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2022.08.31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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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및 업종별 고용 애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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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쿼터 확대
-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 내국인 구인난 지속,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59천명→69천명)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5명 상향(사업장 규모별 차등)
◈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
- ①1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재입국 특례 적용, ②동일 사업주의 건설현장, 어선 간 인력이동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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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월 31일(수) 오전 10시30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된다.
<최근 연도별 E-9 외국인력 쿼터 및 해당연도 입국인원 >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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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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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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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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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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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쿼터
|
58,000
|
56,000
|
56,000
|
52,000
|
59,000 → 69,000*
|
입국인원
|
59,822**
|
53,855
|
6,688
|
10,501
|
42,344 (8.26. 기준)
|
*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연간 최대 쿼터 규모는 72,000명
** ’15년 고용허가서 발급인원 중 일부가 ’16년 입국
○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증가 중*이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입국인원> ‘19년 월평균 4,280명 / (’22.3월) 3,813명 → (4월) 4,867명 → (5월) 5,308명 → (6월) 6,208명 → (7월) 8,857명 → (8월) 10,700명 내외
** ’22년말 기준 고용허가제(E-9) 총 예상 체류인원은 약 26.4만명으로, ’19년말(27.7만명) 대비 95% 수준 → 금번 쿼터 확대 시 ’23.1분기 중 100%에 근접 전망
- 이에, 산업현장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이번 신규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하였다.
○ 이번 쿼터 확대 규모는 구인난에 따른 연내 추가 도입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 및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1,790명)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 제조업 75.4%, 농축산업 13.6%, 어업 6.8%, 건설업 4%
<‘22년 E-9 외국인력 업종별 추가 쿼터 배분 >
(단위: 명)
구 분
|
총 계
|
제조업
|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탄력배정분
|
신규 입국
|
10,000
|
6,800
|
1,230
|
610
|
360
|
1,000
|
○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붙임1 참조]
○ 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용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늘어난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이번에 확대된 쿼터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그간 현장에서 지속 건의되었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 (제조업)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下).
* 일정기간 동일 사업장(업종)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경우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6→1개월) 및 한국어시험 면제
○ (건설업) 그간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진다(‘22.下 세부지침 마련).
- 또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종전)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선별로 상이한 성어·휴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22.下 세부지침 마련).
□ 한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12월 시행 예정),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동법 개정 시행령 ’23.2월 시행 예정)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며, “금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1>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개편내용
<붙임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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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
1 제조업·광업
현 행
|
개 편
|
||||
내국인 피보험자 수
|
총 고용
허용인원
|
신규
발급 한도
|
내국인 피보험자 수
|
총 고용 허용인원
|
신규
발급 한도
|
1명 이상 5명 이하
|
5명
|
3명
|
1명 이상 10명 이하
|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
4명
|
6명 이상 10명 이하
|
7명
|
||||
11명 이상 30명 이하
|
10명
|
4명
|
11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
5명
|
31명 이상 50명 이하
|
12명
|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5명
|
5명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7명
|
6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
6명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
7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
||
301명 이상
|
40명
|
301명 이상
|
40명
|
2 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
총 고용허용인원
|
신규 발급한도
|
||
현행
|
개편
|
현행
|
개편
|
|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면허(허가,신고)
종 류
|
양식어업의
종 류
|
총 고용
허용인원
|
현행
|
3명
|
5명
|
7명
|
개편
|
5명
|
7명
|
||||
신규
발급한도
|
현행
|
2명
|
3명
|
4명
|
||
개편
|
3명
|
4명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
면적
|
199,999㎡ 이하
|
200,000 ~ 299,999㎡
|
300,000㎡ 이상
|
|
바닥식양식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 ~ 199,999㎡
|
200,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
면적
|
19,999㎡ 이하
|
20,000 ~ 39,999㎡
|
40,000㎡ 이상
|
|
바닥식양식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 ~ 199,999㎡
|
200,000㎡ 이상
|
||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 ~ 14,999㎡
|
15,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 ~ 8,250㎡
|
8,251㎡ 이상
|
|
육상축제식양식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 ~ 14,999㎡
|
15,000㎡ 이상
|
||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종자생산업
|
면적
|
990㎡ 이하
|
991 ~ 1,652㎡
|
1,653㎡ 이상
|
|
해상종자생산업
|
면적
|
59,999㎡ 이하
|
60,000 ~ 99,999㎡
|
100,000㎡ 이상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
육상양식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 ~ 8,250㎡
|
8,251㎡ 이상
|
3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
영농규모별 (단위 : ㎡)
|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
작 물
재배업
(011)
|
시설원예·특작
|
4,000~6,499
|
6,500~11,499
|
11,500~16,499
|
16,500~21,499
|
21,500 이상
|
||
시설, 버섯
|
1,000~1,699
|
1,700~3,099
|
3,100~4,499
|
4,500~5,899
|
5,900 이상
|
|||
과 수
|
20,000~39,999
|
40,000~79,999
|
80,000~119,999
|
120,000~159,999
|
160,000 이상
|
|||
인삼, 일반채소
|
16,000~29,999
|
30,000~49,999
|
50,000~69,999
|
70,000~89,999
|
90,000 이상
|
|||
콩나물·종묘재배
|
200~349
|
350~649
|
650~949
|
950~1,249
|
1,250 이상
|
|||
기타원예·특작
|
12,000~19,499
|
19,500~34,499
|
34,500~49,499
|
49,500~64,499
|
64,500 이상
|
|||
축산업
(012)
|
젖 소
|
1,400~2,399
|
2,400~4,399
|
4,400~6,399
|
6,400~8,399
|
8,400 이상
|
||
한육우
|
3,000~4,999
|
5,000~8,999
|
9,000~12,999
|
13,000~16,999
|
17,000 이상
|
|||
돼지
|
1,000~1,999
|
2,000~3,999
|
4,000~5,999
|
6,000~7,999
|
8,000 이상
|
|||
말·엘크
|
250~499
|
500~999
|
1,000~1,499
|
1,500~1,999
|
2,000 이상
|
|||
양계
|
2,000~3,499
|
3,500~6,499
|
6,500~9,499
|
9,500~12,499
|
12,500 이상
|
|||
양봉
|
100~199군
|
200~299군
|
300~399군
|
400~999군
|
1,000군 이상
|
|||
기타축산
|
700~1,699
|
1,700~3,699
|
3,700~5,699
|
5,700~7,699
|
7,700 이상
|
|||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
|||
총 고용허용
인원
|
현행
|
5명
|
8명
|
10명
|
15명
|
20명
|
||
개편
|
7명
|
10명
|
12명
|
15명
|
20명
|
|||
신규
발급한도
|
현행
|
2명
|
2명
|
3명
|
3명
|
4명
|
||
개편
|
4명
|
|||||||
비고
|
현행
|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2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
||||||
개편
|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4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
붙임2
|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
□ 운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04.3.17)
□ 구성(총 13명)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위 원: 12개 부처 차관
*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 기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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