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2022.08.31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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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0.26%가 사용(‘21년 기준)
◾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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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운영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 특별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제도
* ① 재해‧재난 수습 ② 생명·안전 ③ 돌발상황 ④ 업무량 폭증 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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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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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1년 2,116개소, ’22.7월 2,208개소로,
(‘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
ㅇ ❶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❷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이 ❸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20.1월)와 맞물리면서, ‘19년 이후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❶ (‘18.7월)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1월) 50~299인 → (’21.7월) 5~49인
❷ 마스크·진단키트 생산 등 코로나 관련 분야의 업무량 폭증 및 격리자 증가 등 일손 부족
❸ ‘20.1월 인가사유 확대(재해재난+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ㅇ 특히 ’22년 상반기에는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월∼), 대통령 및 지방 선거(’22.3월, 6월),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22.2∼4월) 등이 종합 작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한 상황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수 및 인가 건수 (단위: 개소, 건수,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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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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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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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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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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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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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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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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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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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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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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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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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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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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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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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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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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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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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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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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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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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수‘는 중복 제거, ’인가 건수‘는 각각의 인가 건수를 모두 합산
□ [규모별] ’22.7월 기준, 인가 5,793건 중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으로 나타남
<사업장 규모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단위: 건,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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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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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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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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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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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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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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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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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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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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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22.7월 기준, 업종별 비중은 ①제조업(47.5%), ②공공행정(18.2%), ③보건‧사회복지(9%), ④운수‧창고업(4.9%) 순으로 나타남
<사업장 업종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단위: 건,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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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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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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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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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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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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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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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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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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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47.5%)
|
1,056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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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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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4.9%)
|
26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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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별] ’22.7월 기준으로 재해‧재난(제1호), 업무량 폭증(제4호)로 인한 특별연장 근로 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유별 인가 건수 (단위:건)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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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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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재해,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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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인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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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돌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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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업무량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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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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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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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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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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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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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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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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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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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사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A공단은 금년 1월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4일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사고원인 파악 및 현장 지원
✓ (제4호 사례) 전자기기 부품 제조 A공장은 금년 2월 3교대 생산직 근로자 264명 중 25명이 코로나 확진 및 격리됨에 따라 10일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납기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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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기간] 현재 제3호·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최대 90일 활용이 가능한데(지침), ’22.7월 기준, 제3호‧제4호로 인가받은 사업장(1,673개소) 중 49.4%가 29일 이하로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22년 7월, 업종별 제3·4호 사유 인가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기간(단위: 개소,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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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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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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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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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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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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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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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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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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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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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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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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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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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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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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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9%)
|
7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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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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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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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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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0%)
|
8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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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호조치] ’22.7월 기준, 11시간 연속휴식(46.1%), 특별연장근로 만큼 휴식(29.9%), 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24.1%) 순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에 따른 건강보호조치 계획 수립 현황(단위: 건, %)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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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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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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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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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연속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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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만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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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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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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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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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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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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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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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호조치는 중복 실시할 수 있어 연도별 인가 건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특별연장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 내용(고시)
◾ (휴식시간) ▴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특별연장만큼 휴식<(1주 미만)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1주 이상)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실시
◾ (건강검진)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료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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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유무별] ‘21년도 인가 사업장 대상 노조 현황을 파악한 결과
ㅇ 유노조 사업장이 794개소(37.5%), 무노조 사업장이 1,322개소(62.5%)이며, 인가건수는 유노조 사업장이 3,011건, 무노조 사업장이 3,466건으로 나타났다.
- 평균 인가기간은 유노조 사업장이 65.2일, 무노조 사업장이 57.0일로 나타났다.
