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중호우 피해학교에 특별교부금 지원, 태풍 ‘힌남노’피해 현황 파악 후 신속 복구 지원 추진
2022.09.06 교육부
8월 집중호우 피해학교에 특별교부금 지원,
태풍‘힌남노’피해 현황 파악 후 신속 복구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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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인 피해 복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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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시설 복구를 위해 8,622백만 원(35개교) 지원
□ 태풍(힌남노) 피해학교도 현장 점검 및 피해 상황 파악 후 조속히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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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8,622백만 원(35개교)을 지원하였다.
ㅇ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집중호우 피해학교는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개교(기관)이며, 주요 피해는 사면 붕괴, 석축·축대 파손, 건물 침수 등이었다.
< 집중호우 피해학교 현황 >
(단위 : 개교, 2022.9.4. 기준)
유
|
초
|
중
|
고
|
특수
|
교육원 등 기타
|
합 계
|
24
|
145
|
64
|
77
|
4
|
18
|
332
|
< 주요 피해 사례 >
ㅇ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8,622백만 원, 35개교)은,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 ▴공제급여 및 자체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거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였다.
※ 특교 신청 84개교 : 지원 35개교, 서류 미비 등 재검토 26개교, 지원 미대상 23개교
* 교육시설 공제급여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192개교 중 60개교(415백만 원) 지원
ㅇ 또한,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해당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도 산정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였다.
<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 >
(단위 : 개교, 백만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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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지원 미대상
|
재검토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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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수
|
금액
|
학교 수
|
금액
|
학교 수
|
금액
|
학교 수
|
복구비
|
예방비
|
합계
|
|
서울
|
67
|
13,929
|
21
|
2,081
|
25
|
4,615
|
21
|
4,092
|
287
|
4,379
|
경기
|
13
|
4,362
|
1
|
24
|
1
|
60
|
11
|
3,689
|
184
|
3,873
|
충남
|
3
|
332
|
1
|
22
|
-
|
-
|
2
|
310
|
-
|
310
|
강원
|
1
|
60
|
-
|
-
|
-
|
-
|
1
|
60
|
-
|
60
|
합계
|
84
|
18,683
|
23
|
2,127
|
26
|
4,675
|
35
|
8,151
|
471
|
8,622
|
□ 아울러, 교육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 학교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많은 학교가 피해를 입어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라며
ㅇ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 집중호우 피해학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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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집중호우 피해학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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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2. 피해 현황
◦ (피해 학교) 14개 시도교육청, 332개교(기관) ('22.9.4. 기준)
유
|
초
|
중
|
고
|
특수
|
교육원 등 기타
|
합 계
|
24
|
145
|
64
|
77
|
4
|
18
|
332
|
◦ (주요 피해) 사면붕괴, 석축·축대(옹벽) 파손, 건물 침수 등
3. 그간의 조치사항
◦ (현장점검)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지역 학교(서울27, 경기13)를 대상으로 안전점검·특별교부금 지원 범위 등을 우선 점검(8.30.∼9.2.)
- (안전점검)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토류벽·안전펜스·방수포 설치, 접근금지를 위한 안전띠 등 조치
- (피해확인) 직접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범위 및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설 발굴
◦ (공제급여)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192개교 중 415백만원(60개교) 지급
4.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안)
◦ (대상) ▴공제급여 미가입 학교, ▴공제급여 및 자체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거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
◦ (기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복구와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 건물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는 교육청에서 지원(교육환경개선비)해야 할 사항으로 재해특교 지원에서 제외
◦ (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점검 시 특교 지원 가능 여부 및 범위, 공제대상 여부만 확인 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정산
-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등은 특교 지원 후 공사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절차 개선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지원 절차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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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및 특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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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설계 및 복구
|
|
복구 완료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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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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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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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황 및 특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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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및 검토
① 공제급여 대상 여부
② 피해 및 특교 지원 범위
③ 공법·물량·단가 적정성 검토
※ 공사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
▸특교 지원
|
⇒
|
공사 설계 및
복구 공사 실시
※ 교육청에서 공법·물량·단가 적정성 검토 후 교육부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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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완료 및
집행 잔액 정산
|
◦ (특교지원) (요구) 18,683백만원(84개교) → (반영) 8,622백만원(35개교)
- (복구, 8,151백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복구
- (예방, 471백만원) 시설 개선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부 현장점검 시 발굴)
- (재검토, 26개교) 지자체 또는 교육청 검토 필요사항, 서류 상 지원 여부 확인이 불가한 학교 등은 현장점검 후 2차 지원
- (미대상, 23개교) 건물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등은 지원 제외
<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 >
(단위 : 개교, 백만원)
구분
|
신청
|
지원 미대상
|
재검토
|
지원
|
||||||
학교수
|
금액
|
학교수
|
금액
|
학교수
|
금액
|
학교수
|
복구비
|
예방비
|
합계
|
|
서울
|
67
|
13,929
|
21
|
2,081
|
25
|
4,615
|
21
|
4,092
|
287
|
4,379
|
경기
|
13
|
4,362
|
1
|
24
|
1
|
60
|
11
|
3,689
|
184
|
3,873
|
충남
|
3
|
332
|
1
|
22
|
-
|
-
|
2
|
310
|
-
|
310
|
강원
|
1
|
60
|
-
|
-
|
-
|
-
|
1
|
60
|
-
|
60
|
합계
|
84
|
18,683
|
23
|
2,127
|
26
|
4,675
|
35
|
8,151
|
471
|
8,622
|
5. 향후 일정
◦ 1차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 확정·교부 : '22.9.7.(수)
◦ 2차 특별교부금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 : '22.9월 중순(예정)
◦ 2차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 확정·교부 : '22.9월 말(예정)
◦ 특별교부금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 '23. 상반기
<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추진일정(안) >
▸태풍 피해현황 접수('22.9.6.∼9.14.)
▸특별교부금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22.9월 말)
▸특별교부금 신청학교 확정·교부('2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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