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방통위, ’23년~’26년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9. 22.
반응형

방통위, ’23년~’26년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2022.09.2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23년~`26년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2023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이하 사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강화, 심사 투명성 확보 및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연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에 의결한 사전기본계획에 따른 심사기준은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및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기존 심사항목 구조를 유지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익명) 평가 점수 공개, ▲지상파 동일 매체 통합심사(DTV, UHD, 라디오, DMB 등),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재허가․재승인 조건 최소화, ▲지상파 재무안전성 평가지표 보완 및 재허가․재승인 당해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 합리화 등 심사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내용을 사전기본계획에 포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우리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토대로 수립한 이번 사전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방송의 품격과 콘텐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인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사전기본계획 의결에 따라 2023년 이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도 의결하였다.

 

 

 

[붙임] 1. `23~`26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 요약

2. `23~`25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요약. 끝.

 

 

 

[붙임 1]`23년~`26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 요약

 

□ `23~`26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연도
구분
대상 사업자
방송 매체
방송국수
2023
지상파
한국방송공사
UHD, DTV
3
문화방송
UHD
1
에스비에스
UHD, DTV
2
지역MBC
(13)
포항, 춘천, 제주, 전주, 원주, 울산, 여수, 안동, 목포, 대구, 광주, 충북, 강원영동
UHD, DTV, 라디오, DMB
64
지역민방
(7)
티비씨, 청주, 지원, 제주, 전주, 울산, 광주
UHD, DTV, 라디오, DMB
22
라디오(11)
YTN라디오, 경인, 국악, 원음, 불교, 기독교, 극동, 가톨릭평화, 국제방송, 부산영어, 광주영어
라디오
63
종편·보도
㈜조선방송(4월), ㈜매일방송(11월)
2
합 계
157
2024
지상파
한국방송공사
UHD, DTV, 라디오, DMB
111
문화방송
DTV, 라디오, DMB
5
에스비에스
라디오, DMB
4
한국교육방송공사
DTV, 라디오
2
지역MBC(3)
부산, 대전, 경남
UHD, DTV, 라디오
18
지역민방(2)
KNN, 대전
UHD, DTV, 라디오, DMB
8
라디오(1)
TBS
라디오
2
DMB(2)
한국디엠비, 와이티엔디엠비
DMB
2
공동체(1)
옥천FM
공동체라디오
1
종편·보도
㈜채널에이(4월), YTN(3월), 연합뉴스(3월)
3
합 계
156
2025
지상파
한국방송공사
DMB
1
지역MBC(5)
부산, 광주, 대전, 춘천, 제주
DMB
5
지역민방(1)
대전
DMB
1
공동체(2)
광산FM, 성주FM
공동체라디오
2
종편·보도
제이티비씨(주)(11월)
1
합 계
10
2026
지상파
라디오(1)
국악
라디오
1
합 계
1

※ 지상파 방송사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은 모두 12월31일임

 

□ 심사위원회 구성

 

o 각 분야 전문가 9 ~ 15인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

 

<분야별 심사위원 구성>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기준 및 배점(안)

 

o (심사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성

 

o (배점)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방송평가는 40%(공동체라디오방송사 제외),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는 60% 반영

 

- 종전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를 반영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지상파방송
PP
TV
R
DMB
공동체 R
종편
보도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심사 절차 개선 등

 

o (심사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송사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 심사 평가점수 공개(익명), UHD․DMB방송국 심사시 매체 관련 사항만을 심사

※ 방송사에 대한 종합평가는 DTV방송국에 대한 심사시 평가

 

o (서류제출 및 조건 부과 간소화) 신청서 작성양식 간소화 및 사본 제출부수 최소화, 관행적으로 부과된 조건의 경우 조건 부과 제외 등

※ 법령,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건 부과 제외하여 사업자 부담완화

 

o (평가지표 개선) 변화된 방송환경을 반영하여 지상파 방송사 재무안전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당해년도 행정제재를 받은 방송사의 경우 법령 위반시 감점처리 기준 합리화

 

□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등

 

o (총점)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

 

o (유효기간)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3년을 부여

 

※ 한 방송사가 소유한 여러 방송국의 심사점수가 달라 다른 유효기간을 부여해야 할 경우, 심사 준비를 위한 사업자 부담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한 방송사의 모든 방송국에 대해 동일한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o (조건부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의 경우, 감점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o (중점심사사항*)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중점심사사항은 각 사업자별 심사 세부계획 수립시 선정

 

 

 

 

 

 

 

 

 

 

 

 

 

 

 

 

 

 

 

 

 

 

 

 

 

 

 

 

 

 

 

[붙임 2] `23년~`25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요약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o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
위원회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항목 및 배점(안)

 

o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50
1,050**
1,05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심사평가 후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 재승인 여부 결정 등

 

o (재승인 여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o (유효기간)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3년을 부여

 

o (조건 부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법령,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건 부과에서 제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 중, 감점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o (조건 이행점검) 사업자 공통으로 부과된 조건에 대해서는 1년을 주기로 점검하고 실적제출 시기가 명시된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시기를 기준으로 점검 실시

 

- 이행점검은 서면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서면점검이 불가능한 조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만 현장실사 실시

 

o (중점 심사사항*)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