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2.08.30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1년 실적, ‘22년·’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
➊ (’21년 :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 법정한도*(14.3%) 0.8%p 하회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ㅇ 국세감면액은 `20년(52.9조원) 대비 4.1조원 증가한 57.0조원
ㅇ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 (전년대비 +60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 하락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상향(+0.7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법인세감면(+0.5조원) 등
➋ (’22년 : 63.4조원) 국세감면율 13.0% ⇒ 법정한도(14.6%) 1.6%p 하회 전망
ㅇ 국세감면액은 `21년(57.0조원) 대비 6.3조원 증가한 63.4조원
ㅇ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전년대비 +57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 하락 전망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1.9조원)
➌ (’23년 : 69.1조원) 국세감면율 13.8% ⇒ 법정한도(14.3%) 0.5%p 하회 전망
ㅇ 국세감면액은 `22년(63.4조원) 대비 5.7조원 증가한 69.1조원
ㅇ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1.0조원), EITC·CTC 재산요건 완화 등(+1.1조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하여, 국세감면율 상승 전망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억원, %, %p) >
구 분
|
’20년
|
’21년
|
’22년(전망)
|
’23년(전망)
|
◦국세감면액 (A)
|
529,357
|
570,248
|
634,187
|
691,469
|
◦국세수입총액1) (B)
|
3,036,717
|
3,639,730
|
4,212,8892)
|
4,286,3703)
|
◦국세감면율[A/(A+B)]
|
14.8
|
13.5
|
13.0
|
13.8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4)
|
13.6
|
14.3
|
14.6
|
14.3
|
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
(단위: 억원,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
||
(1) 개인
|
① 중ㆍ저소득자
|
257,853
|
71.1%
|
273,047
|
68.4%
|
297,942
|
68.8%
|
② 고소득자
|
104,940
|
28.9%
|
126,249
|
31.6%
|
135,360
|
31.2%
|
|
계
(총계 대비)
|
362,793
|
100.0%
|
399,296
|
100.0%
|
433,303
|
100.0%
|
|
|
(63.6)
|
|
(63.0)
|
|
(62.7)
|
||
(2) 기업
|
① 중소·중견기업
|
150,181
|
74.1%
|
163,635
|
71.0%
|
176,286
|
69.8%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
|
22,133
|
10.9%
|
35,985
|
15.6%
|
42,443
|
16.8%
|
|
③ 기타기업
|
30,285
|
14.9%
|
30,812
|
13.4%
|
33,875
|
13.4%
|
|
계
(총계 대비)
|
202,598
|
100.0%
|
230,431
|
100.0%
|
252,603
|
100.0%
|
|
|
(35.5)
|
|
(36.3)
|
|
(36.5)
|
||
(3) 구분곤란
|
4,857
|
4,460
|
5,563
|
||||
총 계
|
570,248
|
634,187
|
691,469
|
< 참고 > 최근(’16~’23)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비중
< 연도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비중(%) >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전망)
|
’23년
(전망)
|
|
개인
|
중·저소득층
|
65.4
|
65.6
|
65.1
|
69.7
|
69.7
|
71.1
|
68.4
|
68.8
|
고소득층
|
34.6
|
34.4
|
34.9
|
30.3
|
30.3
|
28.9
|
31.6
|
31.2
|
|
기업
|
중소·중견기업
|
61.2
|
60.5
|
69.5
|
73.8
|
74.6
|
74.1
|
71.0
|
69.8
|
대기업(상출기업)
|
24.7
|
20.4
|
17.3
|
11.8
|
10.8
|
10.9
|
15.6
|
16.8
|
□ (’20→’21년) 중·저소득층 귀착 비중이 증가(69.7→71.1%, +1.4%)
ㅇ 중·저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1.9조원) 중 ➊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공제한도 한시상향(+0.5조원), ➋자경농지 양도 증가 (+0.4조원), ➌연금보험료 공제(+0.2조원), ➍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 등에 따라 중·저소득층 귀착 증가
0
□ (’21→’22년) 고소득층·대기업 귀착 비중이 증가 전망(28.9→31.6%, 10.9→15.6%)이나,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16~`20년 5년 평균 귀착비율) 고소득층 32.9%, 대기업(상출기업) 17%
ㅇ (개인)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1조원) 중 ➊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0.7조원), ➋가업승계·상속 등 증가(+0.5조원), ➌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0.2조원), ➍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고소득층 귀착 증가
ㅇ (기업)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등(+1.9조원)으로 대기업 귀착비중 증가 전망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중기 세액감면(△0.5조원) 종료
□ (’22→’23년) 고소득층 귀착 비중은 감소, 대기업 귀착 비중 증가(15.6→16.8%) 전망
ㅇ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1.0조원)으로 비중 증가
ㅇ 금년 세제개편 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극 확대·연장 예정
* EITC·CTC 재산요건 완화 등(1.1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0.8조원) 등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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