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소득파악」 (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2022.09.20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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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 성공적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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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 1년) 소득기반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가 시행 1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년 간 전통적인 징세행정이 아닌 복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을 조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 인건비 간편제출, 복지이음 포털,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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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실적)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되었다고 평가됩니다.
* 일용근로자 약 300만 명(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 있지 않은 자)
인적용역사업자 약 370만 명(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캐디 등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자)
○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매월 평균 대리운전기사 8.5만 명, 퀵서비스기사 26.5만 명, 캐디 3.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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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행정 지원)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 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 자료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되어 인적용역사업자 67만 명의 신규 가입(’21.7월~’22.6월 누계)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향후계획)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앞으로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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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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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21년 7월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는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함으로써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도입 배경)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특히 매월 고용 상태가 일정치 않은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각각 분기·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였으며,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인적용역사업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1년 11월부터는 최종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도 시작하였습니다.
* (용역제공자) 인적용역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 종사자
- 이를 위해 기존에 해당 용역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가 연 1회 협조사항으로 제출하던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의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출내용)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확인가능한 경우) 등
- 한편 제출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성실제출 유도를 위해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 제출한 용역제공자 수 x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21.11.11.시행)
○ 다만, 용역제공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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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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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85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70만 명의 소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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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지난 1년 간 소득자료 제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약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22년 7월에는 41만 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319만 명의 소득자료를, 52만 명의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 및 용역제공자 409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용역제공자 소득자료의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아님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복지행정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10여 차례의 업계 간담회)
-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역제공자 본인이 직접 제출 내용을 확인·정정할 수 있는 「본인소득내역 확인·정정」시스템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
의 소득자료를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캐디) 전국 골프장 400여 개 제출 / 매월 3.7만 명 수집
(대리·퀵) 주요 플랫폼사업자 모두 제출 / 매월 대리기사 8.5만 명, 퀵서비스 기사 26.5만 명 수집
2 소득자료 적기 제공을 통한 복지인프라 성공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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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9월,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한 이후, 매월 4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를 비롯하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14개 업종)인 인적용역 사업자 및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가 해당됩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캐디
< 근로복지공단 소득자료 제공 현황(최근 3개월) >
(단위: 만 건)
제공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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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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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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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
(용역제공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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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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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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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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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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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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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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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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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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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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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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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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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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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공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자격여부 검증,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되어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특히 ’21.7월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인적용역사업자 67만 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21.7월~’22.6월 누계) 등을 지원하였으며,
- 올해 하반기에는 대량의 소득자료를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의 전용망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 한편,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 다른 복지행정 기관에도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급여 자격 심사 등을 위해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이 고용보험 뿐 아니라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득자료 제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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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제출 편의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제출사업자의 약 98%가 꾸준히 전자제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제출방법별 사업자 수 >
(단위: 만 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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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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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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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월~’22.7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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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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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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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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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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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출(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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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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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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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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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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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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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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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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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간편제출)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자료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전월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급액, 근무일 등 변경 사항만 입력하면 소득자료를 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간편제출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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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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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 인적사항을 한 번만 등록하면 매월 자동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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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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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의 근무일·지급액만 입력하면 세액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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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자료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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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당월 변경 내용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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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음 포털) 소득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도 한 눈에 관련 정보를 찾고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 관련 메뉴*들을 모아 「복지이음」 포털을 개통하였으며, 지난 1년간 접속건수가 약 87% 증가하였습니다.
* 인건비 간편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메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메뉴 등
○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세무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도 소득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22.8월부터 홈택스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제출해야 할 소득자료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소득자료 선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제출 단계별로 필요한 화면을 연계하여,
- 사업자가 개별 메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소득자료 작성부터 제출까지 손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소득자료 정확성 확보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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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데이터이므로, 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업종코드 세분화) 세법상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인적용역사업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총 9개 직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업종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이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기타자영업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 적용 여부 확인 안 됨
○ (소득자 검증 강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소득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마련하였으며,
-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자가 「본인소득내역확인」 화면에서 직접 근로부인(지급금액 변경) 신청 또는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편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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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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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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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 → 근로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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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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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득내역확인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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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정정안내) 소득자료 분석을 통해 업종코드·소득종류 등을 잘못 제출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주요 안내대상 유형
①업종코드: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미적용 업종으로 잘못 기재
②소득종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제출
③인적사항: 외국인 소득자 인적사항을 반복하여 잘못 기재
5 실시간 소득파악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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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제출 세액공제) 소득의 지급자가 아님에도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용역제공자 인당 300원 세액공제(연간 200만 원 한도)
○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성실 제출 가산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였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미·과소제출 가산세율을 1%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율을 0.5%에서 0.125%로 인하하였으며,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였습니다.(’21.7월~’22.6월 1년간)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플랫폼사업자 제출의무) 용역제공자 중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를 일반 알선·중개 업체가 아닌 플랫폼사업자로 변경하여 대리운전업체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알선·중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플랫폼사업자와 알선·중개사업자 관계(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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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소수의 대리운전 플랫폼사업자가 대리운전기사-고객 매칭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전국 다수의 대리운전업체에 제공하고, 각 대리운전업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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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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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완비를 위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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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가 시행 1년 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자·세무대리인께서 복지행정 지원의 디딤돌이라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앞으로도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하여 마련할 예정으로,
○ 소득자료 관련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 소득자료 제출서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등 자료 제출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영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과세관청의 소득파악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영국의 소득파악 제도, RTI) 복지행정 지원을 위한 소득파악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13년 최초로 도입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완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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