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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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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2022.09.13 산업통상자원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 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균형발전 시책 자치분권 과제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 체감하기 어려웠다.

 

○ 이에 따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시책 및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통합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 통합법률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이 지방시대 구현의 전제임을 명시했다.

 

< 지방시대 종합계획 >

 

□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에 따라 각각 수립되었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 주요 시책과 과제 >

 

□ 아울러,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교육자유특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ㆍ운영되는 지역 

 

<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당연직:15)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조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위촉직:17)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등 

 

○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 아울러,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입장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명칭을 변경한다.

 

○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하였다.

* 기존 5.31일 → 변경(안) 6.15일

 

 정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법률안 ’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통합법률안 주요내용

□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미

□ 목적(안 제1조)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 국민 모두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

□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

○ 정부는 시·도가 작성하는 ‘시·도 종합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수립·시행

-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통해 확정된 후 국회에 보고

- 확정된 계획의 추진을 위해 시·도, 부문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균특회계에 반영(§82)

 

 

□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과제 등(안 제12조부터 안 제61조)

(지역균형발전시책)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성장촉진지역 등 개발, 기업·대학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 균형발전시책 유지 및 조문 재정비

-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균형
발전
시책
(21개조)
∘지역혁신체계 구축, 주민 생활기반 확충, 지역 발전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교육여건 개선, 지역과학기술 증진,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 확충, 성장촉진지역 등 개발,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원, 기업·대학·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지정,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지역통계기반 구축 등

 

(지방자치분권과제)「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권한이양·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과제 유지 및 조문 재정비

-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

 

지방
분권
과제
(11개조)
∘권한이양·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회 활성화, 지방선거제도 개선,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자치행정역량 강화, 중앙-지방 협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소구 통합, 자치구·도 지위 재정립, 시‧군‧구 통합)

(통합 자치단체 설치 등)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통합 자치단체 설치 및 특례, 대도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

통합
절차
(4개조)
∘통합대상 : 시‧군‧구로 제한(「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자체)

∘통합절차 : 위원회에서 통합대상을 발굴·건의하거나 주민들이 통합 건의, 행안부장관의 통합 권고 및 주민투표 실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설치, 통합 지자체의 명칭‧청사소재지 의결‧권고 등
통합
특례
(10개조)
∘불이익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예산 특별지원, 보조금·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재정지원, 지방의회 부의장·지방의원 정수 특례 등
대도시 특례
(4개조)
∘50만 대도시 및 특례시(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재정특례 부여근거, 특례시의 보조기관(부단체장) 특례 등

□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2조부터 안 제71조)

 

(성격)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을 심의·의결

※ 기존 분권위‧균형위 심의‧의결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사항으로 추가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 위원(15)
+
위촉위원(17)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조실장 +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대통령 위촉)
※ 과반수는 1년 이상 非수도권에 주소를 둔 자

- 필요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여  의견 개진

*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등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역이 주도하는 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 단위의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기획단)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방시대기획단 설치

- 기획단 업무와 시‧도 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지원단(행안부), 지역균형발전지원단(산업부) 각각 설치

(보고‧점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 자치단체‧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를 위해 추진상황 점검 결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필요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안 제72조부터 안 제92조)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ㆍ관리ㆍ운용

○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을 연장하여 이전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ㆍ반영

* 기존 5.31일 → 변경(안) 6.15일

 

참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개요
구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근거
▪「국가균형발전법」 제22조
▪「지방분권법」 제44조
성격
▪대통령 소속 자문위
▪대통령 소속 자문위
▪34명(위촉직 19명, 당연직 15명)
▪27명(위촉직 24명, 당연직 3명)

위촉직
▪19명
- 지자체 협의체 대표자가 추천한 자
-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非수도권에 주소를 둔 자
▪24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당연직
▪15명
-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장관 및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3명
- 기재부·행안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존속기간
▪없음
▪5년(’18.3.20.∼’23.3.19.)
기능
▪국가균형발전 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 정책조정·심의·의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의견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시책추진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22②) >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권한이양 및 특행기관 정비
▪주민참여, 중앙-지방간 협력 등
▪지자체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45) >

1.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의2.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계획, 시ㆍ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7.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9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11.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의2.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기반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10.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11.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12.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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