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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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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2022.09.21 산업통상자원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 9월 22일(목)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에 대한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9월 22일(목)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대상으로 9월 22일(목)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및 기타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법률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가칭)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행안부와 함께 권역별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충청·세종을 시작으로 호남권(9.27일 예정),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통합법률안 권역별 설명회(충청권) 개최 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2.9.22(목) 15:00 ∼ 16:00 / 새롬종합복지센터*(강의실1)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새롬종합복지센터)

※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을 대상으로 권역별 진행 추진

○ (주관) 산업부·행안부 공동 주관

○ (참석대상) 산업부·행안부 및 충청권 지자체 소관 부서장 등

※ 대전·세종·충북·충남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시·군·구 포함), 시·도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기타 관심있는 시민 

○ (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 추진배경·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안내, 지방시대 국정과제 설명, 질의응답 등

□ 시간계획

 

시 간
진행순서
비 고
15:00∼15:05
5‘
인사말씀 및 추진상황 공유
담당 국장
15:05∼15:20
15‘
통합법률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담당 국장
15:20∼15:30
10‘
지방시대 국정과제 설명
담당 국장
15:30∼15:55
25‘
통합법률안 관련 질의응답
-
15:55∼16:00
5‘
마무리 발언 및 향후일정 논의
담당 국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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