
20
|
30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제86조제3항
|
5
|
5
|
5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제86조제3항
|
10
|
10
|
10
|
아. 법 제27조제1항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
제86조제1항제5호
|
10
|
20
|
30
|
자. 법 제27조제1항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
제86조제3항
|
5
|
10
|
10
|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
제86조제2항제2호
|
10
|
30
|
50
|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제86조제1항제6호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
50
|
100
|
150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10
|
20
|
30
|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86조제1항제6호의2
|
50
|
100
|
200
|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
제86조제4항
|
10
|
10
|
10
|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86조제2항제3호
|
30
|
4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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