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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수기 임산물 채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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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수기 임산물 채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2.10.03 환경부

가을 성수기 임산물 채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을 위한 집중단속 10월 4일부터 실시 -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등이다.

 

□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는 10만 원이다.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붙임 1. 관련 사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3. 과태료 부과 기준. 끝.

 

 

 

붙임 1

관련 사진

 

 

 

 

 

붙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사무소
집중단속 기간
투입인력
(연인원)
17개 공원
3,438명
지리산
2022. 10. 4. ~ 11. 13.
41일
590명
경 주
2022. 10. 4. ~ 10. 10.
7일
18명
계룡산
2022. 10. 15. ~ 10. 30.
16일
240명
설악산
2022. 10. 4. ~ 10. 16.
13일
244명
속리산
2022. 10. 4. ~ 10. 30.
27일
224명
내장산
2022. 10. 29. ~ 11. 13.
16일
96명
가야산
2022. 10. 4. ~ 11. 13.
41일
112명
오대산
2022. 10. 4. ~ 10. 23.
20일
160명
주왕산
2022. 10. 4. ~ 11. 6.
34일
180명
치악산
2022. 10. 15. ~ 10. 30.
16일
120명
월악산
2022. 10. 8. ~ 10. 30.
23일
276명
북한산
2022. 10. 4. ~ 11. 10.
38일
399명
소백산
2022. 10. 8. ~ 10. 30.
23일
391명
월출산
2022. 10. 22. ~ 11. 6.
16일
64명
변산반도
2022. 10. 4. ~ 10. 15.
12일
68명
무등산
2022. 10. 15. ~ 10. 31.
17일
136명
태백산
2022. 10. 4. ~ 10. 23.
20일
120명

※ 사무소 가을성수기 집중 기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한려해상, 덕유산, 태안해안, 다도해 등 4개 공원 제외

 

 

붙임 3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자연공원법
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제86조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제86조제1항제4호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제86조제2항제1호
10
20
30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제86조제3항
5
5
5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제86조제3항
10
10
10
아. 법 제27조제1항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제86조제1항제5호
10
20
30
자. 법 제27조제1항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제86조제3항
5
10
10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제86조제2항제2호
10
30
50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제86조제1항제6호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10
20
30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6조제1항제6호의2
50
100
200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제86조제4항
10
10
10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86조제2항제3호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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