<2> 실태 조사(지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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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인가 사업장 중 200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5%(157개소)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ㅇ 어려움의 정도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 어려움이 72개소(40.0%)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17.8%)’,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16.1%)’ 순으로 나타났다.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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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준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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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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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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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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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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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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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대부분
상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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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간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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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시적
|
일부
간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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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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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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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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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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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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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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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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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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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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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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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ㅇ “최근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과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따른 것으로,
- 근로자 건강 보호 측면에서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가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라며
-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 교대제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근로시간 단축‧운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 현황(별첨)
2. 특별연장근로 사유별 인가·불인가 사례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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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사유별 인가·불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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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사유: 재해‧재난 수습·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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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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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특보 등에 따른 폭설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제설작업
○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 대응 및 수습
↳ (예시)▪화재 진화 및 복구, 화학물질 등의 유출에 따른 오염 제거 및 확산 방지 등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단계에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응 업무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도로 범람 등의 수습
○ 감염병,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
↳ (예시)▪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및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시 통제 및 방역활동
▪범유행 감염병(Pendemic) 대응을 위한 백신 생산·공급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업무
1.
○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 산업사고 수습 및 추가 재해 예방활동
2.
○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 해외 현장의 내전·쿠데타,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 긴급 보호조치 및 대피
○ 방송·통신 및 국가정보시스템 등의 긴급한 장애 복구
↳ (예시)▪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긴급대처 및 장애 복구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긴급 대처 및 장애 복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3.
○ 해킹, 예상치 못한 통신망 오류·장애 등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
- 이 경우, 경보 단계 ‘주의’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예시) DDos 공격,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 北 핵실험 등
○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피난, 구조활동 등
↳ (예시)▪태풍 등에 대비한 선박의 피항, 인명 대피 및 시설물 보강 등 긴급 재난 대비 활동
▪태풍·호우특보 발효시 취약 시설물 점검 등
○ 감염병 발생 지역 외에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긴급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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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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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 (예시)▪통상적인 해양폐기물 수거 및 배출, 도로관리 및 로드킬 처리 등
▪통상적인 병원의 응급환자 수술 등
○ 재난의 대응·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
↳ (예시)▪재난 복구와 관계가 없는 수리·청소, 단순 제설작업
▪사업장 단위에서의 단순한 전산장애 복구, 시스템 증설·교체 등
▪대피나 중요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재난방송 외 단순 사후 보도
○ 평상시 수행하는 사전예방 업무(평소 사고 등에 대비하는 업무로 긴급성이 없는 경우)
↳ (예시)▪통상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상황에 대비하는 상황실의 모니터링 업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안관제서비스* 업무
* 정보자산 보호와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며, 각종 사이버 침입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방에 대응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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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사유: 인명 구조·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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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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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안전 확보
↳ (예시)▪도로 및 인도 등의 대형 포트홀, 낙하물 등에 따른 안전 확보 및 복구
▪교통사고 발생 이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 긴급조치
▪라돈침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논란에 따른 긴급 조사 및 제품 수거 등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자의 검거를 위한 무도실무관의 연장근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재해 또는 사고의 수습 및 사고 발생후 추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중요 설비 등의 장애로 인명사고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예시)▪제철소 내 ‘노(爐)’의 용융물 고체화로 폭발 및 유해가스 배출이 우려되는 경우
▪화재·폭발·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석유·화학·정유 공장의 Emergency Shut Down
○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또는 중단이 불가능하거나 연속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치료 행위(동물에 대한 의료행위도 포함)
* 인근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기관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응급수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등도 포함
○ 인명보호(구조) 및 안전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경우
