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3년~’26년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2022.09.2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23년~`26년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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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2023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이하 사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강화, 심사 투명성 확보 및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연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에 의결한 사전기본계획에 따른 심사기준은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및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기존 심사항목 구조를 유지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익명) 평가 점수 공개, ▲지상파 동일 매체 통합심사(DTV, UHD, 라디오, DMB 등),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재허가․재승인 조건 최소화, ▲지상파 재무안전성 평가지표 보완 및 재허가․재승인 당해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 합리화 등 심사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내용을 사전기본계획에 포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우리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토대로 수립한 이번 사전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방송의 품격과 콘텐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인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사전기본계획 의결에 따라 2023년 이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도 의결하였다.
[붙임] 1. `23~`26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 요약
2. `23~`25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요약. 끝.
[붙임 1]`23년~`26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 요약
|
□ `23~`26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연도
|
구분
|
대상 사업자
|
방송 매체
|
방송국수
|
|
2023
|
지상파
|
한국방송공사
|
UHD, DTV
|
3
|
|
문화방송
|
UHD
|
1
|
|||
에스비에스
|
UHD, DTV
|
2
|
|||
지역MBC
(13)
|
포항, 춘천, 제주, 전주, 원주, 울산, 여수, 안동, 목포, 대구, 광주, 충북, 강원영동
|
UHD, DTV, 라디오, DMB
|
64
|
||
지역민방
(7)
|
티비씨, 청주, 지원, 제주, 전주, 울산, 광주
|
UHD, DTV, 라디오, DMB
|
22
|
||
라디오(11)
|
YTN라디오, 경인, 국악, 원음, 불교, 기독교, 극동, 가톨릭평화, 국제방송, 부산영어, 광주영어
|
라디오
|
63
|
||
종편·보도
|
㈜조선방송(4월), ㈜매일방송(11월)
|
2
|
|||
합 계
|
157
|
||||
2024
|
지상파
|
한국방송공사
|
UHD, DTV, 라디오, DMB
|
111
|
|
문화방송
|
DTV, 라디오, DMB
|
5
|
|||
에스비에스
|
라디오, DMB
|
4
|
|||
한국교육방송공사
|
DTV, 라디오
|
2
|
|||
지역MBC(3)
|
부산, 대전, 경남
|
UHD, DTV, 라디오
|
18
|
||
지역민방(2)
|
KNN, 대전
|
UHD, DTV, 라디오, DMB
|
8
|
||
라디오(1)
|
TBS
|
라디오
|
2
|
||
DMB(2)
|
한국디엠비, 와이티엔디엠비
|
DMB
|
2
|
||
공동체(1)
|
옥천FM
|
공동체라디오
|
1
|
||
종편·보도
|
㈜채널에이(4월), YTN(3월), 연합뉴스(3월)
|
3
|
|||
합 계
|
156
|
||||
2025
|
지상파
|
한국방송공사
|
DMB
|
1
|
|
지역MBC(5)
|
부산, 광주, 대전, 춘천, 제주
|
DMB
|
5
|
||
지역민방(1)
|
대전
|
DMB
|
1
|
||
공동체(2)
|
광산FM, 성주FM
|
공동체라디오
|
2
|
||
종편·보도
|
제이티비씨(주)(11월)
|
1
|
|||
합 계
|
10
|
||||
2026
|
지상파
|
라디오(1)
|
국악
|
라디오
|
1
|
합 계
|
1
|
※ 지상파 방송사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은 모두 12월31일임
□ 심사위원회 구성
o 각 분야 전문가 9 ~ 15인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
<분야별 심사위원 구성>
구 분
|
분 야
|
비 고
|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
방송‧미디어 분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법률 분야
|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
|
경제·경영‧회계분야
|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
|
기술 분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시청자‧소비자 분야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심사기준 및 배점(안)
o (심사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성
o (배점)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방송평가는 40%(공동체라디오방송사 제외),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는 60% 반영
- 종전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를 반영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
지상파방송
|
PP
|
||||
TV
|
R
|
DMB
|
공동체 R
|
종편
|
보도
|
|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400
|
400
|
-
|
400
|
400
|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50
|
250
|
200
|
350
|
210
|
260
|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50
|
150
|
120
|
200
|
190
|
160
|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100
|
180
|
350
|
100
|
80
|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심사 절차 개선 등
o (심사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송사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 심사 평가점수 공개(익명), UHD․DMB방송국 심사시 매체 관련 사항만을 심사
※ 방송사에 대한 종합평가는 DTV방송국에 대한 심사시 평가
o (서류제출 및 조건 부과 간소화) 신청서 작성양식 간소화 및 사본 제출부수 최소화, 관행적으로 부과된 조건의 경우 조건 부과 제외 등
※ 법령,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건 부과 제외하여 사업자 부담완화
o (평가지표 개선) 변화된 방송환경을 반영하여 지상파 방송사 재무안전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당해년도 행정제재를 받은 방송사의 경우 법령 위반시 감점처리 기준 합리화
□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등
o (총점)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
o (유효기간)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는 3년을 부여
※ 한 방송사가 소유한 여러 방송국의 심사점수가 달라 다른 유효기간을 부여해야 할 경우, 심사 준비를 위한 사업자 부담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한 방송사의 모든 방송국에 대해 동일한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o (조건부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의 경우, 감점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o (중점심사사항*)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중점심사사항은 각 사업자별 심사 세부계획 수립시 선정
[붙임 2] `23년~`25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요약
|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o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
분 야(인원)
|
비 고
|
심사
위원회
(13인)
|
심사위원장(1)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
방송․미디어(3)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법률(2)
|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
|
경제·경영‧회계(3)
|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
|
기술(1)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시청자‧소비자(3)
|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항목 및 배점(안)
o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
비 고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
|
종편PP
|
보도PP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400
|
400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210
|
260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190
|
160
|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100
|
80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
100
|
100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
50
|
50
|
계
|
1,050**
|
1,050**
|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심사평가 후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 재승인 여부 결정 등
o (재승인 여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o (유효기간)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에서 70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3년을 부여
o (조건 부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법령,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건 부과에서 제외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 중, 감점항목(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o (조건 이행점검) 사업자 공통으로 부과된 조건에 대해서는 1년을 주기로 점검하고 실적제출 시기가 명시된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시기를 기준으로 점검 실시
- 이행점검은 서면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서면점검이 불가능한 조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만 현장실사 실시
o (중점 심사사항*)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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