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2.7원/MJ 인상
2022.09.30 산업통상자원부
10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2.7원/MJ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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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수입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상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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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ㅇ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ㅇ 러-우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 천연가스 현물가(JKM: 동아시아 현물, 백만Btu당): (‘20.7) $2.4 → (‘21.1Q) $10 → (‘22.3Q) $47
-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2분기 기준 5.1조원)
* 미수금 :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 > 판매단가(요금)인 경우에 발생
ㅇ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하였다.
□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ㅇ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월 33,980원 → 39,380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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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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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9월 하절기 → 10월 기타월 적용) 효과 포함
* 계절구분: 동절기 12∼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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