↳ (예시) 인근 사업장 또는 공공시설의 대형화재, 대규모 산불, 선박의 침몰 등의 발생으로 지자체(경찰)로부터 설비·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받아 이에 응하는 경우 등
○ 즉각적인 조치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예시)▪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식사나 침구 준비, 장비 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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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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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상황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사전예방 업무
↳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 (예시)▪수영장·해수욕장 등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구조요원의 활동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 산악구조요원, 산불감시요원 등의 통상적인 점검·예방 및 복구 활동
○ 환절기 감기환자 증가 등 의료기관의 단순 고객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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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사유: 돌발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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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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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서비스 시스템*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사회 전반에 제공되며, 장애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금융, 교육행정, 의료정보, 기간망(도로망 등) 등 이용자 및 수혜자가 ‘국민’인 시스템
↳ (예시) 금융업의 전산장애·해킹·서버다운 등으로 거래 편의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의 수습 및 시스템 정상화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오류 등으로 이를 긴급히 수습하지 않을 경우 공익에 침해를 가하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 (예시)▪대학 입시, 국가자격시험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건축물 등의 중대한 작업 오류로 긴급한 조치 없이는 전체 작업의 실패가 우려되거나 안전상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사업 수행을 위한 중요 기계·설비 및 제어시스템 등의 장애로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예시)▪철강업의 용광로·전기로의 고장으로 공장 대부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일부 장애로 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철로 등 철도시설 또는 운행시스템 장애로 인한 연쇄지연, 사고위험 등이 있는 경우
○ 고객사의 요청(계약)에 따라 제작 및 납품·설치한 중요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고장·장애로 고객사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를 위한 납품업체 전문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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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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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예견되는 수리 또는 정기점검
↳ (예시)▪명절, 휴가기간 등에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시설·설비·기계류 등의 점검·보수
▪사업장에서 사전에 계획되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설비·시스템 등의 점검·보수
▪철도 선로 등 교통 관련 시설 및 차량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 시설·설비·시스템 등의 장애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치 가능하거나, 대체인력 투입 등이 용이한 경우
○ 정보통신 설비의 통상적인 고장 수리나 기계·설비의 오버홀(완전 분해하여 점검·수리·조정)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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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사유: 업무량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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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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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량 또는 매출액이 평상시 대비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 특별연장근로 신청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인당 평균 1주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
↳ (예시) 직전 3개월간 100명의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여 에어컨 20,000대를 생산하였으나, 세계적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해외 주문량이 급증하여 1주 평균 4,000대(20%)의 증산이 필요한 경우로서 단기간 내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
○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휴가·출산·육아·질병·부상·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대비 현저히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
↳ (예시) A형 독감 발병 등으로 인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100명 중 15명(15%)의 결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기존 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예정된 납기가 단축되어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 (예시) 8주를 납기로 해당 분야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던 도중 4주차 종료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1주 단축된 경우(잔여 납기 4주 → 3주로 단축)
○ 대규모 클레임(리콜) 발생
↳ (예시) 자동차 부품불량 등 대규모 리콜에 따른 정비업무 등
○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촉박한 물량 수주 또는 발주처의 긴급 주문, 납기 등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발주처 등의 긴급한 수정·보완 요구
↳ (예시)▪발주처의 불가피한 디자인 변경으로 새로운 금형·사출 등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SI) 산업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 테스트 등을 앞두고 발주처의 추가 개발 또는 대규모 수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 작업의 속성상 업무가 중단될 경우 큰 손해나 작업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즉각적인 추가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예시)▪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장애인 수학여행 동행 등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
▪원료‧생필품의 부패 등으로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기가 우려되어 단기간 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나, 대체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 단기간 내 선별·포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품의 부패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작업을 미룰 경우 작업 결과물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 건설(조립) 공정의 경우
○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 짧고 내부 인력대체 등이 용이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사유로 상시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 (예시) 국제 규모의 박람회·전람회 또는 체육·문화 행사(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월드컵, 국제영화제 등)의 국내 유치를 위한 준비 업무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심판, 통역 등)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른 인력의 대체가 어려운 경우
○ 공공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 (예시)▪명절 등 비상운송대책에 따른 운행·관리(법령·조례 등에 근거가 있거나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안유지 및 업무의 연속성 등으로 장기간 합숙이 불가피하고 다른 인력의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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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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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순 업무의 바쁨이나 연중 상시 업무가 많은 경우
↳ (예시)▪상시·통상 사무업무 등이 일시적으로 바쁜 경우
▪공장증설 등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 통상적이고 계절성이 강한 경우
↳ (예시)▪에어컨 등 가전, 빙과류 등 계절사업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량의 증가
(다만, 기상이변 등에 따른 해외 주문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 가능)
▪연례적으로 해온 정도의 소규모 지역축제나 문화·체육행사, 도·소매업의 세일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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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사유: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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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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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 3개품목(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연구개발 위하여 산업부에서 확인서를 발급한 업체로서, 제3국 대체 조달시 테스트, 국산화 R&D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부장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한 협력모델에 대한 확인서(산업부)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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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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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확인서 발급 없이 단순 연구개발업무를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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